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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63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급여지급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1. 근무 조건1시간-9,160원 / 1일-7시간근무 / 1주-3일 근무 / 1달-소정의근로시간=109.494시간=110시간 (주휴시간포함)1달 월급 = 110시간 X 9,160원 = 1,007,600원2. 위와 같은 조건일때, 문의드립니다. 월마다 근무일이 달라져 근무시간의 차이로(2월에는 적고 8월에는 많아집니다.) 소정의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할때와 많이 일할때가 있는데, 이런상황일때는 위 계산된 1달 월급(1,007,600원)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시급으로 실제근무한 시간과 주휴수당을 해당월에 맞춰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3. 최저시급 위반 확인방법 문의 드립니다.월급 : 1,007,600원일때 최저시급위반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싶을때,- 월급에서 실제근무한시간을 나눠서 최저시급과 비교하는게 맞는건지.- 월급에서 실제근무한시간+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나눠서 최저시급과 비교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4. 결근 또는 연장근무 연장근무나 대체근무시에는 시급*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추가 하면 되고 결근시에는 일할계산하여 해당 결근일의 일급+해당주 주류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나요? 이경우는 시급제오 했을때만 가능한건지 월급제는 결근하여도 그대로 지급해야하는건디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은데 설명 자세히 가능하시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연차수당계산방법?휴게시간 없이 10시간 근무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9시간,휴게시간 1시간으로써있는데저희는 따로 휴게시간 제공받지못하고 풀근무 10시간 꽉채워서 근무했거든요..근데 퇴사할때미사용연차수당 : 통상시급 x 일소정근로시간(8시간) x 잔여연차로 계산해주었고,추가근무한 7일 : 통상시급 x 9시간 x 총 7일 x 1.5배이렇게 계산해줬던데계산방법이 맞는건가요?법정 일소정근로시간에 8시간 말고나머지 2시간은 추가근무수당으로 따로 지급 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추가근무한 7일치에도 1시간씩 빠져있는게 억울하구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통풍인지 궁금합니다... 콜킨 효과 미미월요일부터 너무 아파서 족부 전문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엑스레이 초음파 보더니 골절은 아닌데 애매하다고 하셨습니다.통풍 같다고는 하셨는데 나이가 20대 중반이라 애매하다고 하시네요.. 피 검사 결과 요산 9.1나왔습니다.피 검사 한번 더하자고 하셨고 통풍약은 먹지 않은 상태로 요산 7.4 나왔습니다 (통풍약 복용x 9.1 -> 7.4)통풍같다고 콜킨 처방받고 먹는데 어제보다 더 아픈 느낌입니다.. 통풍은 맞을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경구피임약 복용하다가 하루 복용 안 하면 피임 가능성이 떨어지나요?시작했는데 28일 새벽에 이중피임 없이 남자친구와 관계를 했습니다.임신 가능성이 있을까요?1일-7일: 복용 시간 격차 5-6시간8일: 복용 X9일-20일 :12시마다 복용21일: 복용 X22일: 생리 시작, 복용 시작
- 연말정산세금·세무Q. 평일 야간 편의점 알바생 연말정산 질문입니다.수입 : 월 180만 / 9620 X 9 X 20 or 23 사이 를 받고 있는데4대 보험은 하고 있으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조회도 안되고 출력도 안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홈텍스 연말정산에 들어가면 회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회사에 문의하라는 소리만 작성되어있고,편의점 점장님은 그 부분은 자신도 모르겠다고 말하시는데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22년 8월부터 근무해서 23년 05월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연말정산은 안되고, 4대보험자는 연말정산을 한다음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거든요사회초년생이나 다름이 없어서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감이 안잡혀서 그러니 도와주세요...뭘해야 하나요?
- 생활꿀팁생활Q. 볼링게임의 기준 요금이 궁금합니다.무조건 1인당 1게임 정액제 인가요?예를들어 1인당 1,000원 이라고 하면 1게임당 3명씩 3그룹 붙어서 치면 3,000원인지아니면 9명이니 1,000x9 9,000원인지요?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6일제 10시간 근무에 대한 최저시급 반영한 월급 산정이 궁금합니다.제가 생각한 근무시간 산출 방식은 하기와 같은데요 ㅠㅠ(10시간 x 6일 + 주휴 8시간 + 연장 20시간 x 0.5) x 4.345주 x 9,620원= 3,260,315원 정도인데요.여기서 연장시간에 가산수당 산출방식이 x 0.5가 맞는지 x 1.5가 맞는지 헷갈립니다. ㅠㅠ저 산출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상시 5인 이상 상주와 5인이하 나눠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및 기본급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5월 경에 상사께 7월까지 다니고 퇴사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의 회사는 h사의 협력사다보니까 h사가 쉴 때 쉬는 구조였습니다. 하계휴가는 7월 28일 (금) ~ 31일 (월) 까지였고, 이 기간동안은 제가 재직했던 회사의 전직원이 아무도 일을 하지 않기에 저는 당연스럽게 7월 27일까지만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h사 측에서 여름휴가 일정은 6월 중에 나왔었고, 이에 대해 저는 급여 담당자께 미리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7월까지 일하고 퇴사 예정인데 급여는 한 달치로 나오는 것이냐고 여쭈어봤더니 그렇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기본급이 평일 (209시간 x 9,800원) + 토요일 (4시간 x 4.345주 x 9,800원 x 1.5배) = 2,303,686원이어야 하는데 막상 8월 10일에 월급명세서를 봤더니 2,009,686원으로 나와있었습니다.. 담장자께 30만원 가량 차감된 것에 대해 문의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안오고 있어서 아하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만약에 7월 28일~31일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에 휴가가 아니고 평범하게 출근해야하는 날이었으면 당연히 깔끔하게 31일까지 다녔을건데.. 어차피 여름휴가 기간동안은 업무가 없는 날이라 27일까지 나와야 했었고, 27일까지 나온 것이 7월 만근인 것 아니었는지 궁금합니다..연차는 제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해서 9,800원*8시간*15개 수당으로 지급된 거 같고.. 저 같은 경우일 때 제가 1달치 급여를 받는 게 맞는건지, 아니면 회사측에서 저렇게 기본급을 빼는 게 정당한 건지 여쭈어볼 수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휴게시간미부여 및 임금체불신고 증거적이 없고 계속 근로를 이어 나갔으며 무엇보다 주간, 야간 예외 없이 모든 직원들은 전부 휴게시간 포함 풀타임 8시간X9,620원+주휴수당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측의 주장은 모순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여기는 24시간 연중무휴 사업장이고 저는 야간에 홀로 업무를 보는 1인 근로자입니다. 휴게시간 3시간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휴게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1. 현재 휴게시간미부여로 다시 진정 넣었는데(담당자 배정 x) 이전 임금체불 건은 어떻게 되나요? 둘을 동시에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보류만 가능할까요? 임금체불 건은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 출석입니다. 취하했을 시 불이익은 없는지, 재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증거 자료로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장 내역 / 3월~7월까지의 근로 시간표, 급여명세서, 급여 카톡 내역 / 사측에서 주장하는 휴게시간(1시~4시)에 근로를 이어갔다는 사장과의 통화, 문자, 카톡 내역 / 근로계약서, 비밀유지각서, 5인 이상 근로자 증거 카톡방 / 근로자 동의 없이 상시 CCTV 확인하는 사장 카톡 내역, 사장실 환경, 기타 증언 / 모든 급여는 휴게가 포함된 시간으로 기타 수당 없이 주휴만 지급됐다는 퇴직자와 현직자의 녹취 증언, 문자카톡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찾아보니 휴게시간미부여는 근로자가 증명을 해야 한다던데 모든 일수 증거 자료를 내야 한다더라고요. 하지만 제 케이스는 애초부터 휴게시간 포함으로 급여를 전직원에게 지급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는데 부족한 증거 자료 보완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모든 일수를 증명하긴 어려워서요...3. 퇴직자는 제가 퇴사하고 며칠 뒤에 바로 부당해고를 당한 상태입니다.(사측에서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 적길 종용, 증거X) 그 외에도 주간은 1시간, 야간은 3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한다고 계약서에 작성한 뒤 현재 주장처럼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배짱을 부리는 등 계산적으로 조작을 했다는 의심 정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사측 대표의 행실을 고발하는 증거 자료로 채택 가능할까요? 녹취록은 당연히 당사자에게 허락 받았습니다.굉장히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소정근로시간 계산식 제대로 한건가요?4인사업장이고 최저시급으로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내년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맞을까요?주6일 9.5시간 근로이고(휴게시간1시간 제외한거에요)4인사업장이라 따로 연장수당은 없습니다(주57+주휴일8시간)x52.14주 / 12개월 = 282.425시간283시간 x 9,620원(내년최저시급) = 2,722,460원이렇게 지급 예정이고 계약서에도 저 계산식 첨부 예정입니다.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