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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 조합을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까요?요즘 몸도 많이 뻐근하고 피로한데 업무 여건 상 하루에 1~2끼 정도만 챙겨 먹다 보니, 영양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 종류를 구매하려 합니다.이것 저것 추천 영양 성분이랑 일일 권장량을 참고하여 아래 조합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먹으면 안되거나, 추천 섭취량을 초과하는 영양제가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영양제 1 (1회 2정이나 1정만 섭취 예정, 1정 기준)테아닌 125mg, 마그네슘 50mg, 판토텐산 2.5mg, 아연 1.5mg, 비타민 B6 0.75mg영양제 2 (1회 2정이나 1정만 섭취 예정, 1정 기준)비오틴 500ug, 판토텐산 90mg, 엽산 100ug, 비타민 B1 0.18mg, 비타민 B6 0.25mg, 셀렌 27.5ug영양제 3 (1회 1정)엔초비 rTG 오메가3 EPA와 DHA의 합 600mg영양제 4 (1회 2정이나 1정만 섭취 예정, 1정 기준)비타민 B1 0.3mg, 비타민 B2 0.35mg, 비타민 B6 0.375mg, 나이아신 3.75 mg NE, 판토텐산 1.25mg, 셀렌 8.25ug, 망간 0.45mg, 카테킨 150mg영양제 5 (1회 1정)비타민 A 700ug RE, 비타민 E 11mg a-TE, 아연 8.5mg, 셀렌 55ug, all-trans 라이코펜 7mg영양제 1~4 합계테아닌 125mg, 마그네슘 50mg, 판토텐산 93.75 mg, 아연 1.5 mg, 비타민 B1 0.48mg, 비타민 B2 0.35mg, 비타민 B6 1.375mg, 비오틴 500ug, 엽산 100ug, 셀렌 35.75ug, rTG 오메가 EPA+DHA 600mg, 나이아신 3.75 mg NE, 망간 0.45mg, 카테킨 150mg영양제 1~5 합계1~4 합계에서 아연 10mg, 셀렌 90.75ug, 비타민 A 700ug RE, 비타민 E 11mg a-TE, all-trans 라이코펜 7mg1~4 는 비오틴 판토텐산을 제외하고 가능한 권장량에 근접하거나 조금 못 미치게 맞춰봤는데 혹시 빠져야 할 영양제가 있을까요?영양제 5의 경우 라이코펜이 좋다면서 지인이 먹는 걸 추천 받았는데, 셀렌 권장량이 55ug인데 5까지 먹으면 90.75가 되어서 이렇게 먹어도 되나요?마지막으로 영양제를 이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먹어도 괜찮은지, 차라리 합쳐진 종합 비타민을 다시 찾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긴 질문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잘 부탁 드립니다 :)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해행위 취소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의 당사자(피고)는 어떻게 지정해야 할까요?1. 기초사실A : 채권자, B : 채무자, C : B(채무자)가 운영중인 법인, D : B(채무자)소유 아파트, E : 은행 (C의 대출을 위해 B가 D를 담보로 제공해서 E는 등기부상 D의 근저당설정권자)2. 사건내용1) A는 소송을 통해 B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함 (청구이의 소, 채권금액 2.5억원)2) A는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예금압류 등 추심 행위를 함.3) B는 A에 대한 채권이 확정된 이후, C의 대출을 위해 D를 담보제공 하였고 거래은행 E는 D에 근저당권을 설정함.4) A는 B가 D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D의 감정평가액 보다 많은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유로 기각 됨.3. 질문 내용 A가 B의 행동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사해행위 취소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면, 이 소송의 피고는 근저당권 원인부채 제공자인 C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근저당권자인 은행 E가 되어야 하나요?
- 대출경제Q. 서민 대출 조건은 모두 연봉기준인가요?직장 생활 25 년을 하니 어느덧 연봉 억대가 넘어서 좋긴 하지만 두 자녀 키우느라 순자산은 중산층도 택도 안되는 서민입니다.내년 2월말경 결혼 20년만에 첫 새 아파트 입주인데 대출 받으려니 연봉 때문에 아낌e나 보금자리등..이자율 낮은것은 혜택을 못 보게 되는데..혹시, 저 같은 사람이 시중금리보다 조금ㅈ이라도 낮게 대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영양제약·영양제Q. 비타민 이렇게 먹는거 맞는지 봐주세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소티논)나이는 26살인데 주변에서 비타민을 너무 많이 먹는 거 같다고 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A. 아침 기상 (식사 전) : 유산균(락토핏) 1봉. 아르기닌(나우푸드) 1알B. 아침 식사 후 : 오메가 3 1알. 칼슘-마그네슘(쏜리서치) 1알C. 점심 식사 후 : 멀티비타민(원데이 21) 1알. 콜라겐(에버콜라겐타임) 1봉 D. 저녘 식사 전 (운동 후) : 아르기닌(나우푸드) 1알E. 저녘 식사 후 : 잇몸약 (리얼케어) 1알 . 칼슘-마그네슘(쏜리서치) 1알F. 자기 전 : 이소티논 2알 이렇게 먹는데 ...질문은 )1. 비타민 이렇게 먹어도 되나요? 혹시 더 필요한 거나 아님 과다 복용하는 게 있을 까요?2. 이소티논이랑 멀티비타민에 있는 비타민 A 같이 먹어도 될까요? 멀티비타민에 있는 비타민A함량은 700ugRE(약 2400 IU) 로 나오는데 괜찮을 까요?3. 피부에 여드름 나는게 1-2개 뿐인데 앞으로 꾸준히 안나으려면 총복용량을 먹어야 한다해서 약 840알 정도 먹어야 한다는데 하루에 2알 씩 먹어도 충분할 까요?4. 제가 임플란트 예정이라 잇몸약을 같이 먹는데 임플란트 하는데 이소티논이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상처가 잘 안 아문다던지 그런 영향이요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는 너무 간절해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 복용 계획을 세워 보았는데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현재 유학생활 중이고 카페테리아에서 항상 기름진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을 챙겨먹기가 힘듭니다. 이에 미국에서 구하기 쉬운 영양제들로 영양제 복용 계획을 세워 봤는데, 이렇게 복용할 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아침 식전>아르기닌 (1000mg)<아침 식후>코엔자임Q10 (200mg)프로바이오틱스 (45mg)종합비타민[A, C, D3, E, K, B1 2 6 12] (일일 권장량 100% 이상)아연 (30mg)<저녁 식후>오메가3 (1000mg)마그네슘[킬레이트] (400mg)칼슘 (1200mg)비타민 D3 (25mcg - 1000IU)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일부추심 성공한 후 추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할 수 있나요?예를 들어 1천만원의 청구금액으로 A, B, C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후 A은행에서 청구금액 중 일부만 추심한 상태입니다.700만원이 남은 상태인데,1. 기존 A, B, C은행에 걸어둔 압류는 그냥 두고 새로운 D, E은행에 나머지 700만원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2. 아니면 기존 세 은행에 대한 압류는 해제하고 D, E은행을 추가해서 처음부터 새로 채권압류를 신청해야 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교내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징계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남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7교시, 즉 마지막 교시 종료 3분전 태블릿으로 인터넷을 하다 발각되어 압수를 당하였습니다.(자습 시간이어서 그전에는 e-북으로 독서를 하고 있었고 선생님께서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물론 제가 잘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로서는 그전까지 착실히 독서를 이행하여 억울한 부분도 있었기에, 학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대한민국 헌법」과「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물론「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교직원의 임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르면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제2장 제13조 2항에 따르면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때 저는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제 태블릿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밖의 방법이 뭔지도 궁급합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종합영양제를 먹으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약사님 제가 아이허브에서 이 영양제를 먹으려고 하는데요. https://kr.iherb.com/pr/life-extension-two-per-day-multivitamin-120-capsules/86453혹시 아래 제품을 추가로 먹어도 될까요?https://kr.iherb.com/pr/solaray-vitamin-d3-k2-60-vegcaps/70098https://kr.iherb.com/pr/21st-century-vitamin-e-180-mg-400-iu-110-softgels/43747https://kr.iherb.com/pr/california-gold-nutrition-vitamin-d3-50-mcg-2-000-iu-90-fish-gelatin-softgels/77548감사합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비타민 앰플 위에 크림을 덧발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재능을 나누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세 남성이며, 현재 피부에 바르고 있는 성분들이 상충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1. 아침 세안 후1) 비타민B 세럼 (나이아신아마이드10%, 아연1%)2) 비타민C 세럼 (비타민C15%, 비타민E, 코큐텐)3) 시카 진정크림 (쎌퓨전씨 카밍다운크림)2. 취침 전 세안 후1) 비타민B 세럼 (나이아신아마이드10%, 아연1%)2) 비타민A (트레디노인 0.025%, 프로좀에이)3) 시카 슬리핑크림 (라네즈 시카 슬리핑마스크)위 1, 2, 3의 순서로 바르고 있습니다. 이에1. 혹시 상충하는 성분은 없는지2. 각 3번의 크림을 바르지 않는 것이 비타민 흡수에 유리한지3. 성분을 차례로 바를 때의 시간적 간격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세 가지가 궁금합니다!약사님께 언제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아침의 3)번 크림 성분 저녁의 3)번 크림 성분 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계약 아직 안 끝났는데 그만둬도 괜찮을까요학원에서 조교로 알바하구요. 제가 내년 2월 말까지 계약을 해놓았는데요..자꾸만 최근 들어 하면 안 되는 실수(e.g. 카드 결제 실수)가 잦아지고 계속 원장님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요. 올해 4월에 처음 알바 시작해서 9월까지 알바 한다고 계약서 작성한 뒤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실수가 꽤 많았어서 계약 연장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람 안 구해진다며 괜찮다고 계속 해달라는 원장님 말씀 듣고 연장 그냥 2월까지 했거든요..근데 자꾸 실수할 때마다 저도 스트레스 받고 원장님 눈치도 보이고 해서 일 너무 그만두고 싶은데 계약 기간 끝나야만 일 그만둘 수 있을까요?먼저 계약 해지 해달라고 한 적도 있는데 괜찮다고 제발 계속 일만 해달라고 하셔가지구요...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