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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약 복용약·영양제Q. 타이레놀 복용법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타이레놀500mg과 판피린Q복용후 4시간뒤에타이레놀 이알서방정 복용해도 되나요?용량이 초과되면 안된다던데 빠른 말씀 부탁드립니다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개시 전 급여를 못받은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안녕하세요.법인을 운영하다 대출상환이 불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3년 10월07일부터 변제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하던 중 23년 9월까지만 급여를 수령하고, 새로 취직한 회사도 사정이 어려워 23년 10월부터 급여를 못받고 개인적으로 일을 하며 돈을 이체 받아 생활하였습니다.이 과정 중에 9월에 1차 보정권고가 나왔었는데 법무사사무사로 당시 1차보정권고에 제출해야되는 급여이체기록과 통장내역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알고보니 법무사 담당자가 제가 제출한 1차 보정권고 보충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시간이 흘러 12월에 2차 보정권고가 다시 나온 상황에서, 제가 이전 9월에 전달했던 1차보정권고때 준비한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고 합니다(2차 보정권고 내용에는 다행히 채무금액 조정만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Q. 이 상황에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혹여나 법원에서 1차 보정권고 당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않아(법무사 담당자의 실책) 오늘날짜까지의 통장내역 급여이체기록을 내라고 하면, 23년 10월부터 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담당자 말로는 1차 보정때 급여이체기록이 문제가 없어(법원에서 1차 보정 당시 증명하라던 기간의 이체기록만 제출하면된다), 2차나 3차때 다시 내라고 할 경우는 적다고 하는데 만약에 1차보정때 제출한 자료가 이상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법무사무소가 제가 전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에서 지금까지의 이체기록을 다시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Q. 추가로 현재 개인적으로 다른 회사의 일을 도우며 금액을 이체받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 현재 직장은 급여를 수령하지못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계획입니다.
- 무역경제Q. hs code와 수출신고 가격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판매할 제품은 tear-off 형식의 만년일력이며, 매일 질문이 적혀있어 q&a Diary역할을 겸하기도 합니다. 책으로 분류되지 않는데(ISBN CODE 발급 불가), HS CODE: 482010 장부ㆍ회계부ㆍ노트북ㆍ주문장ㆍ영수장ㆍ편지지철ㆍ메모철ㆍ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분류가 가능할까요?또한 가격을 신고할 때, 매입가로 해야 하는지 혹은 판매 예정 가격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판매 예정 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추후 판매가격이 신고가격과 다르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역사학문Q. 영어 Q는 U와 항상 함께 쓰이나요??오늘 아이의 영어 Q를 가르쳐주다가.. 확인했는데요. Q가 생각해보니 U와 함께 쓰이던데, 정말 그렇나요?? 소리를 Q 혼자서는 못내서 그러는걸까요?? :)그렇다면 어떤 배경에서 그리 되었을까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개인회생 개시 전 급여를 제대로 못받은 경우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법인을 운영하다 대출상환이 불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3년 10월07일부터 변제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하던 중 23년 9월까지만 급여를 수령하고, 새로 취직한 회사도 사정이 어려워 23년 10월부터 급여를 못받고 개인적으로 일을 하며 돈을 이체 받아 생활하였습니다.이 과정 중에 9월에 1차 보정권고가 나왔었는데 법무사사무사로 당시 1차보정권고에 제출해야되는 급여이체기록과 통장내역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알고보니 법무사 담당자가 제가 제출한 1차 보정권고 보충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시간이 흘러 12월에 2차 보정권고가 다시 나온 상황에서, 제가 이전 9월에 전달했지만 법무사사무소 담당자가 미처 제출하지못했던 1차보정권고 준비한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고 합니다(2차 보정권고 내용에는 채무금액 조정만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Q. 이 상황에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혹여나 법원에서 1차 보정권고 당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법무사 담당자의 실책) 오늘 날짜까지의 통장내역 급여이체기록을 다시 내라고 하면, 23년 10월부터 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담당자 말로는 1차 보정때 급여이체기록이 문제가 없어(법원에서 1차 보정 당시 증명하라던 기간의 이체기록만 제출하면된다), 2차나 3차때 다시 내라고 할 경우는 적다고 하는데 만약에 1차보정때 제출한 자료가 이상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법무사무소가 제가 전달한 자료를 당시 1차ㄸ 제출하지 않아, 법원에서 지금까지의 이체기록을 다시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Q. 추가로 현재 개인적으로 다른 회사의 일을 도우며 금액을 이체받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 현재 직장은 급여를 수령하지못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계획입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중고상품(리퍼상품) 을 새상품이라고 파는 경우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쿠팡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같은 물건을 저렴히 구매해서 바로 보내고 있는데요주문이 들어와서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시켰는데 그 스마트스토어가 좀 이상한거 같습니다상세 내역에는 신상품이라 적어놓고 구매자들이 Q&A 에서물어보니 중고리퍼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이미 전 새상품인줄 알고 이미 구매해서 쿠팡 구매자에게 물건을 배송보냈는데 걱정입니다.졸지에 저도 중고상품을 새상품이라고 팔아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문제 생길시 보상을 받고 싶은데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화면 전체를 캡처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신고 가능한 부분이죠?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의료비가 2,100만원 나와있는데요정도로 잡히는데요인터넷 검색하다보니 연말정산 과다공제라고 해서 의료비 2,100만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경우 나중에 가산세 붙여서 세금 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Q. 제 상황에서는 연말정산에서 빼고 나중에 경정청구를 하는게 맞나요?Q. 경정청구를 할 경우 제가 돌려받을 대략적인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분위라는 전제하에서..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프리랜서 3.3% 떼고 신고를 안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감사합니다ㅠ 얘기를 먼저하고 푸는게 나을지 신고하는게 나을지 고민중이에요제가 2024년 2월 15일까지 퇴사할 건데 3월 중순에 홈택스에서 조회된다고 해서요 이럴 경우 미리 원천징수되는거냐고 물어보는게 나을까요?아래 답변을 주셨는데요원천징수 신고 여부를 일단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매달 하는 것이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3.10까지 하기 때문에 현재시점으로는 원천징수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직접 업체한테 물어보시고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Q. 그럼 23년 6월15일부터 일한건 24년 3월중순에 조회가능하고 24년 1월~2월 일한건 25년에 조회가능한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산부 1일 최대근무시간이 정해져있나요?저는 병원근로자입니다월,수,금 진료 am 9:00~ pm8:00 근무(휴게포함11시간)화,목 진료 am 9:00~ pm 6:00 근무(휴게포함9시간)토,일,공휴일 진료 am 9:00~pm4:00 근무(휴게시간없음 7시간/ 밥먹고 바로 복귀)휴무 : 평일 1회 주말1회 연차 : 총 15개사용가능야간 : 월,수,금 중 1회는 해야함주말 : 토, 일 중 1회는 해야함Q. 야간있는날은 병원에 11시간(10시간)을 있어야하고 단축근로를 해도 9시간(8시간)을 일해야합니다1일 최대 제한시간이 있나요?Q.주말근로 나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나요?Q. 지금 4주차조금 넘고 임신확인서까진 받았습니다노산에 화학적유산경험이 있어서 이시기에 아기를 잘 지키고싶은데 근무대체자가 없습니다ㅜ단축근로가 아닌 휴직?휴가를 쓸수있나요?새로바뀐법에는 출산전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미리쓸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무한지는 2년이 다 되어가고요 임신 몇 주차부터 쓸수있다는 조항이 있을까요?Q. 육아휴직 중 직장과 멀리 떨어진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된다면 육아휴직을 종료 후 이사로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저희부부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는 직장이 가깝고, 남편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이사를 서울로 갈 예정인데 육아휴직이 끝나고 퇴직 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적용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Q. 적용사례가 된다면 육아휴직이 남은상태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Q. 만약 육아휴직이 남은 상태라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해당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육아로 인한 퇴직으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Q. 적용사유중에 [전근으로 인한사유]가 있던데 현재 남편이 현재 서울로 출퇴근 하는게 힘들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기존 직장이라서 혹시 적용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서울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