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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무역경제Q. 현재 일본 역직구 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관세부분에서 궁금합니다일본에선 16666엔 이상이면 관세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Q1 배송료를 물건값에 녹여냈을때 16666엔이 넘는다면 관세를 부여하고, 물건값에 안녹여내고 고객에게 부담하게했을때 16666엔이 넘지 않으면 관세가 부과가 안되는 것인가요?Q2. 핸드백인 경우 일본도 통상 8퍼센트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가요?Q3.일본 고객이 제 물건을 살때 소비세를 부담하게된다면, 소비세 부과 전 16666, 부과 후 16666이면 관세 부여를 어떻게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지급 최대 처벌과 합의4시간으로 적혀있고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Q1) 4시간 근무시 무조건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이를 보장 받지 못하였는데 학원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4시간 이상 근무한 날짜에 대하여 30분치의 시급을 더 받아도 괜찮나요?Q2) 일주일에 월 수 금 각각 5 6 6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Q) 공기업 직원이 학업 휴직 중 대학원을 변경해서 다니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고민거리가 생겨서 묻습니다. Q1)원하는 것은 현재 학업휴직 상태에서 대학원을 변경해서 2024.3~2026.3까지 다니는 것인데 이게 가능할까요?이게 아니면 적어도 2025.9까지는 휴직을 하고 싶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찾아보니 이러한 사례가 있더군요.연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가?https://www.lawmeca.com/46757-%EA%B3%B5%EB%AC%B4%EC%9B%90%EC%9D%B4-%EB%8C%80%ED%95%99%EC%9B%90%EC%97%90-%EC%9E%85%ED%95%99%ED%95%98%EC%97%AC-%EC%97%B0%EC%88%98%ED%9C%B4%EC%A7%81%EC%9D%84-%EC%8B%A0%EC%B2%AD%ED%95%98%EC%98%80%EB%8A%94%EB%8D%B0%EB%B2%95%ED%95%99/"원고가 연수휴직의 사유로 내세운 이 사건 대학원에서의 연수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한 행위는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 등에 정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공무원법에 적용받는 공기업이지만 다만 제가 다닐 곳은 일반대학원이라는 점이기에 궁금해서 올립니다. 긍정적인 답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이사업자 이면서 근로자 상태에서 직원고용 관련 질문1. 저는 형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사대보험이 그쪽으로 되어있습니다.(실제근무)2. 개인 사업자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1인, 간이사업자)3. 연재 일손이 모자라서 어머니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함께 일하고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4. 어머니는 실제로는 따로 살고있지만 등본상은 저랑 같은 거주지로 되어있습니다.5. 어머니와 저의 거주지 주소와=개인사업자 주소지 로 두 주소지가 동일한 상태입니다.6. 어머니는 만나이 63세 입니다.Q.1 직용 고용시 고용주도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의 사대보험이 제 사업자에 속한게 아니라 형제의 사업장에 속해있는 상태에서도 제가 어머니를 고용하고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제가 어머니를 고용할 경우 세무적으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고, 처리해야하는지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해야하는지 제가 스스로 세무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Q.3 어머니는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고용될 경우 어떤 세금납부 부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월 220정도 급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Q.4 연매출 3000-4000정도 일어나고 있는 사업장인데 고용시 간이사업자로 유지가 좋은지 일반사업자로 변경하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Q.5 이런경우 세무 기장을 맡긴다면 대략 얼마정도의 비용이 소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무관련해서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 쉽게 풀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해보니 국민, 건강만 가입되어 있는데, 어떤형태로 고용된거죠?알았습니다.Q1. 이런 경우 무슨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건가요?Q2.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이대로 근무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 민사법률Q. 개인 과외 환불을 안 해주려고 하는데 어떡하죠?1. 개인 과외 4개월 (주 2회, 총 32회)을 20만원 할인된 금액인 120만원으로 등록했습니다.Q1.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교습비 등의 반환 등)>에 따라서 20만원을 할인 받았다고 하더라도 "총 이용 금액(1,200,000원)-총 이용 금액의 위약금 10%(120,000원)-총 이용 금액(1,200,000원)*이미 이용한 횟수(10회)/계약상 이용 횟수(32회)"로 계산하여 742,500원을 환불하라고 요청해도 되나요?2. 다음 수업이 취소되었거나 다음 수업이 없을 때 열정 있게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과외 선생님의 호의로 기존 50분 수업에서 40분을 추가하여 90분 수업을 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불을 요청했을 때 호의로 추가해줬던 시간을 포함시킨 후 평균을 구하여 매번 90번의 수업을 했다고 주장하며 90분의 수업을 2회 교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단 150,000원만 환불해 주셨습니다.Q2. 과외 선생님의 주장과 달리 일찍 수업을 마친 날도 있으며 정 시간에 수업을 마친 날도 있어 매번 90분의 수업을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선생님의 호의로 추가된 교습 시간도 교습 횟수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과 관련해 사전에 안내 받은 내용이 없고 선생님께서도 단순히 호의라고 하셨으므로 선생님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고시한 글이나 제 주장을 뒷받침 하는 관련 법률 및 판례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3. 과외 교습 안내문에 "레슨 도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될 경우 레슨비에 절반만 환불됩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Q3. 그러나 위 내용은 앞서 언급했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교습비 등의 반환 등)>에 위반되는 내용이 맞나요?Q4. 방문판매법과 관련하여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학습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적용되기 어렵나요? 적용되기 어렵다면 개인 과외비를 환불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항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 내과의료상담Q. 당뇨가 의심되는 아버지에게 종합비타민에 포함된 비타민 k1 200mcg 위험할까요?했다네요. 명절지나 피검사 한번 해보자고 했다는데 아마 당화혈색소 검사하려는거 같네요. 아버진 좀있다가 큰병원가서 하겠다 하십니다.Q1 : 공복혈당이 저정도면 당뇨가 맞을 듯 싶은데 만약 당뇨가 맞다면 종합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K1 200mcg 이 아버지에게 않좋을까요? 당뇨면 피의 상태도 안좋을테고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 k1을 영양제로 지속적으로 먹는다면 딱히 좋을게 없어 보이거든요. 어디선 권장량보다 조금 많지만 크게 영향은 없을것이다하고, 또 어디선 먹으면 안좋다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워 질문 드려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미성년 자녀에게 실수로 초과증여분 취소부모계좌로 받은 아동수당+부모급여도 과세 대상인걸 알았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660만원 정도를 다시 부모계좌로 이체했습니다. Q1. 이 상태에서 주식에 투자한 금액 235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신고가 가능할까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세금을 내구요. 부모계좌로 다시 받은 금액은 문제되지 않을까요?Q2. 만약 다시 받은 금액이 문제없다면 증여 신고할 때 자녀에게 입금했던 이체 내역증과 다시 돌려받은 이체 내역증을 모두 첨부하면 될까요? Q3. 아니면 2천만원만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 350만원의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부모 계좌로 송금해도 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해보니 국민, 건강만 가입되어 있는데, 문제없는건가요?알았습니다.Q1. 이런 경우 무슨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건가요?Q2. 고용보험 세금은 사업주 근로자 반반이라 알고 있는데, 세금이 절세되고 있는건가요? 고용보험 가입 안 되어 있어도 문제 없나요?Q3.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이대로 계속 다녀도 되는 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탄력적 근로시간제(소정근로시간이 8.25h)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문의탄력적 근로시간제로 6근 3휴인 교대 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1.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8.25h일때 원래 근로일에 휴가 등으로 쉬고, 휴무일에 10.25h 근로를 했을때 해당 휴일근로수당은 ①(8.25 x 1.5) + (2 x 2) ②(8h x 1.5) + (2.25h x 2) 이 중 어떤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Q2.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8.25h에 원래 근무일이 공휴일이고 10.25h 근무했을때 해당 휴일근로수당은①(8.25 x 1.5) + (2 x 2) ②(8h x 1.5) + (2.25h x 2) 이 중 어떤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