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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889건의 질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게임재화 거래로 얻은 수익을 세금신고하고 싶습니다.경우에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나요??중계사이트가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므로, 도소매업을 적용하여 단순경비율 76%가 맞겠죠?만약 작년 수익의 경우 이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지났는데 이경우에도 적용가능한가요?
- 역사학문Q. 식민지시대보다보니 손기정선수가 76세에 태극마크를 달았다던데 왜그런가요?일제 식민지시대 보고있는데 우리나라 마라톤선수 손기정 선수가 76세에 태극마크를 달았다던데 왜그런지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금리에 따른 이자금액이요! 알려주세요!1. <가계>금리안정모기지론(분할상환,신보출연,플러스모기지론준용) 신규2012.7.17 만기2042.7.7금리COPIX(잔액)1년 기준금리3.76%+가산금리1%=4.76%2. 기준금리3.963%+가산금리2.756%=6.718%변동금리/정기예탁금1년(3개월평균)원금균등분할신규2015.9.9 만기2025.8.9이렇게 두가지 대출이 있는데, 1번이 대출금액과 대출잔액과(1,2대출은 1500만원차이) 숫자상 금리가 낮은데, 왜 두 대출의 이자 금액이 비슷할까요?너무 궁금합니다.또 어떤 대출부터 갚은게 나을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고혈압약을 먹는데 혈압이 너무 낮아지는데 계속 복용해야할까요?100/67 맥박 76사흘째 110/70 맥박 80나흘째 120/74 맥박 76 이렇게 되는데 약을 드셔야할까요?참고로 키 155. 50 kg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관련 질의계약서상 근무시간08:00~19:00(11시간)20:00~22:30(2시간30분 中 30분 야간수당)07:00~08:00 (1시간)총 14:30분휴게시간: 19:00~20:00 (1시간) / 22:30~07:00(8시간 30분) 총 9시간 30분 입니다.1) 임금근로시간과-982, 제정일자 2022-05-04의 행정해석을 보면, 격일제는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2라고 되어있는데,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X7시간15분을 지급하면 되는걸까요?2) 위의 1)이 맞다면, 이 분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28시간인데, 오히려 209시간 근로자보다 연차수당 지급 시, 근로시간이 더 적은거 같더라구요.월 소정시간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24시간-9시간30분(휴게시간)] X30.4일/2=220.4시간야간근로 가산시간 30분X30.4일X50%/2일=7.6시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재 후 퇴사 시 퇴직금계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당사 직원이 공상으로 처리도중 산재신청을 한 이후에 퇴사키로하여 퇴직금계산 문의드립니다.퇴사가 10.18일이란 가정 하에 7월-공상처리로100%급여지급8월-6일출근 이후 공단에서 산재급여수급/ 급여6일분지급9월-산재로 무급처리10월-산재종료 후 연차전부소진 후 퇴사/ 산재기간은 무급, 연차소진한날짜분만 급여지급급여가 들쭉날쭉 지급되어 퇴직금 계산하기가 힘든데 이럴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일부 지급된 월 제외하고, 100% 전부 정상지급된 7월부터 거꾸로 3개월 7,6,5월로 계산해도 될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치과의료상담Q. 사랑니빼고 나서 혈병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아픈가요? 드라이 소켓이 안아플 수 있나요사랑니 뺀지 76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무생각 없이 침뱉는 시늉 같은걸 하다가 갑자기 사랑니 뺀쪽이 아픈데 이거 큰일난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격일제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구하는 방법계약서상 근무시간08:00~19:00(11시간)20:00~22:30(2시간30분 中 30분 야간수당)07:00~08:00 (1시간)총 14:30분휴게시간: 19:00~20:00 (1시간) / 22:30~07:00(8시간 30분) 총 9시간 30분 입니다.월소정근로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24시간-9시간30분(휴게시간)] X30.4일/2=220.4시간야간근로 가산시간 30분X30.4일X50%/2일=7.6시간총 228시간이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포함 시급 12000원인곳에서 2일 일했을때 받는금액이 이게맞을까요?생각하고 있어서80,000에 3.3세금떼고 77,360원을 받을줄 알았는데실제금액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76.960에 3.3세금뗀 74,420원을 받았습니다.이게맞는건지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를 쓰면 월급에서 돈을 깍아서 준다고 합니다. 이게 합법인가요?3조2교대 경비원 입니다.교대업 특성상 연차를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연차를 못쓰면 나중에 최저시급 8시간 (76,960원) 계산되어 돈으로 주기는 합니다.문제는 제가 연차를 쓰려고 하면 회사에서 대체근무자를 구해서 사업장에 투입을 시켜야 하는데 , 회사에서 대체근무자를 구하려면 연차비(76,960원)으로 사람을 구하면 돈이 작아서 대체근무를 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주간은 10만원 / 야간은 12만원를 대체근무자에게 주어야 하므로 주간 근무때 연차를 쓰면 23,000원을 야간 근무때 연차를 쓰면 43,000원을 월금에서 떼고 주겠다고 합니다.이게 현행법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에 직장에서는 회사에서 대체근무자를 구함으로인한 추가금은 회사에서 부담하여 대체근무자를 구해주었습니다.노동법에서 연차는 (유급휴가)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유급휴가를 쓰는건데이렇게 월급에서 돈을 떼고 주는것이 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