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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63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주가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주1일 9시간 근무합니다.근무하는 동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최저시급X9시간해서 급여 받았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중/주말 근무 수당 문의드립니다.시급 : 8,720근무시간 : 주중 08:30 - 19:00, 점심시간 1:00, 근무시간 9:30 야간 19:00 - 08:30, 저녁시간 1:00, 근무시간 12:30, 야간 7시간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일요일 유급휴일주중 주간 : 8720 x 8시간 + 8720 x 1.5시간 x 1.5주중 야간 : 8720 x 8시간 + 8720 x 4.5시간 x 1.5 + 8720 x 7시간 x 0.5토요일 주간 : 8720 x 9.5시간 x 1.5토요일 야간 : 8720 x 12.5시간 x 1.5 + 8720 x 7시간 x 0.5일요일주간 : 8720 x 9.5시간 x 1.5 + 8720 x 1.5시간 x 0.5일요일야간 : 8720 x 12.5시간 x 1.5 + 8720 x 4.5시간 x 0.5 + 8720 x 7시간 x 0.5또한, 월요일~일요일 까지 근무한 경우(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아니면 일요일 특근수당에 포함된건가요?복잡한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일일 12시간 근무 2시간 휴게 월 6회 휴무 급여평일, 토요일 10시~22시 일요일 11시~22시 근무월 6회 휴무 일일 12시간 근무 2시간 휴게 월 급여 세전 250 입니다한 주에 정해진 휴무가 없는 스케줄 근무제이구요, 이 근무에 대해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A. 일일 근무시간 x 한 주 근무일 + 주휴시간 x 4.35 x 최저시급> 10 x ?? + 주휴시간 x 4.35 x 최저시급 = 급여 이건 한 주 근무일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B. 일일 근무시간 x 한달 근무일 - 법정근로시간 = 연장시간 x 최저시급 + 최저임금 > 10 x 24.417 - 209 = 35.17시간 (5인 미만 1.5배 미적용하여) 35.17 x 9,160 = 322,157.2 + 1,914,440 = 2,236,597 원이 원래 급여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직 휴일 근무 수당 계산 방법안녕하세요.최저임금 기준 시급제로 주 40시간 근로 계약하였는데, 주 7일 근무했을 경우 휴일 특근 시 지급 수당 계산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월~금(평일) 40시간 근무 했음토(무급휴일) 9시간 근무 = 8720 x 9 x 1.5 = ?일(유급휴일) 9시간 근무 = 8720 x 9 x 1.5 =?위 계산식이 맞나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평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주4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작년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12월까지 월급 205만원을 받았습니다. 잔업했을 때 받는 연장근로수당 빼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209시간 x 8,720원) + (4시간 x 4.345주 x 8,720원 x 1.5배) = 2,049,810원다름이 아니라 올해 2022년 1월부터는 최저시급 9,160원으로 인상된 것에 따라(209시간 x 9,160원) + (4시간 x 4.345주 x 9,160원 x 1.5배) = 2,153,241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2월 10일에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니 월급이 똑같이 205만원이어서 제가 직접 정확하게 확인해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달에 월급을 2,153,241원 수령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저번달에 미지급된 월급은 3월 10일에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구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주 6일 44시간 월급제 근로자입니다월 - 금 :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 11:30 - 12:30) 토 :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월급은 최저시급으로 2,153,431원 받고 있습니다. ((209시간 x 9,160원) + (4시간 x 4.345주 x 9,160원 x 1.5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보통 주5일, 209시간만 나와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44시간, 226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통상임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벌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021년 올해 20살인 저는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술집에서 홀서빙 및 잡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식당 매니저님께서 '원래 시급이 9,000원 인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만 원으로 줄게'라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주휴수당의 정의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서 그런지, 마냥 시급 만 원을 받는다는 생각에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일을 하라는 매니저님의 말씀에, 매니저님의 계산식으로 하면 저는 총 121시간 30분을 일했어서 121만 5천원을 받게됩니다(매니저님이 5주차도 그냥 주휴수당 포함 만원으로 주신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시급 9,000원으로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깐 1주차에는 총 36시간, 2주차에는 30시간 30분, 3주차에는 30시간 30분, 4주차에는 20시간, 5주차에는 4시간 30분으로, 5주차를 제외하고 주휴수당 계산법인 (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 / 40 ) x 8 x 9,000을 해서 한주마다 다 계산해보니깐 무려 1,304,100원으로 1,215,000원보다 89,100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보다도 작을 것다고 생각해서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인 8,720원으로도 계산을 해보니깐 1,263,528원으로 48,528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계산을 통해 나온 값들을 통해 저는 계약서 상으로 아무리 사인을 했다하더라도, 최저임금으로 일했을 때보다 적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받았음에도 그냥 받아드려야하나요? 89,100원이나 , 48,528원이 작은 돈이라하지만 비록 스무살, 사회초년생인 저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대체휴일 휴일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a 분이 출근해야할의무가있지만 부득이하게 쉬어야할경우 그냥 쉬지만 유급휴일로 해야해서 8720x9 = 69,760)지급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본인휴가 연차를 사용해서 유급휴일로 69,760 줘야하는지 궁급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작년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2019년 7월 11일입사하여 2021년 8월 31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월~금 주5일 근무에오전 8시~오후6시 점심시간x 9시간 근무월급은 200만원입니다.2019년도 연차갯수 7개 그 당시년도 모두소진2020년도 연차갯수 8개 그 당시년도 모두소진2021년 법개정이후 연차갯수 15개 퇴사하기전 6.7개 남긴 후 퇴사 하였습니다.2020년도것도 법개정이후 15개로 부여해서 15 - 8 = 7개로 계산을 해도 될까요?회사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몇개로 말해야되는지 얼마를 요구해야되는지 정확히 알수가없네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질문드리고자 합니다..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시점, 수령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제조업 중소기업이고, 연차를 한 달에 1번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 회사 측에서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수당으로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2022년 4월 1일 입사)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 달 개근하면 다음 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① 연차 미사용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2022년 법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② 수당으로 받는 것은 근로자가 원할 때 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직원한테 청구받지 않았는데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건가요? ③ 1년간 근무 시 총 26개가 생기는데 11개, 15개 각각의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 11개 : 2022년 3월 30일 이후 4월 월급 받을 때 수당으로 지급15개 : 2023년 3월 30일 이후 4월 월급 받을 때 수당으로 지급 ④ ③번 질문이 맞으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1개 : 11일 x 8시간 x 9,160원= 806,080원15개 : 15일 x 8시간 x 2023년 최저시급 ④ 연차 26개를 한 번에 수당으로 받고자 한다면 언제 청구 가능한가요? ⑤ ④번 질문 금액은 26개 : 26일 x 8시간 x 받는 년도에 해당하는 최저시급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