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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5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재개발 지분 매매일 경우 입주권이 나오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사업시행인가를 신청중인 재개발 구역내 토지가 있습니다.해당 토지 소유자는 부부인 A, B로 정비구역지정이 완료되고 조합설립인가 전에 취득했습니다.토지소유자 : A - 1/2, B - 1/2이 토지에서 소유자A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습니다.소유자 A지분을 경매로 C, D, E 3명이 공유로 취득했습니다.토지소유자 : C - 1/6, D - 1/6, E - 1/6, B - 1/2C, D, E가 취득한 토지지분을 다시 A에게 매도해서 A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토지소유자 : A - 1/2, B - 1/2이때 A, B에게 입주권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처분 경매시 배당순위 관련으로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변호사님, 우연한 기회에 알게되어 카페가입하고 질문하나 드려볼가 합니다.3개의 은행(A,B,C)에서 공동으로 동순위로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으로 대출을 21년도에 취급하였습니다.그뒤 C은행에서 기성고대출을 취급하였고, 기성고 대출로 2순위 토지근저당, 추후 3순위 토지근저당 설증을 하였습니다. 건물이 잘 올라가던중 여러상황으로 채무자가 연체를 하고, 기한이익 상실이 된 상태였습니다.공정율은 90%정도 되어, 직권으로 등기완료하였습니다. 건물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대략 60개호실이 있습니다.C은행의 제한으로 직권등 및 가처분 신청을 완료한 상태였고, C은행에서 직권등기하며 건물에대해 추가근저당 설정을 동순위로 요구하여, 그렇게 하기로하고 설정서류를 건냈습니다. 허나 등기완료후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갑구에 등기목적 가처분, 접수일자 2024.04.2 /등기원인 2024.04.01/ 권라자 및 기타사항에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으로 되어있습니다.그리고 을구에 건물에대한 동순위 설정은 접수일자 2024.04.02 / 등기원인 2024.04.02 기존 토지 1순위 금액대로 A,B,C 1순위설정되고 C은행의 토지기성고 순서대로 2,3,순위 근저당이 순차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가처분 신청자 C은행은 자신들의 채무만으로 가처분 청구소송을 하였고, B,C은행은 제외한체 C은행만 가처분 신청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이런경우 경매진행시 배당순서가 궁금합니다. 원래의 토지순서대로 건물부분도 배당이 되는것인지, C은행의 가처분 등기원인이 하루 빠르기때문에 본안소송으로 승소시, 건물에대한 1순위는 C은행이 되고, 건물에 토지로인한 추가근저당 설정분 A,B,C은행 순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저는 B은행으로 C은행이 이러한점을 알고 일부러 하루빨리 가처분 등기원인일자를 설정하고, 근저당 원인일자는 하루 늦게한것이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A,B은행이 가처분 신청된 부분을 말소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C은행의 계획된 장난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고, 건물 동순위 설정을 요청한다는 C은행의 공문도 이전에 받아놓았던 상황입니다.A,B은행이 아무 피해없이 토지 근저당 순서대로 경매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가처분 말소를 A,B금고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 섭취 이대로 해도 될까요??현재 영양제 섭취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섭취시간과 먹는순서 등 잘 맞게 먹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 기상직후 - 익스트림 프로바이오틱스 (101억)2. 아침식사후- 쏜리서치 조인트서포트 2알- 네이처스웨이 야채캡슐 2알- 쏜리서치 칼슘 마그네슘 1알3. 점심식사 직후 - 비맥스 메타제트 1알- 닥터스베스트 코엔자임큐텐 1알- 유한양행 비타민C 1알- 나우푸드 판크레아틴 1알4. 점심식사 식후 30분- 이소티논5. 운동 전 - 아르기닌6. 운동 후 - 프로틴- 크레아틴 5g- 글루타민 5g7. 저녁식사 후 - 트루엔 오메가3 1캡슐- 쏜리서치 칼슘 마그네슘 1캡슐- (과식하면 나우푸드 판크레아틴 추가 섭취)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 너무 많이 복용하는걸까요??아침 - 매스틱검점심 - 비타민D (5,000짜리) + 비타민B저녁 - 오메가3 + 마그네슘1.여기에 비타민C 추가하려 합니다만.. 복용약 갯수가 좀 과한편인가요?2. 비타민C 는 아침점심저녁 중 언제 먹는걸 추천하나요?3. 비타민C 1,000mg 으로 1일 2복용도 괜찮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6개는 각각 A4 B1 C1개의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는 것인가요?1.그렇다면 지금 C의 시급일 때 전에 있던 연차는 9860원이 아닌 A와 B로 적용되는건지2.제가 연차를 쓰지 않으려는 건 12000원 연차가 9860원으로 써지는게 아까워서인데 제가 2일을 연차 쓰면전에 있는 연차는 어떻게 소모되는건지 궁금합니다.3.아니면 혹시 C에서는 아직 연차가 안나왔기에 쓰고싶어도 못쓰는지 궁금합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 이렇게 먹는데 부담없나요? 루틴은 이대로 하면되나요?아침 공복라이프 익스텐션 r리포산 1알닥터머콜라 유산균 1알나우 피크노제놀 1알자로우 사카로미세스 보울라디 2알라이프 익스텐션 메가 벤포티아민 1알점심:쏜리 종합비타민 1알 고려은단 비타민c 1알저녁쏜리서치 비타민k컴플리트 1알 나우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3알쏜리서치 S.A.T 1알고려은단 비타민C 1알여기에 쏜리서치 퀘르세틴 복합체랑 베르베린 추가하려고하는데 간이나 신장같은데 크게 부담안되나요? 그리고 제가 아침을 안먹어서 영양제 루틴이 이렇게됬는데 크게 문제 없겠죠? 만약 바꿀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영양제 복용 순서 알려주세요......영양제를 이것저것 많이 먹으면 좋은줄알고 많이 먹었다가작년에 위가 아파서 병원도 가고 고생하고 영양제를 줄이긴했는데 아직 몇가지 되네요아침은 안먹고 점심,저녁만 먹습니다속이 아플까봐, 되도록 식후 바로 영양제를 섭취중입니다영양제 복용 순서 알려주세요현재 복용중인 영양제 입니다매스틱검 1,000mg 하루2정비타민C 1,000mg 하루1정마카 750mg 하루1정오메가3 하루1정아르기닌 1,000mg 하루1정마그네슘 420mg (비타민B6 25mg) 하루1정밀크씨슬 300mg 하루1정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 혼합 복용해도 되나요??아침 식사 후-비타민 c 1알 비타민b 1알점심 식사 후-비타민 c 1알, 아연 1알저녁 식사 후-마카 1알자기 전-밀크씨쓸 1알하루에 이렇게 복용 하고 있는데 아연이랑 비타민c랑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피상속인 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배우자 B, 첫째 C, 둘째 D, 셋째 E 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입니다.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 9억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 4억 5천만4명 모두 A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B : 3억 / C : 9억 / D : 9억 / E : 6억B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3/9} - 3억 = 9억C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D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E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6억 = 2억이 상황이라고 가정하면상속채무는 각각B : 1억5천만, C : 1억, D : 1억, E : 1억이렇게 분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이 상황에서 초과특별수익자인 C와 D가 상속포기를 해버린다면상속채무 전액을 B와 E가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게 되나요?이렇게 되면 B와 E의 상속분이 침해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이미 '초과특별수익을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한번 손해를 봤는데, C와 D의 상속포기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약국에 비타민C 1정에 500mg짜리 있나요?요새 비타민C 찾아보면 죄다 1정에 1g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렇다고 분말이나 츄어블 이런 걸로는 먹기 싫고 알약으로 된 것 먹고싶은데 혹시 그런 약국제품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