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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827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평균임금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평균임금인가요?후자라면 /92 해서 86,848이 나오는데회사에서 기재 한 것은 83,932원이에요연차 초과사용분은 평균임금에서 제하는게 맞나요?
- 다이어트 식단건강관리Q. 헬스시작했는데 하루 필요 단백질, 물 양은 어느정도인가요?키181 몸무게83 정도의 남성입니다현재 근비대를 위해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하루 필요 단백질량과 물은 어느정도일까요?평소 아침거르고 점심 저녁 두끼와 가끔 야식을합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급하게 부작용 문의드립니다..제가 암로비카에이치씨티정 10/40/12.5mg ,아로밀정2mg , 빌다메트정 50/100mg, 슈바젯정10/10mg, 비스론캡슐0.2g, 우루사100mg, 오미탄에스캡슐 처방을 받아서 먹은지는 10일정도 먹었고 3일전부터 급속하게 혈압이 83까지 낮아지고 어지럼이 심해서 병원내원해서 혈압약만 텔미트렌정20mg으로 변경해서 먹고있는데 도통 나아지질않고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일을못할정도인데 어떤약 부작용일까요??? 오므론 혈압계로 혈압관리하는데 지금 측정했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92/51mmhg 81 bpm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인간은 살면서 얼마를 벌어야하나요?인간은 살면서 얼마를 벌어야하나요?인간이 평균 83살 정도 살텐데 26살부터 돈을 번다면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10억 정도 벌면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3주택 관련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0년 7/30 A주택 매수2020년 8/3 B입주권 매수2023년 9/20일 c분양권 취득시B입주권 과세 매도후 A주택 C분양권 남은 상태에서C완공후 입주하여 1년 거주후 3년내 A주택 매도하면A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C분양권 취득시점에 A주택B입주권 소유중이라 B입주권을 먼저 매도하여도 A주택 비과세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문" 1세대 1주택자가 '는 A주택 매수시점기준인지 C매수시점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53세 무주택 싱글녀 세대원 청약통장 활용법은?청약 진행이 안되더군요.그동안 청약 통장을 계속 붓고 있는데 1~14회까지는 25000원씩, 15회~77회까지는 10만원씩, 78회~83회까지는 2만원씩 총 7,625,000원 납입해왔습니다.53세 무주택 싱글녀 세대원인 제가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당첨하려면 질문 1) 청약 통장을 10만원씩 계속 납입해야할까요? 청약통장 활용법?질문2) 53세 무주택 싱글녀 세대원 자격으로 아파트 청약 당첨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진단비 어느정도 가입해야 할까요?미혼에 83년생인데 진단비9천 고액암 1억5천 가입되있어요.어머니가 직장암이신데 진단비는 따로 없으시고 1세대 실비있으세요.부모님 두분다 병원을 꾸준히 다니시고 연세도있고 질병이 있어 보험이 복잡하고 성가셔서 진단비는 그냥 안들었거든요.어머니 아버지 두분다 나는 암 안걸릴거야 이런 생각이셧어요ㅜㅜ부모님은 그래도 자녀가 있고 1세대 실비 전액 지급으로 알고있어 진단비 없는게 크게 아쉽진 않은데 전 미혼이고 결혼생각 없어서나중에 암이라도 걸림 혼자 직장도 그만두고 생활해야되서 이제야 걱정이 드네요. 암보험 들면서도 내 일은 아니겟지 했는데 어머니 암걸리고 카페가입하고 알아가다보니 진단비 추가로 넣을까 고민이에요.갑상선 저하로 6년가까이 씬지 복용중이고 혹이나 그런건 없고 기능저하로 평생 그냥 약 복용해야된다 하드라구요. 2년전 맹장수술이력있어요.그외 다른 질병은 없습니다. 2년전 위내시경에서도 용종없었고, 3년전 대장내시경에서도 특이사항없었어요.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대장 위 유방 자궁 검사이더라고요. 자궁은 이번에 초음파까지 했는데 이상없다고 하더라구요.1. 나머지 내시경은 12월쯤 받을예정인데 지금 가입하고 검사할때 이상생김 보장 못 받고해지되는건가요?2. 갑상선 저하인데 부담보 잡힐까요?3. 다들 진단비 어느정도 유지하시고 독신여성 얼마정도 있는게 괜찮을까요?4. 추가로 더 들어야될거 있는지도 봐주세요^^;;이외에 유사암 천만원항암 2백들어있어요장기요양1,2등급 4천장기요양 기본 2천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Adhd 약을 잘못먹었습니다....빠른 답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adhd진단받은 만 24세 남자이며 키랑 몸무게는 각각 181cm, 83키로입니다이전에 콘서타 36mg 먹다가 메디키넷 20mg, 10mg을 각각 오전 오후에 복용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실수로 메디키넷 10mg 복용할거를 이전에 먹던 콘서티 36mg을 복용하였는데, 당장 병원에 가야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을까요...? 병원 영업도 끝났고 주변에 갈수있는 정신과도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빨리 끝내고싶고 실형만 면하고싶습시다.지금 자동차 불법사용죄,절도로 송치 되었습니다.피해자는 3명이구요. 차량3대를 탔고,그 중 2대를 3분가량 몰고 제자리에 주차했고,1대는 탔다가 시동이 안켜져서 내렸습니다.차량을 운전한 차량 2대 모두 스파크 차량이였고, 1대는 bmw였습니다. Bmw 피해자분이 돈이 없어졌다고 주장했고,이로 인해서 절도로도 송치가 된겁니다.피해금액은 피해자분이 최소 85만원 이상 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29일 의정부 지방 검찰청으로 송치가되었고, 형사조정절차를 신청했지만, 제가 부인하고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8/3일. 절도,보완수사요구,자동차 불법사용죄 보완수사 요구로 내려졌습니다.이로 인해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저번주에 경찰관에게 전화로 물어봤더니, 마무리 중이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들었습니다.보완수사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 피해자 말을 좀 들어보라네 라고 들었습니다.저는 훔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 조사때 증거가 블랙박스 영상에서 소리로만 증거로 보냈고, 영상은 뒤지는 소리다 라고 피해자 주장. 저는 브레이크 밟고, 시동버튼 누르는 소리다라고 주장을 했고요.블랙박스에 안걸릴려고 몸을 숙여서가는 모습도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고, 실형만을 벗어나고싶습니다. 피해자가 3명이고..죄명이 2개라서 이건 초범이라도 실형인지도 모르겠고, 부인하다 인정하면 더더욱 실형일까 무섭습니다. 저는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기에, 보완수사 처리가 되고나서 재판에 기소시, 재판 받는 날 그 날에 판사님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 물어보면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날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최후별론 할때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을것이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사고를 안칠것입니다 판사님께서한번만 선처를 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별론하고 선고 기일 전에 피해자 3분께없어진 피해금을 공탁을하면실형일지?아님,부인을 계속 하면 판사가 괘씸죄로 더 형량이 높아지거나 실형을 줄 지? 부인해도 이사안으로는 실혀일지?그리고 만약 경찰 수사기관에는 부인을했는데 재판때 공소사실에 인정하냐 물어보면 인정한다고했을때 왜 수사기관에는 부인하다 지금와서 인정한다고해서 실형을 줄까요?저는 지금 부인하고있지만 1심때 인정하고 피해자 3명한테 합의는 지금 연락이 안되서 형사공탁을 걸면 초범이여도 실형을 줄까요?양형기준표에는 벌금형,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아야만 전과로 본다는데 작년에 뺑소니로 기소유예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동종전과로 볼까요? 실형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재휴직자의 퇴직연금 DC형 적립방법 문의합니다.산재휴직자의 퇴직연금 DC형 적립방법 문의합니다.산재휴직의 경우 연금사에 물어보니 아래와 같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부담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기간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대한 DC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해당 연도 전체가 업무상 부상에 따른 휴업기간인 경우에는 입금지급이 없으므로 최소한 전년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35,2020.07.29)제가 잘 이해한건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정리하자면 휴직 전 4주 급여로 12등분해서 불입을 해주라는거 같습니다.전제 조건은 1. 시급제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무 요건 충족)2. 퇴직연금 DC형 매월 불입3. 8/3~9/13까지 산재휴직 * 질문 : 산재요양 기간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입니다.1. 위의 휴직자의 8월 불입액을 8/2~ 역으로 4주의 임금 (7/6까지)을 가지고 불입해주면 될까요?(8월 제외하고 7월분 급여로 불입해줘도 무방할까요?)2. 9월의 경우 14~30일까지는 근무인데 9월 급여로 불입을 하지 않고 8월과 동일하게 계산해서 불입을 해주면 될까요?아니면 9/14~30일까지, 나머지는 7월 급여를 반영해서 불입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