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아스팔트나 보도블럭에 페인트는 완전히 지울수가 없나요?학교측은 54억정도를 복구비용 추산을 내놨는데요. 보도블럭, 아스팔트 페인트는 복구가 안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이상 업장 노동법위반항목이 많은데 다 신고가 될까요?쉬는시간 준적없습니다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으로 아는데 54시간 근로에 추가근무 수당도 안줍니다 위에 야간수당 미지급 + 추가수당 미지급으로도 고소 가능한가요?부당해고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동덕여대 피해금액 54억은 누가내야하나요?동덕여대 학생들이 시위한다고 동상을 때려 부수고 락카칠에 학교에 온갖 몹쓸짓을.다ㅜ했던데 그 피해금액을 정부나 서울시에서 부담하는건 말도 안되고 새로 신입생들에게 부담 지우는것도 억울하고 당연히 한 사람들이 내야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스마트폰 데이터 완전무제한 질문있습니다.SKT 89요금제(완전무제한)을 쓰고있습니다.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24년도 10월기준 통신사어플로 조회하니 10월한달간 9.54TB를 사용했습니다.제가 평소에도 TB단위로 사용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첫번째제가 많이 사용하면 주변에 다른사람들이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기나요?두번째완전무제한 요금제는 말그대로 아무제한없이 막써도 된다는건데 주변 친구말로는 아무리 완전무제한이라도 TB는 선넘은거라는데 저는 그런거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데이터를 많이쓰니까 고가의 요금제를쓰고 이게 문제가 된다면 통신사에서도 전화가 온다던지 제재가 있을건데 그런게 전혀없는데 TB단위로 쓰는게 진짜 문제가 되나요?세번째아무리 완전무제한이라도 와이파이처럼 일일사용가능한양이 있다는데 그러면 완전무제한이 아니게 되는건데 진짜 그런게 존재하나요?제가 알기로는 SKT기준 89요금제 바로밑에있는 75요금제까지는 그런제한이 어느정도 있는걸로알고 89요금제(완전무제한)부터는 그런제한조차 없이 계속해서 5G속도 그대로 사용할수 있는걸로 알고있거든요.세가지 질문에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동덕여대 학생들의 학교 점거와 기물파손등으로 54억 피해액이 발생했다는데 만약에 학교측에서 고소를 하면 학생들이 변산해야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동덕여대 학생들의 학교 점거와 기물파손등으로 54억 피해액이 발생했다는데만약에 학교측에서 고소를 한다면 이 돈을 학생들이 변상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CA19-9 가 계속 상승해요 왜 그런걸까요?안녕하세요. 6개월전에 와이프가 CA19-9가 54가 나와서 아하에도 질문해보고 그래서, CT촬영도 했거든요. 그때 병원에서 다른 이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6개월 뒤에 다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다시 병원 갔는데127이 나와서 다시 CT찍을려고 대기중인데요... 왜 자꾸 수치가 올라갈까요? 6개월전에 CT촬영했는데,, 또 해봐야겠죠?처음 간곳은 일본에 시골의원이였고오늘은 도쿄에 종합병원 왔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반영 여부?했는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여서, 급여명세서 상 아래와 같이 금액이 쪼개져서 나옵니다.(금액은 임의로 넣었습니다.)연봉 54,000,000원, 월 4,500,000원 1. 기본급 : 2,860,000원2. 식대 : 200,000 ==> 비과세액 맞춘것 임3. 연장근로수당 : 1,200,000원 ==> 실제 야근은 없고, 거의 대부분 정시퇴근 중.4. 보육수당 : 200,000원 ==> 비과세액 맞춘것 임이 경우, 고용부에서는 1차적으로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본다고 들었습니다.혹시 이 경우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인정받은 사례도 있을까요?정성스러운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 내과의료상담Q. CA19-9가 자꾸 상승해서 검사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안녕하세요.6개월전에 와이프가 일본에 시골 도시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CA19-9수치가 54가 나와서... 그당시에 이미 유방검사나 자궁검사 내시경도 다 완료한 상태였거든요. 의사선생님께서 혹시 모르니깐 CT한번 찍어보자고 하셔서 결과를 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고 나중에 6개월뒤에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그러고 저희부부가 이번에 도쿄로 이사를 왔는데, 근처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다시해봤습니다. CA19-9가 127이 나와서 오늘도 CT검사를 다시 한번 했는데요. 여기 의사 선생님께서도 폐,간, 흉부에 큰 이상은 없다고 1년뒤에 다시 종합검진 받을때 다시 한번체크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보통 100대가 넘으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단계라고 아하를 통해서 여러 전문가 분들께 들었는데요.저희 와이프처럼 아무 이상 없으면서도 100이 넘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그러면 이 지수를 낮출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여기 병원 의사선생님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그러면 계속 이 지수 체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건가요?매번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급여 산정 이렇게 하면 되나요?..350만원을 최대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적용시켜서(주52시간) 포괄임금 내역을 만들라 하셔서 만들고있는데 머리가 터질듯하네요급여 산정시 적용시간은 근로시간*1.5*4.345주 로 적용해서 급여를 산정 했습니다.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봐주세요 통상시급도 350만원/289시간=12,111 원 맞나요?
- 대학교 생활고민상담Q. 동덕여대 사건 누구 잘못인가요???최근 뉴스랑 sns에서 동덕여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문제인지를 알고싶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폭동일으켜서 손해만 54억이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