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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임대사업자 부가세 차량 유지비 환급?원리인가요?4. 모든 사업자를 망라해서 해당 사업과 상관없는 항목도 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만약그렇다면 어떠한 예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분할 안한 토지 재산세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가족문제할아버지 할머니 재산을 이미 다른 가족분들이사전에 미리 가져가시고땅(상속못하고 묶여 있었던거 같습니다)만 남아있었더거 같습니다.저희 어머니는 상속받은게 하나도 없는상황이셨고 이제는 저 토지에 대해 분할할 생각도 안하시고. 세금이라도 내시라고 요청해도 내시지를 않습니다.1. 상속분할 해야할토지 농사를 하시는 분이 있고2. 재산세는 토지농사를 하는 분이 아니라세금납부 대표신고 통보/대표자 선정 통보 도 못받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대표자가 되어재산세고지서가 갑자기 왔습니다.3. 농사를 하시는 분에게 재산세 내시라고사진 문자 보냈지만 내지를 안습니다.4. 농사 하시면서 쌀이라던자 이런걸 받아 본적도 없고 . 이익을 계속 보고 계시면서 세금도 안낸고 . 그렇다고 상속재산 분할 생각을 안하는데 저희가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내는건 아닌거 같아농사 하시니까 매년 고지서를 보내고 재산세는 내시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년째 미납 ㅜㅜ)분할안하고 계속 농사 하실거면세금이라도 내시고 농사하면괜찮은데세금도 부담안하시고저희가 세금 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질문.상속재산 분할 토지 관련 재산세를 계속 안내면해당 토지에대해 압류 및 공매 진행이 되는 건지 궁굼합니다.해당 토지말고 어머니재산에 압류가 걸리는건지궁굼합니다.답답한 상황이라 이렇게 문의합니다.해당 토지에 대하여 압류가 된다면압류 될때까지 세금을 안낼 생각입니다.그래야토지 압류로 농사를 못하시니그분이 상속재산 분할 하자고 하실것 같습니다.그때 밀린 세금 기족들에게 받고 처리하는게좋은건지돈이 들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하는게 좋은건지아니면 분할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공시가 3억정도 이고 형제가 많아1/n 공시시가 기준 3천정도인데변호사비용까지 내면서 까지 하기에는고민이 많습니다)전문가 님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가장 좋을까요.Q재산세를 지금 농사 하시는 분이 내게는 할수 없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채용검진시 1회성 혈압약 복용 질문드립니다.채용검진을 앞두고 있는데요, 1차 검사에서 혈압이 160까지 나오더라구요.이대로 제출하면 안될 것 같아서 혈압약 먹고 다시 검사하려하는데 복용하려는 혈압약은 세비카 에이치시티정 5/20/12.5mg입니다. Q. 검사 시간이 낮 12시라면 혈압약을 몇시에 복용하면 될까요?Q2. 공복에 혈압약 섭취시 간수치나 혈액,소변 검사에 영향을 미칠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야즈 복용 중 피임효과 질문있습니다첫번째 팩 복용하고 4일 휴약기 가졌고 , 지금은 야즈 두번째 팩을 복용한지 4일차입니다. 야즈 첫번째 팩을 복용 할 땐 7일 후에 피임효과가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Q. 두번째 팩도 휴약기를 거치고 약을 복용한지 7일이 지나야 피임효과가 나타나나요? 아님 두번째팩은 상관 없나요?
- 민사법률Q. 공정거래 위반?(견적서 금액 높게 요청)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계약 시 업체에 견적서 금액 요청하였을 때, 공정거래 위반사항인지 궁금합니다.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올렸고 계약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업체: A(계약을 원했던 업체), B기존 견적금액= 100, A에게 부탁한 견적금액= 110이라 가정1) A에게 (실적 공정률을 위해) 110의 견적서를 요청하였고, 계약부에 현시장의 계약금액이 110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2)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올렸으나, A가 100이 아닌 110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A가 아닌 B가 입찰되었습니다.Q. 위 과정에서 A에게 물품 단가를 세세하게 요청하였는데, A가 나쁜마음을 먹고 저희 회사를 공정거래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여부지난 18개월간 180일 고용보험 가입을 한 상태고 자진퇴사를 해서1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Q. 1개월 계약직이 끝나고 이 업장 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Q2. 3월 1일을 마지막으로 자진퇴사했고 5월 1일~5월 31일 계약직으로 일을 한다면 지난 3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니 3월 4월은 일을 쉬어서 0원이고 5월만 계산해서 실업급여 하한액인 63,104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 민사법률Q. 탄원서 - 인감증명서를 줘야 하는지요....?안녕하세요.과거에 사기를 당하였고,오늘,피고인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래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내용 요약 : (아래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 해주면, 일정 금액 합의금을 줄테니, 인감증명서 교부 하라.궁금증 :(푼돈이라도 저에게 도움되는 돈인 지라...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Q. 인감증명서를 줘야 하나요?(인감증명서는 중요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막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배웠거든요)-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아하 전문가님께 고견 얻고자 합니다.부디 도움 한 자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내용 :1. 금융사기를 당하였고,본인은 400만 원 / 검찰추산. 피해자 100여명 - 총 피해액 150억 추산2. 사기 당한 3~4년 전에, 형사고소 +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고,3. 2년 전, 합의서 하나 써주면 70만 원 준다고 하여, 합의서 써줬습니다.(합의서 내용은, 형사건만 합의하는 거고, 민사건은 별도 한다는 내용)4. 금일. 피고인측 변호사로부터 아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제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ㅇㅇ안녕하세요 법무법인 ㅇㅇ의 OOO 변호사입니다. 사건 초기 ㅇㅇ이 ㅁㅁㅁ님의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으나, ㅁㅁㅁ님의 합의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 오랜 기간 합의진행이 중단되었고, 어제자로 ㅁㅁㅁ님이 합의금 중 일부를 마련하였기에 이렇게 다시 연락을 드립니다.그간 ㅁㅁㅁ님은 수 차례 합의의지를 밝혔으나 실제로 합의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ㅇㅇ으로서는 피해자 분들게 연락을 드릴 수 없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어제자로 ㅇㅇ의 계좌에 합의금 중 일부가 실제로 입금되었습니다.현재 피해자 분들이 매우 다수인 상황에서 총 합의금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액수만이 확보된 상황인바, ㅇㅇ은 의뢰인과 상의 끝에 ㅇㅇ이 받은 합의금의 액수를 공개한 후 피해자 분들이 지급받아야할 피해액(공소장 기준)에 비례하여 ㅇㅇ이 보관하고 있는 합의금을 비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피해액수가 적은 피해자 분들에게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여러 장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부 검토 의견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는 경우 피해자 분들 사이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여태까지 기다려 주셨던 피해자 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점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것입니다.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합의의사가 있었으나, 최근에야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약속한 합의금은 모두 지급하여 합의를 완료하고자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심 판결 선고기일인 X. XX.(X) 전까지는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하기는데 시일이 촉박하므로, 피해자 분들께 위와 같이 안분한 금액을 지급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피해자 000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만 2024. X. . 자로 피해 금원 중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2024. X. XX.(X)로 예정된 판결선고기일의 연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어 판결 선고 후 구속 수감이 된다면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이와 같이 요청드리니 부디 경제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의뢰인은 현재 어떻게든 피해회복을 위한 자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다시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자금 마련이 원천차단되는 것이므로 염치 없지만 부득이하게 위와 같은 요청을 드리게 되었으니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랜 기간을 기다려 주셨음에도 약속드린 전액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매우 송구스러운 입장이며, 반드시 약속드린 금원을 모두 마련하여 합의를 원하시는 피해자 분들과는 꼭 합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판결 선고 전에 합의 의사를 밝히신 분들에 대한 지급 액수를 확정하고 이를 지급한 후 탄원서를 제출해야해야 하기에 2024. 4. 26. 금요일 오전(12:00)까지 합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금요일 오전까지의 피해자분들에게 지급 액수를 확정하여 말씀드리면 사후적으로 추가되는 분들이 생겨난다고 해도 이미 공지드린 액수를 줄일 수는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저희 측에 탄원서 작성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셔야 합니다.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다면 방문과 동시에 계좌이체를 해드릴 예정이고 만일 등기로 송부해 주신다면 저희가 등기를 송달을 받음과 동시에 계좌이체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탄원서의 내용은 위와 동일)2024. 4. 22. 자로 본 법무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1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본 법무법인의 계좌로 합의금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의사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지급받을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업무시간 (09:30~17:30/점심 : 12시~13시) 중에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량이 많아 통화가 지연되고 있으니, 연결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예정입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차량 무상양수도 문의드립니다.Q. 법인 > 법인 차량 무상거래 문의회사 업종 상 차량 대여가 불가능하여 렌트업체(법인)를 끼고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주었습니다.*차량등록증 상에 소유자 : 렌트업체(법인)차량금액+취득세+보험료는 모두 저희가 부담하여 입금했고, 해당 금액은 유형자산(차량운반구)가 아닌 비용(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 진행하였습니다.* 고객렌탈 및 제품홍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렌트업체 고객도 이용가능하지만, 이용빈도가 낮아 차량을 팔려고 하는데, 렌트업체에서 팔리지 않아 저희가 차량을 다시 인수하여 팔 생각입니다.당시 차량금액 모두 렌트카에 지급한 상황인데, 양수도 할 시에 임의로 차량금액을 지정하여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꼭 매매금액을 설정해야하는 부분인지, 무상거래로 하고 싶은데 회계상에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제시된 방안입니다.1) 차량양수도금액 임의로 700만원 설정(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이전비용 및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다시 당사로 입금, 발생한 차액은 잡이익 처리2) 무상거래로 양수도 진행, 세금 지급 부분만 비용(지급수수료) or 자산(차량운반구) 처리렌트업체 및 당사에 무상거래로 진행해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 휴일·휴가고용·노동Q. 4대보험근로자에서 단시간 근로자 변경35시간일했다가 14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Q:2월경에 고용보험신고를 주 14시간으로 변경신고처리했구요,5월경부터 퇴사처리 후 일용직 또는 초단기간근로자(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해서 2개월만 일한 뒤 6월말에 퇴사처리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상실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업주가 진행해주셔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 기타:또한 이렇게 처리 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7월부터 제가 직접 납부해야하는건지 (정기적인 수입 없어질예정), 아니면 피보험자로 들어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이건 따로 보험공단으로 여쭤봐야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IT 업체의 SI 사업관리 용역위탁 근로관련 문의용역 위탁 근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21. 11. 23, 정규직, 사업관리 업무로 A社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에는 A社 본사에서 근무한다고 되어있지만 B社의 프로젝트 업무에 바로 투입되어 현재까지 B社 프로젝트 근무지에서 근무 중임 (2년 5개월)B社 소속의 PM(이사 직급) 분에게 업무 지시 및 주간 업무보고, 업무관련 교육 및 회의 참석 등을 지시받는 등 사업관리 업무 진행하고 있으며, 월 1회 A社에 업무보고를 제출하였으며, 이 월간 업무보고는 검수확인서 증빙용으로 검수확인 후 한달 1회 금액을 정산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 본사 - (최초 파견근로에 대한 설명 없었음, 프로젝트 관련 협업 업무로만 설명)실제 근무 장소 : B社 파견 장소 ( A 사업단에서 1년 후 B社 지점으로 이동하여 근무 중 )22년 11월 23일 : 1차 1년 파견 근무 연장23년 11월 23일 : 2차 1년 파견 근무 연장파견근무자의 경우 1회 연장, 2년이상 근무가 안된다고 알고 있었으나,서류 확인 중 제 고용 관련하여 A(소속)-B(파견)회사간 사업관리 업무 용역 위탁 계약을 확인하여파견직이 아닌 불법 도급 계약으로 의심되어 문의드립니다.현재 소속 회사인 A社는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급여가 2월 급여가 한달 연체되어 지급3월 급여일에 다시 2월 급여를 지급하여 3월급여가 한달 다시 체불 되고 있는 상태임기업회생을 이유로 B社에서 용역 도급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저는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Q 신고가능 가능 여부와 방법을 문의 드리며, 파견직으로 인정 받아 2년이상 근무로 B社 정규직 고용 가능 여부 등을 문의 드립니다.Q SI 사업의 경우 저 혼자만 B사에서 근무하여 현장 감독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B社의 지시를 받아 일해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 머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