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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829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정말 애매하고 헷갈리는 부분이라노무사님들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해고의 존부에 대해처음 다뤄보는것이라 아직 미숙해서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고가 이루어 진건지 아닌건지가 확신이 들지 않아서요녹취록 정리한 부분은 한글파일로 올려뒀습니다.A의 근로조건 요약 : 외항선 선박 물품 납품업 (오전일찍~오후늦게, 근로시간이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임- 월급 380만원)<요약>진정인 A가 주장하길 하루 지각 한번 결근한번 없이 성실히 근무하다2022.8.3일 갑작스레 회사의 대리로 부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이유는 2022.8.3일 오전 11시까지 출근을 해야하는데10시 50분에 회사로 전화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도저히출근이 불가능 하다고 알림 -> 대리가 전화가와서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사장이 얘기했으니까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녹취본을 들어보시면 정말 그렇게 대리가 말을 합니다.그런데 대표와 대리가 출석하여 또 다른 녹음건을 저에게 들려주더니대표가 말하길 본인이 해고의사를 표한적이 한번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는데왜 대리가 진정인에게 해고를 표한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렇게반문을 하더군요 또한 업종 특성상 오전에 비도 많이오고 정신이 없었던 상태에서진정인으로부터 갑작스런 결근 통보를 대리로부터 전달받으니 황당하기도 하고 해서아무말없이 그냥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피진정인 주장: 왜 부정하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을 제가 하자, 오전에 비가오고 바다위에 있어서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부정할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함)저는 민법에 따라, 협의의 무권대리 여부에 대해서설사 대리가 권한이 없더라고 하더라도대리인이 대리권없이 대리행위를 행한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하거나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니대리가 설사 대표가 그런말을 하지 않았더라도무권대리를 한 부분에 대해 대표가 딱히 부정하지도 않았고그 이후로 출근해서 일할것을 권유하지도 않았으니암묵적으로 동의한것으로 보아 해고를 추인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이게 참 헷갈리는것이대표가 그 이후에 진정인과 7월 월급 관련 통화를 할때너 나올거야 말거야 라는 등 출근해서 사직서를 쓰고 가라사직서를 쓰고 가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이게 추인이 이루어진건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 말로는 해고를 여러차례 부인했다고 함, 그러나 본직이 판단할때는 사직서 종용이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음) --------------------------------------------------------------------------------------------------------•진정인의 주장: •8.3.자로 대리로 부터 해고통보를 들은 후 사장과 7월 월급 미지급에 대해 통화한 부분이 마지막통화 - 그 이후로 회사로 부터 연락이 없었음•피진정인(대표)의 주장: •대리가 행한 행위지 본인의 의사는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 없음•진정인에게 알아서 선택해라 라는 등의 말을 한적이 있고 진정인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어떻게 할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하면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너무 어렵네요*추가: 조사하면서 그전부터 진정인이 대표가 자기를 자르고 싶어했다고 말하던데이전부터 해고할 의사가 있었느냐고 질문하였을때아 해고는 하고 싶었죠 진작에 근데 근로자가 부족하고 한명 한명이 아쉬워서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해고를 하고 싶어했던것은 맞는것 같아요) 녹취내용도 한글파일로서 가지고 있으나첨부가 안되어 글만 올립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경구피임약 휴약기 중 질내사정 괜찮나요?해외여행 중 생리가 3일 일찍 시작하게 되어서 귀국후 생리 3일차인 8/1 밤 11시부터 복용하였습니다.8/2도 밤 11시 복용하였는데 8/3 복용을 까먹고 잠들어서 8/4 아침 7시쯤 바로 복용하였고 8/4도 시간을 까먹고 새벽 1시40분경 복용하였습니다. 그뒤로 8/5-8/21까지 밤 11시경 빠짐없이 복용하였고 8/22부터 휴약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23 관계 중 질내사정을 하였는데 피임효과가 지속 되고 있을까요? 사후피임약 복용하지 않아도 괜찮나요?8/23 오후쯤 소변 본 후 휴지에 생리증상과 비슷하게 검붉은빛이 비췄고 8/24 오전에는 선명한 핏빛이 살짝 비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경구피임약 1팩 복용중인데 피임효과 있을까요?생리예정일이 8/1이여서 피임약 안챙기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예정일 3일전인 여행중에 갑자기 시작해서 귀국후 3일차인 8/1 밤11시부터 복용 시작했습니다. 8/2도 밤 11시에 복용하였는데 8/3 수요일에 복용을 까먹고 일찍 잠에 드는 바람에 8/4일 오전 7시에 생각난 즉시 복용하였고 8/4에도 밤 11시에 복용한다는걸 까먹고 새벽 1시40분경에 복용했습니다.그 이후로 지금까지 밤11시에 쭉 복용중인데요 이런 경우 현재 피임효과가 있나요? 있다고 한다면 보조피임도구 없이 관계를 해도 괜찮을까요?아님 두번째팩 시작할때까지는 보조피임도구를 사용하는게 안전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학원에 22.7.25에 입사하여 22.8.9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어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고, 8.1~8.3까지 학원 방학이었을 경우 방학일을 제외하고, 주말을 포함한 재직기간 일수로 계산하여 180/30*13일=780,000원으로 일급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생리 3일차 경구피임약 복용 이중피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해외여행 중에 생리가 3일 일찍 시작하게 되어서 귀국 후 생리 3일차인 8/1 밤11시에 복용 시작했습니다. 8/2 시간 맞춰서 잘 먹었고 8/3 복용 깜빡하고 잠들어서 8/4 아침 7시에 복용했구요 8/4에 밤11시 복용인걸 까먹고 새벽 1시 40분쯤 얼른 복용했습니다. 그 이후로 8/5-8/20까지 오차없이 복용중입니다. 8/21이면 한팩이 끝나고 7일 휴약기 후 두번째팩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휴약기동안 이중피임없이 관계를 해도 피임효과가 있을까요?아니면 두번째 팩 시작부터 이중피임 없이 관계하는게 더 안전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당직근무로 볼지 시간외근무로 볼지 여쭙고자 합니다.1.83을 시간 당 수당으로 한다.(통상임금 190만원 가정시 시간당 수당이 19,000원)이런 경우, 일반적인 취업규칙의 시간외근무 수당 계산보다 높은데(일반적인 취업규칙 수당 : 통상임금 / 209 * 1.5(가산수당)시설실 근무자의 통상임금을190만원이라 가정하고 일반적인 시간외수당 계산에 의하면1,900,000 / 209 * 1.5 가 되어 13,637원이 시간당 수당이 됩니다.이 경우 4시간 근무라 보면 54,548원으로, 4시간 당직근무수당이 6만원으로 더 높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시간외수당으로 소를 제기하면우리 사업장 취업규칙 말고 (시간당 19,000원으로 4시간 76,000원)일반적인 시간외 수당 계산방법으로 보아 오히려 당직근무수당이 더 많음을 입증하여도 괜찮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알바 유급휴가/주휴수당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월화수목금 평일 내내 알바를 하며, 월급제로 세전 8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려요. 1. 알바 도중 일이 아예 없으면 사업주 허락 하에 짧으면 10분, 길면 2시간 정도 일찍 퇴근했는데 이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깎을 수 있나요?2. 월화수목금 알바를 하다, 사업장 단체 휴가 기간이 있어 수목금요일을 모두가 쉬는 경우도 있고 공휴일이라 다 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월급 83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이상인 경우 둘 다 궁금합니다.3. 위 2번의 경우 월화수목금 중 공휴일 or 단체휴가 받은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4. 코로나에 걸려 무급처리 된 주는 주휴수당 발생하나요?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립니다.전 직장에서 6월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습니다.근무일이 딱 6개월이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일이 166일이라서, 단기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 [8/19~9/8 (3주) 근무, 주 5일, 10시~17시, 고용보험 가입 O, 일용직] 으로 일을 구했는데, 해당 근무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게 맞을까요?2.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 간 10일 미만 근로'라는 조건이 있던데, 제 경우 9월에 (휴무일 2일 포함) 8일 근무하므로 10월에 신청이 가능한 게 맞을까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때 무릎 통증?자주있는 현상은 아닌데 가끔식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때 무릎이 시큰한데 몸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닏다.180 83으로 크게 과체중은 아닌데 무릎에 좋은 운동이나 약품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신생아 황달수치 10.5라고 하는데요8/8일에 38주 1일로 제왕으로 태어났고 2.83으로 태어났어요근데 황달수치가 10.5라 얼굴이 좀 노랬는데어제 (12일) 저녁에 얼굴이 많이 노래보여서 수치를 검사하니11.1이라 광선치료를 아침까지 하고 오늘 아침에10.5라고 하더라구요….. 아직 모유가 안나와서 먹이지 못했는데모유황달은 아니고 생리적황달이라고 간호사실에서말하던데 수치가 10이라도 위험한가요…오늘 퇴원해서 조리원에 가야하는데조리원에서 노래지거나 수치가 계속 오르면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겁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