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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만료 후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전세계약 만료일(12/22)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예정입니다.현재 거주하는 전세집 계약기간은 2021.12.23~2023.12.22(2년) 이고 중소기업청년대출 받았습니다.2023.10.16집주인에게 연장 계약을 먼저 밝혔으나 현 보증금 1억에서 3천을 올린 1억 3천으로 보증금을 올려 연장요청 옴. 중기청 대출이라 보증금 1억2천이상으로 올리는 건 어렵다고 생각되어 확인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함. (카톡)2023.10.22보증금의 이유로 연장을 하는 것은 더이상 어려워 계약 종료 의사 밝힘(카톡)2023.11.9이사갈 집 계약. 새로 계약한 집은 공실이라 아무때나 이사가 가능하나 현재 집이 빠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계약한 집 입주일을 현재 집 만료일로 최대한 미뤄 계약함.2023.11.25전화로 이사갈 집 구했냐면서 구한 집 공인중개사에 내놔달라고함. 그걸 우리가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함.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함. (전화-녹음x)2023.12.07만료일 오전 10시까지 전세 보증금 이체 요청함. (카톡)2023.12.11집이 나가지 않아 난감하다고 연락옴. 서울 전세사기로 전세가 묶인 줄 몰랐다고 함. 우리한테 현재 집을 대출 받아서 들어오라고 함. 이자는 양쪽이자 다 내준다고 했지만 그걸로 인한 대출은 어렵다고 거절함.(카톡)2023.12.13집주인 전화 옴. 업무중으로 못받았음.2023.12.14이사 전 내부 살펴 본다며 연락옴. 직장인이라 평일에 시간은 어렵고 주말에 확인하랬더니 다음주 평일에 온다고 함. 평일엔 사람이 없음. 집주인 말로는 짐 빼는 과정에서 벽이나 벽지, 바닥, 창문 훼손 등을 보고 문제가 있을 시 서로 협의하에 조정하기 위해서라고 함. 그러고 짐 빼고 집 컨디션 보고 입금해주겠다고 함. (카톡)Q. 저희는 지금까지 보증금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도 그러라고 했구요. 근데 집주인은 짐빼고 입금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Q. 벽지 손상 운운하면서 내놓으라고 할 거라도 생각합니다. 벽이 가구 붙인 적도 없는 곳에 곰팡이가 생겨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배상해야 할까요?돈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 그냥 원만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65w 충전기와 맞는 케이블이 따로 있나요?가능하다 되있는데요,제가 규격에 맞지 않는 5V 케이블을 사용해서 그런지,아니면 다이소 케이블이 불량이 많은 건지 궁금합니다!(+다이소에서 산 2m짜리 라이트닝 케이블은 충전하려고 꼽으니까 불꽃까지 튀었습니다...!)(+애플 정품 케이블로 충전할 때는 문제가 없긴 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사과 후 고소 가능 한가요 ??제가 어떤 사람을 사이버 상으로 명예훼손 글을 올렸고그 사람이 저한테 쪽지를 보냈습니다." 사과하실 생각 있으시면 답장 주세요, 없으시면 법적 대응 할게요 "저는 바로 쪽지로 사과를 했고 상대방은 사과를 받아줬습니다.Q. 상대방 요구 그대로 사과 했으니 다시 고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Q. 만약 고소가 되도 현실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실업급여 수급 종료 마지막달에 아르바이트를 구해 근무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 2020.07 ~ 2021.01.04.- 아르바이트 근로기간: 2020.12.27. ~ 2021.12.07. / 일년미만 근무- 근로시간: 주 1회 6시간- 일소득액: 51,540원(시급 8,590원*6시간)당시 실업인정 신청시 근로사실을 성실히 신고 하였고, 근로소득 발생일을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2년 지난 후 부정수급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알바를 한 기간이 부정수급이랍니다.알바를 3개월이상 근로하였기때문에 상용근로자로 취업인정 이라는겁니다.당시 제가 일용, 상용근로 개념에 대해 알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그러나 저도 조금 억울한게 상용근로로 해당 되어 부당수급이라고 말하는 기간 근로소득액은 구직급여액보다 적습니다.- 부당수급 해당기간: 2020.12.27. ~ 2021.01.04. (총 9일)- 해당기간 근로일자: 2020.12.27, 2021.01.03 (총 2일)- 해당기간 소득발생액: 103,080원(근로일 2일*일급 51,540원)- 해당기간 구직급여액: 402,840원(실업인정일 7일*구집급여일액 60,120원)알바도 상용근로자로 취업인정되는거라면, 구직급여보다 적은 근로소득을 선택하는 바보같은 행동은 하지도 않았을 것 입니다.Q. 상용근로(주1회 6시간 아르바이트, 일년미만 근무)를 취업인정으로 보는것이 통상 맞는건지 궁금합니다.Q. 근로사실을 성실 신고하였고, 그 어떤한 거짓이나 부정수급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보는 것이 맞는것인지?Q. 부정수급 기간 근로급여액보다 구직급여액이 더 많아서 반환액이 억울한데, 어느 기관에 민원신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하고 싶은데요고소장 확인하니 피고소인 정보도 엉터리고고소장 내용도 이상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날짜가 제대로 적히지도 않았습니다)혹시 가볍게 무료상담해주실 변호사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Q피고소인 불송치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Q. 소송비용은 9분의2는 제가 내야 한다는데 이건 어디에 내는 건가요?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성립 및 문제제기 승소 가능성(답변에 따라 필요하다면 노무사를 선임하게 될 수도 있음) 1. 2023. 8. 28. 입사(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 상 기한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단,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항목 있음. 다만,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평가 여부, 근무평가 내용, 결과에 대한 고지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안(이외 회사 내규) 에 대해서는 고지 하지 않았음. - 당시 담당 업무에 대한 OT없이 바로 업무 투입 및 해외 출장 다녀오게 됨. 2. 2023. 11. 23. 팀장과 면담 중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받음. (2023. 11. 24. 까지만 출근하라고 함). 계약서 상 수습기간 3개월은 2023. 8. 28. ~ 2023 11. 28. 이었음. - 사유에 대해 프로젝트 당 1인의 project manager(이하 PM) 가 리드해야 하나 제가 담당하는 프로젝트는 다른 1인이 합류 되는 점 때문이라고 함. - 저는 해외 업무 의사소통 문제로 다른 1인이 합류되는 점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 사료되어 이에 대해 반문하였고, 실제 면접당시 영어 소통의 한계가 있음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것이며, 약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이를 문제 삼는지 납득되지 않았음. (영업직원과 영어를 할 수 있는 PM이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팀장의 공식적인 announce가 있었음.) - 또한, 제가 담당했던 프로젝트는 1인이 가능한 업무량을 초과한 점, 저와 함께 하는 PM은 다른 프로젝트에도 합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상기 팀장이 답변한 해고 사유는 모순이 있음을 전달함. 3. 2023. 11. 24. 오전 10:30 대표에게 면담 요청- 대표는 저에 대한 평가를 구두로 보고 받아 판단한 것이라고 답변했고, 저는 구체적인 사유를 재차 물었으나 대표는 정확한 사유는 모른다고 함. 4. 2023. 11. 24. 오전 11:40 HR담당자로부터 연락받음.- 대표가 실업급여 관련하여 저와 통화하라고 하여 전화하였고, -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해고 사유에 대해서 HR 담당자도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저에게 물었음. (녹취)5. 2023. 11. 24. 오후 14:30 본 채용거절 통보서를 메일로 수신받음.- 본채용거절사유는 입사후 3개월 내 평가결과, 평가기준 미달/ 사내 동료직원과의 불화 등 조직원으로서의 융화불가(마찰로 인한 업무 진행 어려움, 관계 개선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회피) 지난 3개월간 발생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또한 근무기간 내내 평가 기준과 평가내용,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고지받은 바 없고, 해고통보 당시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메일로 통보받은 사유 중 사내 동료 직원과의 마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로 여겨지며 타팀원 1인과의 마찰이 있었으나 제가 담당한 업무상 책임을 다하였으며, HR직원과의 통화 당시에도 업무 진행에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는 대화가 녹취되어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마찰이 있었다고 통보받은 팀에서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업무 진행에 협조하지 않아 여러번 요청하였으나 제 요청을 거절하였고 이에 대해 팀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2023. 11. 초, 갑자기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업무 진행이 되는 가 싶었으나 오히려 변경되기 전의 담당자가 변경된 담당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방해가 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한편, 관계 개선 대화 시도에고 불구하고 타협을 회피하였다 하나 시도 자체는 없었으며, 저의 팀장은 술자리를 마련해보겠다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저는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듯 하여 다른 방법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관련 부서의 지원과 협조과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직원과 함께 고객요구사항과 task 등 모두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측에서 전달한 본채용거절 통보서에 적힌 사유들은 제가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해고의 절차와 해고사유 등이 정당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부당해고구체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더 구체적으로 상담받고 필요하다면 노무사를 선임할수 있을것 같아 먼저 문의드립니다. Q.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이틀 전에 구두 해고통보 받았고, 해고 사유에 대한 확인불가하였으며, 뒤늦게 서면으로 본채용거절통보서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해고사유 또한 구체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며 평가 기준 또한 제시되어있지 않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이 제가 판단한 것과 같이 해고 절차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나요? (당시 해고통보 이후 HR에 해고통보 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을 때 사측은 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절차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Q. 만약 구체신청이 기각이 되었을 때 제게 불이익이 있나요?Q. 언제 구체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까요? Q. 구제신청 진행 중 만약 사측에서 업무 복귀에 대해 언급하였을 때, 틀어진 신뢰관계에서 복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주식·가상화폐경제Q. 주식 일일 적립식 매수 수수료 비교해주실분 계신가요?한국투자증권 미니 월 40만원 이하 무료카카오페이증권토스증권일일 적립식 자동매수하는 증권사가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각 증권사별로 자동투자할때 수수료가 나올거라고 생각됩니다. 글을 찾아봐도 딱히 수수료 언급이 없어서,,, 혹시 알고계신 바나 관련 자료를 알수있을지요?Q: 일일적립식 매수 수수료 + 일반 증권매매 수수료 즉, 자동매수 수수료에 일반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 이중으로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일일적립할 때 내는 수수료만으로 끝인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감봉, 감급, 급여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지인 분께서 발렛파킹을 하시는데, 업무 도중 외제차를 긁어 수리비 견적이 8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회사에서 보험 자기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 일부를 급여에서 공제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감봉(1회 감봉 시 1일 평균임금의 절반까지 가능)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헌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발렛파킹 중 사고가 있을 경우 자기부담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었다고 합니다.Q. 이럴 경우, 회사가 감봉/감급 가능액을 초과하여 법을 어겼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감급이 아니라 사전 협의(근로계약서) 에 따라 급여에서 일정액을 합법적으로 공제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 기업·회사법률Q.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12월 17일에 제가 실수로 무단결근을 하게되었고, 그때 지점장님과 구두로 사과드리고 두번 이런일 없게 하겠다하면서 좋게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18일에 다시 연락이 오셔서 사장님께서 제가 결근한 시간만큼 영업을 하지못했으니 그만큼의 영업 손해를 입었고 제가 매출액을 매꿔야한다면서 5시간어치 매출액 20만원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경우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고, 또 저희매장에서 제가 일하는 시간대에 매출이 20만원에 나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0시부터 출근을 하지만 손님분들은 거의 12시부터 오시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아무리 많아도 3시간에 20만원이 나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이런상황에서 제가 궁금한것은 Q. 무단결근 영업손해배상액을 내야하는가? 알바생이 무단 결근을 할동안 지점장과 사장 모두 가게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전부 알바생의 탓으로 돌리는데 정말 손해배상액을 내야하나요? 이게 손해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지급해야한다면 20만원이라는 금액을 내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몇 %의 금액만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트럼프 카드에서 J, Q, K 카드를 왜 꿍이라고 하나요?카지노 관련 유튜브를 보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트럼프 카드 중에 J, Q, K 카드를 꿍이라 부르던데 왜 그런건가요?꿍이 무슨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