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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은행들은 예금이자랑 대출이자 차이로 돈을 버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뉴스를 보니 은행이 46조 이익을 거뒀다더라구요. 이렇게 큰 이익을 얻는게 당연한가요?은행들은 예금이자랑 대출이자 차이로 돈을 버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뉴스를 보니 은행이 46조 이익을 거뒀다더라구요. 이렇게 큰 이익을 얻는게 당연한가요. 다른나라 은행들도 이렇게 큰 이익을 거뒀나요. 그리고 다 성과급으로 풀거같은데요. 다른나라들도 이렇게 다 성과급으로 푸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와우 내부전쟁 언더마인 가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이 대장정 퀘스트를 4/6장까지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사진처럼 "벽돌"이라는 퀘를 받아서 이어가야 하는 것 같기도 한데...이 퀘가 다시 받아지지도 않습니다.카즈 알가르 레벨링 대장정을 끝맞춰야 언더마인 갈 수 있다는데...와우 내부전쟁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시급 주 46시간 2025년 기준 월급이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월-금 13시~22시 까지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토요일은 8시반-3시반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휴게시간빼고 주46시간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이랑 주휴수당등 포함해서 월급여가 어떻게 되나요?계산좀 부탁드려요
- 생활꿀팁생활Q. 교통카드를 쓴 적이 없는데 이거 뭔가요?오늘 교통카드를 쓰지 않았는데 카드에 썼다고 찍히고 심지어 오늘 3/6 14:46인데 쓴 내역은 3/6 15:54라고 되어있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 예금·적금경제Q. 청년도약계좌 이율 계산 어렵네요, 만기 때 얼마 받을까요?청년도약계좌 가입했는데요, 정부 기여금 비율이 4.6%라고 떠요. 근데 은행이율이랑 따로 계산되는 건지, 합쳐서 적용되는 건지 헷갈리네요. 최대 9%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받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일까요? 만기 때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 일본여행Q. 후쿠오카 여행 교통수단 어떻게 해야할까요?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후쿠오카를 가려고합니다성인2명이구요4.6-4.7 후쿠오카 공항~하카타역 근처에서만 활동4.7-4.8 하카타~벳푸 / 벳푸에서 1박4.8-4.10 벳푸~하카타 이동 / 하카타~텐진 왔다갔다 활동4.11 오전 하카타~후쿠오카 공항 이동이렇게 일정이 되는데 산큐패스를 구매해야할지 지하철패스를 구매해야할지 고민입니다어떻게 해야 가성비있게 효율적으로 여행을 즐길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헬스장 환불 어려울까요?......헬스장 3개월 12만원 끊고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되어서 환불받으려했는데 반 지났다고 안된다하네요 46일째... 그래서 찾아봤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된다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상가 기준 한달 9만원이어서 안된다하네요 그니까 결론은 환불은 프로모션 가격이아니라 정상가격으로 한다해서 제가 또 찾아봐서 아니라고 실제 결재 금액으로 하는거아니냐고 물었는데 아니라하네요 신고하고싶으면 하라고하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직원대출 이자율 4.6프로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은행차입금이 있을때에는 무조건 가중평균이자율로 해야하나요? 4.6프로로 하면 안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타이레놀 먹고 몸이 추울수도 있나요?두통이 있어서 타이레놀 2알 먹었는데 몸이 으슬으슬해져서… 타이레놀 먹고 몸이 추울 수도 있나요? 손발도 차가워지고 그래서약효 지속시간이 4-6시간이던데. 약효가 끝나는 시간이면 증상이 없어질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법 개정 이후 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작년 12월 19일 법원 판결 이후에 통상임금적용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현 직장은(4조3교대 근무) 급여를 급여/상여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을 100 이라고 보았을 때, 급여 = 12개월(1200%) 상여 = 짝수달600%(2,4,6,8,10,12) + 설 추석이 있는 달 200%이런식으로 지급 중이며, 추가/야간 수당은 기본급과 상여금 중 600%를 통상임금화하여 단체협약에 적용된 근로시수 180시간으로 나누어 지급중입니다.12월19일 이후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나머지 상여금 200%와 흔히 떡값이라고 이야기하는 설,추석 보너스 등 직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단협에 통상임금 시수가 180시간으로 명시되어있거나, 현재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 법 적용 이후에도 180시간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되는지 혹은 209시간, 243시간 등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