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달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근로계약서 미교부, 사대보험 미가입)이직확인서 발급(면접 시 확인) 조건으로 근무 시작- 1달 근무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까지 사대보험 가입되지 않음-------------------------------------------------------------------------------------------------------------[질문]Q1. 근로 시작 전 조건과 달리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고, 사대보험 미가입,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도 다른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1달 근무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근무 끝나자마자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Q2. 피보험자격청구를 하게 되면 서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도 못 받았고, 급여일도 퇴사 이후 10일 후에 지급받게 되어 당장의 서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근무 스케쥴표와 메신저를 통해 근무했던 이력도 증빙서류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보수 대표이사/사내이사 4대보험 가입 질문드립니다.예정입니다.Q1) 위의 4인이 모두 '무보수'로 일을 한다면 4대보험료 가입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Q2) 면제를 받는다면,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나요?Q3) 대표이사는 '무보수 대표'로 상실 신고하고나머지 사내이사2 & 특수관계자 1인은 '무보수 휴직'으로 4대보험료 납부 유예를 하는건가요?Q4) 납부 유예를 하면 이 경우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건가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헬스장이 탈세에 해당 되나요? 세무사님 답변 원해요헬스장 계약 75만원 결제 시, 카드결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함) 하겠다고 하니 부가세 10% 가산된다고 하여계좌 이체로 7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Q1] 체크카드 였다면 75만원에서 75,000원 더 추가 지불해야하나요?[Q2] 신용카드 였다면 75만원에서 75,000원 더 추가 지불해야하나요?결국 10% 가산 되는게 싫어서 계좌 입금을 하였고이후 현금영수증은 당연히 요청하면 안되는 부분인줄 알고 요청 하지 않았습니다[Q3]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게 되면 75000원을 더 추가 지불해야하나요?그리고 저는 계좌이체를 하였는데 수업 1회 종료 후 다른 사람의 카드영수증을 주면서네이버 리뷰를 올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네이버 리뷰 작성을 하였는데[Q1]~[Q3]과 , 타인 카드 영수증을 이용하여 네이버 리뷰 작성하게 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때 세무서 탈세 관련이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할 수 있을까요?신고 가능하다면 절차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계약직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원장님을 횡령을 고발해서 그렇답니다.)Q1. 하지만 저는 애초에 정규직으로 들어왔고, 계약직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에 있는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더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란에 체크가 되어있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어두 개의 계약서가 다릅니다. 허위체크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안되나요?Q2. 근로계약한 후에야 계약사항에 대한 부당함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 참조 : 어떤 분은 정규직의 경우 계약 기간 명시 시 퇴사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고,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 해지한 것으로 본다라는 식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두 문장 모두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퇴사 및 근로계약의 해지'에서 "보육교직원은 퇴사를 희망할 경우 최소 퇴사예정 30일 이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와 업무인수인계 관련된 부분만 써있습니다.* 근로 피보험자격사항에는 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라고 써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처리 방법?상시 근로자 4인 소기업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해 2인에게 무급 휴직 동의를 받았습니다.- 무급휴직 동의서- 4대보험료 납부 유예Q1) 이 외에 체크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가요?Q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희는 해당하지 않는게 맞나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하지않을경우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텐데Q1.i) 경영상 이유가 존재하고,ii)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선정하는 경우이 기준에 부합하여 제가 무급휴직 대상이고 만약 비동의한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Q2.회사에 불이익이 없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에 사례가 있긴한데 이게 노무사마다 말이 달라서 되는게 맞나요??*사례2 : 무급휴직이 장래에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 근로자가 동의하여 일정기간만 무급휴직하고 퇴사한 경우<답변> 근로자가 무급휴직하는 것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였다면,무급휴직 기간 2개월 이상 실시하고 난 뒤 퇴사한 경우만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사법률Q. 명의변경 명목의 계약해지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할까요?상황 입니다.A,B 모두 잔금은 치루지 않은 상태입니다.Q1. A와B 간 A가 3호에서 2호로 명의변경하겠다고 하면서 B는 3호로 이사를 가는게 아닌 2호만 처분합니다.이로 인해서 미분양 물건이 1호실 생깁니다B가 2호를 A에게 넘겼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아닌 명의변경으로 해지 위약금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명의변경이란 물건에 대한 소유권만 양간에 변동 될 뿐 물건의 소유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러므로 해당 건은 명의변경이 아닌 계약해지 후 호실변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헌데 이런경우도 명의변경으로 보아 위약금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Q2.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 해당건물에서 잔금을 치루지않고 해지하는 다른세대들에게 위약금을 받을 시 공정거래가 아니라고 보여지는지 궁금합니다.당초 계약시 위약금에 대한 상황은 기재가 되어 있구요. 서명도 받았습니다. 근데 해당 명의변경건으로 인해서 위약금을 받지 않았을 시 다른해지세대들로 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궁금합니다.뭔가 적으면서도 헷갈리네요.1. 총 계약세대는 3개 → 2개로 1개의 공실이 생기는 상황입니다.2. A는 본인은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받지 않고 호실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은 지불하지않는다.3.B는 본인이 A에게 명의변경했기 때문에 자신이 계약한 세대는 공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약금은 지불하지 않는다.이러합니다. 혹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아파트 단지 내 보도블록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제안서를 내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추후 입대위에서 금액부분에 대해 동의를 못 구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해보자고 합니다.Q1. 제가 궁금한 부분 합의 금액책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야할지...(손해배상 금액을 어떻게 산출해야할지...) 1. 위자료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위자료 2.직불치료비 의료기곽에서 지불하게되는 비용 3. 향후치료비 핀제거비용 및 기타성형치료비용 등 4. 상실수익액 : 후유장해진단을 통한 노동능력상실율 소견 (휴업손해액 포함) 5. 기타손해배상금 :통원치료비용 등 Q2. 법적용어가 궁금합니다.Q3. 이런 사건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은가요?-----‐-------------------------‐------------1. 보도블럭 이빨3개가 빠져있던 상태 (함몰되어있는 상태) 2. 함몰된 부분에 발이 끼어 넘어진 상태3. 혼자 못일어나서 주민 두명이 일으켜줌, 지나가는 관리인이 진작 처리를 했어야했다며 죄송하다고 함.4. 엄마는 본인의 부주의라고 생각하고 약속장소에 감5. 다시 돌아와보니 흙으로 덮어놓은 상태6. 주말이라 병원운영을 하지않기에 월요일 진단7. 결과는 팔꿈치 부러짐8. 관리소 대리와 입주민 대표에게 알림9. 2주 입원 및 8주 진단 받음/1년뒤 철심빼는 수술해야함/상처부위 약 11cm10. 휴우장애로 관절염을 말함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직장 상사 결혼식 처음입니다. 궁금점된다고 들었습니다. Q1. 예를들어 11시에 식이라고 친다면, 10시 반쯤까지 미리가서 인사드리고, 축의금내고 나와도 되는 부분일까요?Q2. 밥 안먹고 나올 생각인데, 그래도 10만원 정도는 해야겠죠? (관계는 같이 밥먹는 정도 입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비영리재단법인 이사회 참석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이사회 개최시 선임직이사님들께 참석수당 30만원을 지급하고있습니다. Q1. 참석수당 기준이 있을까요? 회사 재량인가요?Q2. 30만원 지급시 비상근 등기 임원일 경우 비과세라는 말도 있던데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