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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889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재 휴업급여가 개정되었나요?산재 2건이 승인났는데 한건은 3월에, 다른 한건은 11월 입니다.입금된 내역이 하루당 3월건은 76,000원 정도, 11월건은 46,000원 정도로 다르길래 담당자에게 물어 봤더니 7월달부터 법이 개정되었다며 11월건이 적은 이유랍니다. 어떤 법이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차이가 3만원 정도 나는데 이게 맞나싶네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내과의료상담Q. 맥박이 이게 정상범위 인지요??????70 ㅡ 76 ㅡ78 이렇게 측정됐는데요 . 이 정도면 정상인가요?심전도 검사를 받는게 나은지 조언해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주7일 근무 7시간 9620원시급 주급 계산월화수목금토일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하루67,340원[월~토: 404,040원+ 일: 101,010원=505,050원 주휴수당 76,960원]총:582,010원한주에 이만큼의 주급이 맞나요?
- 지구과학·천문우주학문Q. 핼리혜성의 수명은 태양을 몇 번 돌아야 끝날가요?평균 76년을 주기로 지구에 가까이 다가오는 핼리혜성(1P/Halley)은 인류에게 가장 친숙한 혜성 입니다. 최근 76년 주기의 궤도에서 원일점, 즉 태양에서 가장 먼 지점에 도달한 이후로 핼리혜성은 다시 방향을 태양 쪽으로 돌려 38년에 걸친 귀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핼리혜성은 이런 주기를 몇번해야 소멸이 예상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월급제 임금채불이 있는지,제가받은 금액이 맞는지, 계산방법 등등? 부탁드려요근로계약서 포괄월급제 항목기본급 (209시간) = 2,010,580원야간근로수당 (19.56시간) = 188,167원연차수당 = 76,960원합계 (300.26시간) = 2,965,461원 시급 9,620원 / 5인 이상 사업장근무기간 = 2022.12.19. ~ 2023.04.03.근무시간 = 14:00 ~ 24:00 / 주 6일 근무연차 3개 (1월, 2월 3월 발생) 사용 안함 근무일수 & 급여 받은 금액12월 (12일 근무) = 1,161,784원1월 (26일 근무) = 2,504,930원2월 (24일 근무) = 2,504,930원3월 (27일 근무) = 2,577,161원4월 (3일 근무) = 174,816원 12월 12일근무 = 108시간 / 야간 근로시간 = 24시간1월 26일근무 = 234시간 / 야간 근로시간 = 52시간2월 24일근무 = 216시간 / 야간 근로시간 = 48시간3월 27일근무 = 243시간 / 야간 근로시간 = 54시간4월 3일근무 = 27시간 / 야간 근로시간 = 6시간 같은 정직원인데 근로계약서 항목이 다릅니다저는 기본급, 야간, 연차 / 같은 직원은 기본급, 연장, 야간, 연차연장근로수당은 명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안 들어가도 맞는 건가요?기본급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받지 못한 차액의 임금채불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시급제)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최저시급 9,620원, 일 근로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시급제 직원이 있습니다. 질문 1) 9,620*8 = 76,960원질문 2) 9,620*8 = 76,960원+15,392(주휴수당) = 92,352원79,960원 * 연차일수 계산92,352원 * 연차일수 계산무엇이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7일 하루7시간근무 주휴수당과 일요일1.5배101,010원=505,050원주휴수당 76,960원]총:582,010원한주에 이만큼의 주급이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5일근무 5인이상 사업장 월급문의드립니다.5인이상사업장 주5일 10:00-22:00 휴게시간(2시간 55분)대략 실근무 9시간 (8시간 1시간 연장?)✅ 근로계약서상 체결 구성항목 월급총액 2,750,000기본급 2,010,580 월간 209H연차수당 76,960 월간 8H연장근로(평일) 367,484 월간 35.5H추가수당 294,976(휴일근로등) 월간 30.7H✅ 지급된 급여명세서 구성항목 월급총액 2,750,000기본급 2,032,079연차수당 77,783 연장근로(평일) 345,162추가수당 294,976월급 총액은 같긴하지만 임금구성항목 계산과 금액이 달라졌는데.... 이것도 노무사님들의 계산식으로 맞는건가요?
- 치아 관리의료상담Q. 안녕하세요 저는 76세 입니다 요즘 들어서 윗니 앞 치아가 조금씩 앞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안녕하세요 저는 76세 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들어서 위 앞니가 앞으로 밀려 나와서 미관상 보기도 좋지 못하고 입술도 살작 벌어지는 느낌 입니다 왜 치아가 밀려 나올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인근무, 최저임금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로" 수당을 받을수있나요?공휴일 근무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맞나요?)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에 1.5배가 아닌 [1.0배]즉 9,620원×8시간 = 76,96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1인근무 하고있음)제가 궁금한 것은기존 월급만 그대로 받는것인지 아니면기존 월급에 + "추가의 수당"을(1.0배) 76,960원을 따로 또 받을수있는지 여부입니다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