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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상해 보험보험Q. 자필서명 문제로 인한 영업정지 받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지인이 20년 넘게 성실하게 활동한 보험설계사인데, 민원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한달동안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자필서명 문제로 인한 민원이며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a: 보험가입자 동생 b: 보험가입자 형1. 종신보험 가입(10년 넘는 계약)을 b가 함. a가 b 바쁘다고 자기가 자필 대신해주겠다고 계속 우김2. 설계사가 처음에는 원칙상 안된다고 말했지만 계속되는 요구와 억지에 결국 b에게 자필서명 안받고 a가 대신 서명했음(20년 쯤)3. a는 몇차례 지점에 방문해서 상품을 받아갔고, 심지어 지점장 앞에서도 자필을 대신한다고 말하며 b의 서명을 대신 했음4. 3년되는 올해 갑자기 a가 자기 형이 주식물려서 보험넣을 돈없다고 해지하겠다고 함5. 위약금 같은게 있는데 a가 자필서명 안받으니 위약금 안내고 보험설계사 잘못이라고 함6. 심지어 서명을 보험설계사가 했다고 거짓말을 함(서명 글씨체 대조 해보니 거짓말로 판정됨)7. 회사에 민원 넣어서 설계사 영업정지 한달+몇백만원 벌금같은거 내야함--------------------------------------------------여기까지 상황설명이었고요, 일단 자필서명 안 받은거는 설계사 잘못인 것은 알겠습니다. 아무리 계약자의 동생이라고 해도 믿어서는 안됐는데 너무 믿었네요. 추가적으로 a는 약 3년 동안 프로모션 명목으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계좌로 해서 설계사한테 받았으며, 선물 명목으로 여러가지 상품도 받았습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1) 이런 상황에서 민원이 들어가서 보험설계사가 영업정지 1달 + 위약금 200만원 가량 내는 걸로 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2) a가 자기가 프로모션으로 돈 받은 걸로 협박하며 민원넣겠다던데 이것도 민원에 들어가는걸까요? (막을 방법이 궁금합니다)3) 보험설계자가 스스로 서명해서 불완전판매를 한게 아니고 계약자 동생의 억지로 동생서명 받은건데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방도가 없을까요 ㅠㅠ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형사소송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가까운 지인A으로 부터 3천만원을 차용해주고 아직 받지 못한 상태로상환능력이 없는 A를 대신해 친형인 B가 3천만원을 갚기로 약정하였습니다(2004년도에 B와 공증함).B는 그 이후에도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았고,2017년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이후 즉시 판결정본에 의거 B의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LH주택보증금에 채권압류한 상태입니다(2017년도). 당시 별도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B는 이후에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도 않고 변제 의사도 보여주지 않으며, 시간만 흘러가는 상태로 현재는 연락 자체도 두절된 상태입니다.질의>1. 이런 상황에서 B를 상대로 사기를 사유로 형사소송 가능한지요?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형사소송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런지요...오랜 시간이 흘러왔지만 이제 지쳤고,, 형사 고발이라도 해서 울분을 풀려고 합니다. 2. 시간이 많이 흘리긴 했는데... 재산 조사 후 B가 보유한 자동차 등이 있으면 동산에 압류도 추가 가능한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거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걸까요? 답변 해주세요(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누가 A에게 장문의 답글을 남김) A: 죄송한데 3줄 이상 안읽어요~B: (A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고서) 3줄 이상 안읽는게 아니라 못읽는거겠지, 외모만큼 행동하노 ㅋㅋ뜬금없는 갑작스런 인신공격,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계시물에서 공개적으로 저격했다는 점에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다 성립되죠? 허위사실 신고하면 무고죄 받는다는데 이거 충분히 신고 사유 맞죠?#모욕죄 #명예훼손죄 #경찰 #신고 #고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저희는 50인이하 법인회사 입니다.근로자 A가 연봉 3,000만원으로 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취업규칙상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되어 있습니다.2023년 2월 21일 입사하여 2월 27일까지 근무했을때 임금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그리고 유급휴일인 26일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실제근무일 : 2월21,22,23,24,27일(5일)토요일 : 무급휴일 / 일요일 : 유급휴일아래 1번~4번중 어떤게 맞는걸까요?!1. 300만원 / 28일(해당월일수) * 5일(2월21,22,23,24,27) =535,714원2. 300만원 / 28일(해당월일수) * 7일(2월21,22,23,24,25,26,27) =750,000원3. 300만원 / 24일(무급휴일제외) * 5일(2월21,22,23,24,27) =625,000원4. 300만원 / 24일(무급휴일제외) * 6일(2월21,22,23,24,26,27) =750,000원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당직 5일연속 근무로 인한 몸살 병가 처리가 되나요?A업체에서 3조 1교대 ( 24시간 당직근무 후 비번,비번 -> 일명 당비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아파트 보안 직종입니다.3월 27일~31일까지 다른 두 조 근무자가 빠져서 제가 5일연속 근무를 하게됐습니다.120시간 연속근무인거죠 ( 하루 4시간 휴게는 함 )근데 문제가 3월 31일자로 A업체가 원청과 계약이 종료되고 4월 1일부터 B 업체가 들어오는데 오늘 와서 급여를 알려주는데 기존업체보다 연봉이 50만원 적더라구요 이에 기존근무자 6인중 4인이 나가고 , 저랑 다른근무자 총 두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른 근무자 구할때까지 당비 당비 격일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질문드립니다.1. 5일연속 근무로 인해 몸이 이상합니다. 무기력하고 의욕이 돌지 않습니다. 이에 병가로 며칠 신청하면 받아줄까요? 파견직이기에 상시5인 업장 충족합니다A업체에서 있었던 일을 왜 B업체에 말하냐고 하면 뭐라고 해야할지..2. 지금 저랑 남으신분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 연봉 줄인게 불만이긴 한데, 근로계약서도 안쓴 지금 둘이 파업해서 급여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6명이서 하던일을 셋이서 해야하는데 급여를 줄이고 그마저도 지금 둘이 해야하며 저희 둘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신입 들어와서 1인분 하려면 최소 한두달 소요됩니다지금 근무에 투입된 상황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명한 연봉협상과 병가 가능유무 진단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한 직장의 4대보험 상실처리가 늦어 이직시 불이익을 알수있을까요?A 회사에 3월 중순에 퇴사를 하고 사직서 대표이사 결재 서명을 받고 개인사정을 사유로 퇴사하였습니다A회사에서 계약서에 겸업 금지 항목에 서명하였는데요.B 회사에 4월 1일에 입사하기로 하였는데, A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가 안되었습니다.예정대로라면 4월 15일 이전에 A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주겠지만,과태료를 물더라도 하지않는다면, 상실처리 기간 이전과 B회사에 입사해서 취득처리 된 사이 기간동안 A회사에서 보복성으로 이의를 제기할까 걱정되서요.전 회사에서 퇴사자의 이직 사실을 알 수 없다고는 하지만 B회사가 보험료 납입시 A회사에서 이직 사실을 알 것 같기도 합니다.이 내용을 B회사에 설명드렸지만 서류상으로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하고 출근은 10일부터 해달라는 상황입니다.두 회사간 업계는 다르지만 이직 사실을 절대 A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질문드립니다.A회사의 상실처리 경과를 지켜보고 B 회사 입사를 철회까지 고민중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기존 사업자 폐업 후 같은 날 바로 개업 가능한가요?1.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2.다른 상호/같은 주소지/비슷한 업종으로 바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가능한가요?ex)3월1일 A사업폐업 /3월1일 B사업개업 <--같은 주소지/다른상호/업종은 비슷하지만 더 추가------------혹시나 문제가 생길 일은 없는지,아니면 불가능한 것인지?ㅠㅠ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상황은 꼭 새로운 사업자로 재창업을 원하는 상황입니다.(아래는 구체적상황설명입니다.)<참고>하려는 이유기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업종이 비슷하고 매출이 적어서그냥 폐업후 다시 사업자등록 안하고있던 사업자등록증으로 계속 쓰고 있었어요.상호가 다른건 큰 문제가 안된다고 들어서그냥 상호는 다른 상호 그대로 나뒀구요...그런데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하니거래처에서 새로 사업자를 내는게 좋겠다고 하시기도 하고지원사업자격문제도 있어서 꼭 새로 사업자를 내고 싶거든요.(사실상 이 업종으로는 얼마 안됐는데사업자등록증 귀찮아서 방치해둔거때문에지원사업자격이 탈락되는건 ㅠㅠ억울해서..저에겐 간절한 기회인데..;ㅁ;)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ㅁ; 감사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후배간호사가 병동 경력이 더 많다는 이유로 괴옵힙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 할까요?제 스타일은 원래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였음에도 다음부터는 해달라며 제말을 자르며 무시하였습니다.(³중간번일 때는 전화를 받았는데 입퇴원계에서 전화가 왔고 23호 담당을 바꿔달라고 하여 23호 담당인 그 선생님을 바꿔주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퇴원환자 선생님이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바꿔줘요?"라며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 보았고 굉장히 수치 스러웠습니다. )그 일 이 있은 1시간 후 본인이 커피를 쏘겠다고 하였으며 2년차 간호사를 시켜 저에게 사원증을 가져다 주며 커피심부름 까지 시켰습니다. 2년차 간호사선생님이 어쩔줄 몰라 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제가 그냥 갔고 마침 제가 갔으니 너무 괴씸하여 제것은 제가 사 먹었습니다. 그것까지 먹으면 너무 구역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이 일이 있고난 하루 뒤 저는 수선생님께 a선생님과는 도저히 같이 일 못하겠다고 격리 요청 및 로테이션 요청을 하였습니다. 수선생님도 ³번장면을 목격 후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 하였다고 하였고 근무표상 거의 격리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뒤로 거의 2 주에 1일 정도 꼴로 만나게 되었었고 이 일이 있은 뒤 그 선생님을 뵈었는데 너무 심장이 두근 거리고 손이 떨리고 너무 싫었습니다. 수선생님은 그 선생님과 면담 후 찾아 와서 얘기하러 올 것이라고 해였고 잘지내지 않아도 되니 그냥 얘기만 하라고 하였지만, 저는 그 선생님이 이미 너무 싫었고 수선생님이 신경 써주신거 봐서 노력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저는 휴가를 다녀왔고 휴가를 다녀와서 그 선생님의 근황을 동료 간호사들에게 물었고 아니나 다를까 수선생님과 그렇게 면담을 하였는데도 또 그런일을 저질렀다고.하여 충격을 받은 상태 였었으며 수선생님께 a 간호사의 근황을 여쭤봤을 때 아무일 없이 잘 지냈다고 표현 하셔서 솔직히 굉장히 실망 하였습니다. 당사자에게 물어보니 오랜만에 엄청 혼났어요 라고 하였고 혼났다고 인지하는 것이 교육이 아닌 괴롭힘이라는걸 인지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이후 가장 큰 사건 당일 입니다.저는 사실 그날 일찍 출근하여 환자 파악을 한상 태였습니다. 그 선생님과 1의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선생님을 보고 그 선생님이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옆에도 가기가 싫고 아무런 대화도 하고 싶지않았습니다. 심장은 벌렁거리도 손은 계속 떨려왔습니다. 그 선생님을 피해 컴퓨터를 찾아 앉았습니다. 전체인계가 끝나고 그 선생님이 읽어보실꺼냐 물어보길래 네라고 대답했는데 못들었나 봅니다. 저도 두번째 질문에 읽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급발진하며 싸우자는 말투로 선생님 저랑 얘기 좀 해요 라고 하길래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물어 보았고 계속 그렇게 예의지키지 않으면 할말 없다고 하였고 인계사항 물어보는데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옆에서 악한 분위기만 조장 하였습니다. 이중 라운딩 후 저는 저를 괴롭힌 것과 2년차 간호사 괴롭힌 것이 생각나 간호사실에 있는 그 선생님에게 앞으로 후배들 태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며 선생님이 무슨잦대로 그렇게 판단하냐며 태웠다는 간호사 데리고 오라고 하길래 그냥 수선생님께 보고할께요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스테이션 중간에서 선생님은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선생님 이번엔 타겟이 저에요? 선생님 중학교 일진이에요? 라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무시하고 po약을 싸기 시작 했습니다.도대체 왜그러냐고 계속 질문하여서 ¹번 사건과 ²번사건 ³번 사건을 그냥 조용히 냉철한 목소리로 설명하였소 ¹번사건 설명도중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렇게 시킨거 아니냐고 하였는데 다른 선생님에게는 몰라도 최소 저에게는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였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맞다고 하고 하게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으로 알고 있고 정의가 다르다면 그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 사과 하겠습니다. 뒷담화도 제가 그 선생님이 괴롭힘을 시작한 이후 동료들에게 SOS를 위한 요청을 뒷담화라 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³번사건 설명 후 저에게 정말 말이 통하지 않으시네요라고 하였고 저도 계속 옆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자 일이 완벽하지않아 신규들 혼내는 간호사와는 얘기하고싶지 않다고 하니 대화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선생님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수선생님은 스테이션에서 싸웠으니 쌍방가해라고 말씀하시며 서로 조정이 되지 않으면 둘다 로테이션을 보낼것이며 로테이션 보낼 시 로테이션의 이유를 적어야 하기때문에 라벨링이 되어 로테신청이 되며 이것은 저에게 불리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제가 그 선생님때문이 힘들어서 하소연한 사실이 모두 다시 그선생님께 들어 갔다고 하여 저는 친분이 있던 부서원들에대한 믿음도 사라졌었으며 정서적으로 고립감이 들었습니다.저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입증하는 것과 태웠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전부서원 면담을 다 진행해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솔직히 제 편을 들어줄지 자신이 없어 선뜻 조사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사과 하고 끝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 간호사도 저와 친했는데 왜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고 하였다고 한말에 그 당시에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면담 후 생각 해보니 c 선생님 외 태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마인드를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 였을 것이란 생각을 하였고 그 날밤 제가 괴롭힘을 당했고 고통스러웠으니 접수해달라고 제가 제 발언에 처벌을 받아야한다면 받겠다고 하지만 가해자로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신청 하였지만 유엠으로서 사과하고 잘지내겠다는 사람은 품어 가시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선생님과 일할 수 없다고 예전에 말씀드린데로 로테를 신청하였고 그럼 이 사건의 정보를 공유 한채로 로테를 올릴것이며 이렇게 라벨링 되면 인사에 보이지 않는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 타부서에서 의사에게 정강이를 맞고 문제가 커져 나왔을때 일까지 거론 하시며 다시 생각 해보라 하셨고 그러면서 어제 면담 잘해 갔는데 이런거 까지써오냐고 더 써오라는 말에 너무 실망스러웠고 라벨링이라는 말은 잠자코있으면 인사에 로테신청을 했으니 인사에 영향을 줄거다 라는 식의 느낌이라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감정조절을 못해서 이사단이 난거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어 너무 우울 했습니다. 일단 내용은 접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로테이션도 저 정보를 공유하고 저를 받아주는 곳이 있어야 로테이션을 갈 수 있다고 하여 너무 우울 했습니다.서로 사과하기로 한 당일 맨정신에 만날 자신이 없었고 저는 결국 정신과 진료까지 보았습니다.하지만 그럼에도 그 선생님과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너무 괴롭습니다. 좀 편안해 지고 싶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우울한 모습 힘든 모습만 보여주어옆에서도 우울이 전염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이 글을 인사과에 제출하려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성립이 가능 할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 내]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회손 불가 시의 법적대응 가능 여부?현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와 가해자로 지목하는 B,C가 있습니다. A는 현재 B,C가 직장 내 A에 대하여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회사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A의 주장은 같은 직장 내 제3자가 이야기 해준 근거로 이를 제기하였으며 관련해서 녹음 및 문자 등 의 별도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1. 회사 내 A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최종 불성립으로 결정날 경우, 역으로 B와C가 A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직장 내 괴롭힘사건의 성립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회사에 정 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한 상태이기에 소문 및 공식적인 자료가 남음) 2. 의결될 경우 민사 또는 형사로 진행가능한지 여부와 예상되는 수임비용(시간) 그리고 A가 처벌받을 경우 받게 될 벌금 및 내용 여부3. 제3자가 A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옹호할 경우 법적처벌가능한지 여부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분할 사용시 최대 2회로 알고있는데요,한명의 자녀당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면 한사업장에서만 2회인가요?예를 들어서 한자녀로 A사업장에서 3개월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 B회사에 입사해서 육아휴직 3개월만 사용하고 복직시 남은 육아휴직은 사용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