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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법률Q. 도로에 가드레일을 파손시키고 조치하지 않고 간 차량을 신고하려고 합니다어제 운전 중에 가드레일을 10m정도 가로지르고 주행해 파손시키고 조치하지 않고 그냥 지나긴 차량이 있었는데요. 그 차량을 신고히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교통위반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신고하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컴퓨터 고사양 vs 초고사양 인지 확인해주세요내년에 나올 gta6나 사일런트 힐 f등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댓글을 보니 고사양 이상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제 컴퓨터가 고사양 이상급인가요??아님 딱 고사양 그 정도인가요?컴퓨터 사양씨퓨 9800x3d글카 5080멘인보드 850 pro rs램 ddr5 16*2쿨러 dn-360d저장 m.2 2tb+ ssd 500gb파워 1000w 골드케이스 앱코 u3000모니터 msi 32 4k oled 240hz입니다.이정도면 고사양인가요? 고사양 이상인가요??
- 등산·클라이밍취미·여가활동Q. 응봉산이라는 산은 높이가 매우 낮던데 등산화 신고 올라가면 창피할까요?응봉역 쪽에 응봉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높지 않아서 등산화 신고 올라가면 좀 창피하거나 민망할까요?? 그래도 산은 산이잖아요~ 100m가 되지 않더라고요~ 슬리퍼신고 가도 될 정도인거 같기는한데.. 보통 올라갈떄 어떤 패션으로 올라가세용??
- 지구과학·천문우주학문Q. 지구 공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은 얼마쯤되고 중력대비해서 얼마쯤 된다고 볼 수있나?지구는 태양이라는태양계 중심의 항성을 주위로 일정 주기로공전을 하고 있는데요물론 거의 24시간 주기로 자체적으로 자전을 함과 동시에공전을 하고 있습니다.자전에 의한 원심력이라면 적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고원심력에 의한 각속도 라면지구자전 각속도 제곱과 반지름을 곱한 값이 될 텐데요대략 0.034 m/s2 으로 나타나는 걸로 압니다.그렇다면지구 공전에 의한 원심력은 얼마로 계산가능한가요?그리고그 공전에 의한 원심력은 지구상에서 인간이 튕겨나갈 정도의 힘은 안되겠지만지구 중력 대비해서 어느정도로 파악할 수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신호 및 과속 단속 카메라에서 유턴한 경우오토바이로 새벽에 초행길을 가게 되었습니다.길을 잘못 들어와서 빨간 신호인데 새벽이라 차가 없고, 횡단보도도 없어서 돌렸는데,유턴하는 순간 옆을 보니깐 카메라가 있고 유턴 금지가 있더라고요.네이버로 거리를 보니깐 한 40m정도 되는데 찍혔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20대 후반 남자 헤어스타일 추천해주세요몇년째 이동욱 리프컷? 유지중인데 너무 지겨워서 바꿔보려구요얼굴형은 무도사마냥 길쭉하고, 이마가 많이 넓은편이고 약간 M자가 있어요헤어스타일 추천 부탁드려요~
- 인테리어생활Q. 세라믹 상판을 반으로 절단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하나요?말그대로 세라믹 상판을 반으로 잘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디가서 잘라달라고 하나요대략 1m 50cm정도에 길이에 1cm 정도에 두깨입니다말그대로 절단만 할건데어디를 가야하는지 비용은 어느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숙박업소 근무 중 협박죄 질문합니다.숙박 업소 에서 근무 중 입니다.2개의 업소를 관리합니다. 한 개는 무인 모텔이고 다른 한 개는 프론트 근무자가 24시간 상주 하는 호텔입니다.어제 새벽에 있던 일인데요. 근무 중 업소(무인 모텔)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전화를 했다 미성년자가 현재 그 숙박 업소에 있으니 경찰에 신고를 할지 아니면 스스로 찾아낼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성년자가 몇호에 있는지 물었더니 그런건 모르고 분명히 확실하게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호에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어떤 결제수단 혹은 입실한 대략적인 시간대라도 알아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더니 그런 것은 모른다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럼 알아서 찾게 되어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한 사람이 그 업소 앞에 있다고 하여 그 업소 앞으로 가서 대면해서 대화를 했습니다.그곳에 있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아들인데 이곳에 있음이 100% 확실하다고 해서 이곳에 있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 아들이 인스타에 남겨놓은 글을 봤다는게 확신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분은 계속 저는 찾을 수 있게 협조를 하려고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얻으려고 인상착의 결제 수단 방문 시간 등 계속 물어도 그런건 나는 모르고 무조건 안에 있으니 찾아내라 아니면 미성년자를 받은 숙박 업소라고 경찰에 신고해서 모텔 영업 못하게 해주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계속 했습니다.그러다 아들의 엄마 저에게 계속 협박을 하던분의 와이프로 보이는 분이 와서 그 미성년자의 입고있는 옷 신체적 특징들을 설명했습니다.그분들이 오기 2~30분 전쯤 오토바이를 타고 온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 중 한명이 어려보여서 제가 무인기 결제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시스템 으로 더 결제 진행을 못하게 막음) 그리고 신분증 검사를 하기 위해 호텔 프론트에서 모텔로 이동하던 도중 결제를 하던 사람이 나오면서 "미성년자는 안돼요?" 라고 말해서 제가 "당연히 안돼죠.." 라고 말하니 곱게 자신들의 무리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갔었던 일이 있던게 기억이 나서 결제를 하던 사람의 인상착의와 매우 비슷하여 cctv를 돌려 cctv의 화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혹시 이분이 아들인가요?" 라고 말했더니 맞다고 하자 제가 이분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더니 그래도 못믿는 분위기여서 제가 그냥 신고를 하셔도 된다. 라고 말하고 근무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cctv로 보니 몇 분 후 그냥 가셨습니다. (신고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음)협박죄의 요건이1.해악의 고지 2.실현가능성3.공포를 느낄만한가? 라고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1.우선 확신 할 수 없는 고작 인스타글 이라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로 확신을 하고 미성년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한 점 2.실현가능성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3.실제로 신고가 되었다면 미성년자에 업소에 있던 없던 업소에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업소의 영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 책임 혹은 피해는 당시 근무자인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기에 공포심을 느꼈습니다.우선 실제로 그분의 아들은 여러명이서 함께 왔지만 무인기 앞과 업소 앞은 2~30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무인기 앞까지는 그분 아들이 혼자 와서 결제를 시도 했었습니다. (혼자서 혹은 동성의 다른 친구들과 이용할 가능성) 다른 무리들의 성별은 정확히 확인 불가능 하긴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30조 8항)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다른 성별의 미성년자와 혼숙을 할 경우에만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지 법적으로는 미성년자 혼자 혹은 동성의 다른 미성년자와 함께 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혼숙이 아니라면 경찰이 온다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경찰이 업소에 와서 수사를 하는 것 만으로 업소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상대방은 찾으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사람이 업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조차 없었고 찾아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부분은 명확합니다. (전화 녹음있음)대면대화에서 말한 부분들은 녹음을 못했지만 업소 cctv에 대화를 하는 모습은 찍혀 있습니다. 이런경우 협박죄로 고소를 할만한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시유지 재산 시내 한가운데 심어다 놓은 (1) 대나무 밭에서 대나무를 훼손을 하거나 (2) 떨어진 가지 및 죽순도 아니고 굵은 대나무시유지 재산 시내 한가운데 심어다 놓은 (1) 대나무 밭에서 대나무를 훼손을 하거나 (2) 떨어진 가지 및 죽순도 아니고 굵은 대나무를 무려 50 m 지점 까지 가져 나오면 어떤 법률에 의거 처벌이 될수 있나요 (3) 각각 형사상 재물 손괴죄 및 절도죄에 해당이 될수 있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이 약들을 같이 복용해도 될까요? 알려주세요.전당뇨로 엔블로정과 리바로정0.5m를 복용중인데요. 최근 장이 안좋아 최근에포리부탄정, 바이오탑하이포르테, 노르믹스정을 처방 받았어요.같이 복용해도 상관없는게 맞을까요?그리고 자몽을 너무 좋아하는데요자몽을 먹으면 같이 복용하면 안되는 약이 있을까요?(엔블로정과 리바로는 자몽과 상관없다고 병원에서 답변 받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