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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내과의료상담Q. 헌혈을 했는데 alt 수치가 68이나 나왔습니다 치료 받아야 하는 정도인가요?4~36으로 알고 있는데 68이면 치료 받아야 하는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사업자 x, 근로자) 장인어른 부양가족으로 등록안녕하세요.회사에서 상여금 사업소득 신고 건으로 모두채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인어른이 연세는 68세이시고, 소득 조회 결과 다른 소득은 없으시고 소득구분 66번으로 국민연금소득이 3,369,100원 있습니다.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 및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총콜레스트롤 273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키 172.7 몸무게 68.5 허리둘레 77 중성지방 51 HDL 64 혈압 110 72 공복혈당 84 만30세 남성입니다.총콜레스트롤 272 입니다. 검사당일 커피마셨고 잠을 잘 못잤습니다. 나머진 다 정상인데 총콜레스트롤 수치만 상당히 높네요, 가족력으로 아버지 뇌출혈이 있습니다. 저는 술담배 안하고 아버지는 흡연을 엄청 하셨습니다. 원래 운동을 엄청하는데 최근에 유산소운동을 안한 상태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식습관은 배달음식은 안먹고 최대한 만들어서 먹고 있고 커피는 좀 마십니다. 커피를 끊고 유산소 꾸준히 하면 괜찮아질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아버지나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면 자식들도 치매에 걸릴수 있나요?장인어른 연세가 68세인데요. 아직 치매 증상은 없습니다.혹시 아버지나 어머니 한분이 치매 증상이 있다면 자식들에게도 치매가 올수 있나요? 장인어른도 걱정되고와이프도 저랑 같이 오래 살아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적절한 수면시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적절한 수면시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8시간이 적절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이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만료로 연장안하고 퇴사하래요(조기취업비대상자)23.6.7입사 / 5인이상병원 /1인원장병원⭐️연봉협상 기다리고있는데 5/14 오늘 부르더니 계약기간까지만 나오고 연장하지 않겠다고함⭐️연장안하는 이유1) 저번달에 지각3번함(가끔 지각함)2) 얼마전 화장실에서 전담걸려서 시말서씀3) 같이 일하는쌤들이 제 말에 상처받음(싸우거나 한적없음, 업무에 지장없음)4 연봉을 협상해야하는데 올려줄 이유를 모르겠다고함(맡은 업무를 안한 적 없음)⭐️병원 측에서 출근을 이랬다저랬다해서 6/8부터 출근했지만 조기취업비는 6/7부터 4대보험이 들어가야해서 병원 측과 합의 후 6/7으로 계약서작성함(휴무일날 하루 나가서 일해서 대체함)⭐️2교대 근무/격주로 주야간교대야간 택시비를 연봉 외 지급을 받았는데 (10시이후 4만원, 12시이후 5만원, 2시이후 6만원)오늘부터 퇴사까지 영수증 청구로 바꿈 (다른사람도 같이 바뀐다고 하는데 확인 불가능)계약서에는 이 지급내역은 없음 ⭐️6,7개월까지 제대로 된 명세서 미지급해서 건의 후 한번에 보내줌 ⭐️월급날 며칠 씩 밀리거나 기본급만 주고 수당은 매번 밀려서 보내줌(지금도 택시비 주급으로 주다가 월지급으로 바꿨는데 아직 안들어옴) 10일월급날⭐️얼마 전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수정강요해서 거절함 질문1)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2) 조기취업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3) 실업급여 대상자 맞는지?4)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너무 화나서 걸고 넘어질 수 있는게 있는지)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연말정산 중 인적공제 질문있습니다.인적공제 어머니 68세국민연금 받고 있음.인적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국민연금이나 수익이 년 500만원이 초과 안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현재까지 초과되지 않아 인적공제를 받고 있습니다.국민연금 수령액이 매해 상승하여 1~2년 사이에 년 500만원을 초과할것 같습니다.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면 년 수익금도 추후 같이 조정되나요?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것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나는 수익이나 매수한 주식이나 코인도 수익으로 봐서 500만원 초과한다고 보고 인적공제 혜택을 못받나요?그렇다면 주식과 코인 수익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니면 매도를 안해도 수익으로 보는건지요?
- 무역경제Q. 특허 보세구역 특허 수수료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68조(특허수수료) 연혁 판례①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신청의 수수료는 4만5천원으로 한다.②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세공장과 목재만 장치하는 수면의 보세창고에 대하여는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4분의 1로 한다.특허 신청 시 내는 수수료가 4만 5천원이고 특허 후에도 분기마다 연면적에 따라 또 납부 하는 건가요?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사기 사건 배상명령 신청서 질문드립니다.중고나라에서 68만원 사기로 사건 접수 후 법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5/13에 구공판 결정되었다는 문자와5/15 아래 문자를 받았는데요.지금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편결 나고 우편 받고 나서 해야 하는건가요?그리고 법원에서 알려준 사건 번호로 나의 사건검색을 하면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 의료 보험보험Q. 비싼 치아보험 유지하는게 나을까요?50대중반이고 주변에서 치아보험이 유행하고 비용도 부담스러울것같아서 월68,000씩의 보험료로 치아보험을 가입했어요. 어느새 2년이 넘게 지났는데 계속 바빠서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불편란 이가 있어도 빼고 임플란트 하는데 시일도 많이걸리고 그래도 내이가 더 낫지않나 싶기도하고 생각이 많네요. 괜히 몇백 버린건가 싶고...그래도 당장 안할꺼면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차라리 그돈 모아서 하는게 낫지않나싶고..잊고 있었는데 자꾸 보험회사에서 담당작 바뀌었네 어쩌네 가입을 잘못했네 어쩌네 하니 고민되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