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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증여세세금·세무Q. 부부간 6억원 비과세 증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주택자이고 아파트 매수를 부부공동명의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얼핏 듣기로 부부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라고 하여 매수한 시점에 부부간 증여를 해두는게 좋다고 들었는데요.저희가 매수한 집이 13.6억이고 자금출처는 기존 부동산 매도자금 + 대출 입니다. 이런 경우 13.6억의 50%를 아내에게 증여를 지금 시점에 6.8억 해두면 수년 후 매도시점에 양도세 혜택이 있는건가요? 이미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게 아닌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대출경제Q. HUG로 가능한지, 안전한지 여쭤봅니다매매가 3.68억원전세가 3억원공시가율 2.42억원대출(융자) 없음임차권 등기랑 근저당이 잡혀있는데잔금일에 임차권등기랑 근저당 말소조건인데 HUG로 가능하냐고 은행에다가 한번 물어보라고 중개사님께 들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에서 일반인에게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매수자는 일반인..보증보험은 가입 가능하다고 하는데HUG가 가능한지, 안전한 매물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약물 부작용 어떤 약물 때문 인가요??5/28-6/8 아침 까지크라모넥스듀오정,슈다페드정(2회),유니도스캡슐,모사탄정,테라카스정(자기전 에만) × 하루 3회 (표시된것 제외) 먹고있었고장염증상으로 6/7 저녁 부터 ~복용중놀텍정(2회),메녹틸정(2회),포리부틴서방정,메디락디에스장용캡슐 × 하루 3회 (표시된것 제외)먹고 있습니다.6/7 밤부터 피부 가려움증이 시작되었어요.6/9 현재도 종종 가렵습니다.위 약물들 중 어떤 약물 때문에 가려움증이 시작되었을수 있나요?
- 다이어트 식단건강관리Q. 살 획기적으로 빼는방법 뭐가 없을까요?고2 남학생입니다. 171에 68인데 63을 목표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을 해야 살이 잘 빠지는지 어떤방식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안녕하세요. 나대지(잡종지) 임대차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ㅠ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나대지(잡종지)를 470평을 임대하여 차고지를 운영하고있습니다.토지만 임대하고 나머지 수도.전기.컨테이너(3x3)는 제 돈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차고지,주차장,고물상 등 운영가능한 곳이라는 확인받고 허가서류도 있습니다.■ 사업자(운수.보관업)도 현 나대지 주소로 되어있고 이용고객에게 현금,카드 등으로 결제 받고있습니다.■ 매입/매출/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매년 세금도 성실히 내고있고요.■ 월세+부가세도 땅주인에게 입금합니다. 세금계산서도 발급받고요.(토지주가 임대사업자있음)[임대차의 타임라인 및 이슈]■ 1차-2년계약 (20년6월~23년6월)- 계약기간 2년중 1년차가 끝나갈때 쯤 땅주인이 월세를 20만원(7.7%) 더 올려 달라고했음.-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고 이제 1년 되었는데....이럴수 있는거냐고 물으니 법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초창기라 불편한 관계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15만원(5.8%)에 인상드렸습니다.※ 제 임대 토지 옆의 다른토지의 임차인 분들에게 물으니 3년전이나 현재 월세 인상이 없다고합니다.■ 2차-1년계약 (23년6월~24년6월)- 1차 계약기간이 끝나갈 1개월전 쯤 월세를 또 올린다고합니다.- 기존월세에 40만원(16.4%)을 인상해줘야 재계약해준다고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1년씩하겠다고합니다.- 그당시 차고지에 차들이 만차 상태이고 재계약을 안하면 차주들에게 환불할 금액이 저에게는 상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임대인의 모든 조건에 동의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ㅠ현재 24년 6월 또 한번의 위기가 왔습니다.- 1년계약만료(6.30일) 한 달도 안남은 6.8일 토지주가 전화 와서 이번에 기존월세에 60만원(19%) 인상한다고함.※ 부동산에서는 주변에 수요가 거의 없다고합니다. 더 싼 지역으로 간다고합니다.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잡종지) 토지만 임대된 상황이고 추가로 전기.수도.컨테이너 시설은 토지주 승인으로제 비용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차고지에 40대정도의 차량이 주차.보관중입니다.※ 현재 차고지 상황에서는 계약연장은 해야하고 이용중인 고객들에게 더 이상 인상을 요구할수도 없습니다.인상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고객들이 빠질것이 분명합니다. ㅠ참고로 제 차고지사업은 매출이 늘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일정 고정 수입만이 존재합니다.이유는 차량의 장기 주차.보관이기 때문에 정해진 차량 댓수에 의존합니다. ㅠ[문의사항]1. 한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인상통보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묵시적 연장을 주장해도 될지요?2. 또한, 아무것도 시설도 없는 땅에 이렇게 월세를 제한 폭 없이 매년 올려도 되는것인지요?3. 이 외 제가 할수 있는 방어(?)수단은 없는 걸까요? ㅠㅠ 임대차 갱신권이 적용되는지도요?정말 갑질에 답답하고 호구된 느낌입니다. 뭔가 제가 주장하고 요구할수 있는건 없는 걸까요?
- 치과의료상담Q. 인접면 충치 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했습니다. 치료비를 보니 80만원이 나왔는데 신경치료를 한 부분은 45만원으로 됐나봅니다. 할인 받아 68만원 나왔습니다.여기서 고민이 드는 부분이 남은 충치들을 이 치과에서 계속 치료할지 아니면 다른 치과도 가볼지 고민이 됩니다.왠지 오른쪽 아래 어금니도 인레이를 하다가 옆치아까지 인레이를 하자고 할까 싶고요..
- 내과의료상담Q. 불면증으로 시달린지 두달차입니다. 몸무게가 거의 10키로 빠졌는데 검진을 받아봐야할까요...병원에 다닌지는 1달되었고 지금 몸무게가 68>59-60으로 거의 8키로가 빠졌습니다. 두달사이에... 다른 곳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클까요??? 거의 두달만에 10프로가 넘게 빠졌는데...
- 무역경제Q. fca 조건 운임비 문의드립니다..(환율 1360.68)수입신고필증 57번에 운임 113,400원이 반영 돼 총 과세가격이 13,903,891으로 해당 금액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적용 됐습니다.실제 저희가 지급할 운임비는 202.7 달러로 환율 적용 시 275,809원으로 해당 금액 기준 관부가세를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 그냥 113,400원에 관부가세만 내고 진행해도 문제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경구피임약 복용 중 항생제 같이 복용해도 괜찮을까요?피임 목적으로 머시론 8개월째 복용중이고 어제 피부질환 방광염으로 각각 바르는 약, 먹는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 피임약 복용은 6/8까지입니다 1. 바르는 약은 피임 효과에 영향을 주나요? 2. 세파클러캅셀이 항생제 종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임 효과에 영향을 주나요? 3. 2번이 피임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게 맞다면 휴약기인 6/9일부터 해당 방광염 약 복용할 예정이고 관계는 그 후 빨라도 6/20일 후에 가질 것 같은데 이때는 피임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피임약은 휴약기 가지고 쭉 복용할 예정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토지 등급 판정 문의드립니다. (취득가 산출)1990.04.24. 취득등급1990.08.30. 직전등급3.1990.08.30 현재등급1984.07.01=42, 1987.09.01= 43, 1988.12.15. = 44 , 1990.01.01. =68, 1991.01.01 = 69, 1992.01.01= 69, 1993.01.01 = 71, 1994.01.01 =741. 68, 2. 44, 3. 68 이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