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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무역경제Q. 3D스캐너를 통한 이미지 픔목분류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고해상도 3D 스캐너로 스캔한 입체 이미지만으로도 HS 코드를 식별하여 수출입 통관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 고등학교 생활고민상담Q. 5등급제에서 이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국어 A 2등급수학 D 3등급사회 B 2등급과학 B 2등급영어 B 2등급역사 B 2등급정보 A 2등급고1 1학기 성적 기준인데요ㅜㅜㅜ 국립대 아님 수도권 대학 진학이 가능한가요..?ㅜㅜㅜ
- 약 복용약·영양제Q. 칼슘은, 따로 영양제 복용해주는게 맞는걸까요?!칼슘, 비타민 d는 따로 복용해주는게 맞는걸까요? 꾸준하게 먹기에도 사실상 번거롭고, 식품으로 섭취도 한계가 있고 어떻게 관리해주는게 좋은걸까요?
- 영양제약·영양제Q. 간 섬유종이 있는데 고함량 비타민D 영양제를 먹어도 괜찮을까요?부모님이 50대 후반이시고 아직 정밀검사는 받기 전이지만 건강검진 결과 중에 간 섬유화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고비타민D가 30부터 정상인데 9점대가 나왔습니다.비타민D 섭취가 간에 좋다는 이야기는 더러 들었는데 어디서 고함량 비타민D가 간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비타민D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5000iu를 먹어도 괜찮을까요?고함량이 간에 안 좋다면 알맞은 함량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지금 드시는 약은 없고 마그비 맥스만 드시고 계십니다.
- 자동차생활Q. ecu초기화하고 학습방법 궁굼합니다스캐너물려서 ecu초기화하고나면 뭐 시동키고 몇분 d,r,n,p단 각각 30초 에어컨 키고 공회전 몇분 뭐 이런거 꼭 해야하나요?…..공장 초기값으로 돌아간상태라 해야된다는말도있고 아니란말도있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께 문의드립니다.1. 보유 부동산 현황아파트 (A)· 2017년 7월 분양, 첫 입주· 분양가 약 3억 원· 현재까지 실거주· 매도가액: 6억 5,500만 원 (2025년 12월 1일 잔금 예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특례주택 해당아파트 (B)· 2018년 11월 매수 (2억 3천만 원)· 2025년 7월 27일 매도계약, 10월 27일 잔금, 양도일 11월 3일 예정· 임대사업자 등록 없음오피스텔 (C)· 2024년 9월 취득, 전용 57㎡, 기준시가 6억 이하· 취득 시 10년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주거용 전세 중, 10년간 매도 불가아파트 (D)· 매수가액 6억 9,200만 원· 2025년 12월 1일 잔금 예정 (A 매도와 동일일자)---2. 문의드리는 내용아파트(A)를 2025년 12월 1일에 매도할 경우,아래 사유 중 어느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특례주택으로 비과세 가능 여부2. 일시적 1가구 2주택 규정으로 비과세 가능 여부3. 임대사업자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하면,현재 A는 실거주 중이고,B는 11월 초 양도 예정,D는 12월 1일 매수 예정,C는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A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세무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영양제약·영양제Q. 건강기능식품 한번에 여러개를 같이 먹어도 될까요?1.유산균,2.비타민C.3.로얄제리,4.콘드로이친,글루코사민,하이드로닉,MSM.5.칼슘,마그네슘,아연,비타민 D.6.솔티스,7엽산이렇게 한번에 먹어도 문제 없을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임산부 약 복용(오메가3, 엽산, 비타민d, 철분제)문의합니다.18주차 임산부 입니다 오메가3, 엽산, 비타민d, 철분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위 약들을 전부 같은 시간에 함께 복용해도 될까요?하루에 어떻게 시간을 분배해서 위 약들을 복용하는게 좋을까요?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 추천과 먹는 방법을 알려주세요50세 주부입니다만성수치가 높고 목디스크, 손목과 무릎통증이 있고 위장이 약하고 체중은 마른 편이에요50대가 되니 몸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비타민 d와 멀티비타민을 먹고있는데 추가로 어떤 영양제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원근로자가 달라 계약을 나누어 했지만 대체근로자가 같은 경우 주휴수당안녕하세요.학교 급식실에서 돌아가며 휴가를 사용하셨습니다.계약은 각 원근로자의 휴무일에 계약서 작성하였고,임금 지급을 위해 계산하던 중,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A근로자: 8월 22일(금), 8월 25일(월)휴가 사용B근로자: 8월 26일(화), 27일(수) 휴가C근로자: 28일(목), 29일(금) 휴가D근로자: 9월 1일(월), 9월 2일(화) 휴가원근로자가 다르기때문에, 계약 또한 4번을 진행하였습니다.1. 각각의 계약이 7일간의 계약이 아니기때문에 애초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2. 혹은 A~C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계약 날짜가 연속되어있기 때문에 8월 24일 일요일은 주휴일로하고 C~D 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계약은 주말이 포함되어있지 않기때문에 8월 31일은 주휴일이 아니라 총 하루의 주휴일만 인정인지,3. 8월 24일 일요일과 31일 일요일 모두를 주휴일로 인정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