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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26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가 어떻게되는건지.....?최저시급받고있습니다.월~금,오전 8시30분~ 오후 7시, 휴게시간1시간토, 오전 9시~오후2시,휴게시간없음예) 작년 9월4일 근무시작, 10월 5일 급여받음명세서에[1주차] 0일, 14.5h(주휴 8h), [2주차] 6일, 52.5h(주휴 8h), (3주차] 6일, 52.5h(주휴 8h).근로시간(주휴시간) [4주차] 6일, 52.5h(주휴 8h). (5주차] 6일, 52.5h(주휴 8h)이렇게해서 작년최저임금 기준으로 2,277,050원(세전) 받았습니다.명세서에 1주차는 0일인 14.5시간은 어떻게되는건지...?급여산정을 이해하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말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 및 공휴일 관련주말만 근무하는 사람은 주중 vs 주말이 서로 반대, 따라서 주말근무자가 주중에 일하면 임금은 1.5배?(8h근무 기준)주말근무자에게 주중에 있는 대체공휴일 & 공휴일은 아무 관련이 없다?주말근무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일하면 임금은 주중 근무 & 공휴일 근무로 2배가 된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직 결근 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주휴일 1일 = 8일로 시급*8H*8일만약 2번으로 계산한다면 이 직원이 8월 2일까지 결근 예정이라 8월 첫째 주 계산할 때 주휴일 1일을 더 빼면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도급사 직원의 연차 제공 주체 문의의 건생기고 있고 그거는 바로 다음 달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당사가 직원 연차 사용시 8h 유급으로 지급)A와의 계약서에는 연차수당 등의 지급 주체가 당사로 나와 있고, 다른 도급사와의 계약서에는 연차 등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지급 주체는 누구인지, 추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도급사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의 지급 주체는 누구인지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근로자 연차 부여/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6h/8h ) * 8시간 = 90 시간 입니다. 그리고 이걸 8시간으로 나눠서 "총 연차=11.25일"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다만 이 결론은 단축근무 기간 중에 연차를 먼저 부여한 경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단축 근무자의 연차를 정산해야 하는 상황 (퇴사 등)이라고 할 때.단축 근무자가 23년 1월 1일 회계일에 부여 받은 15개의 연차에 대해서, 일 6시간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일 8시간 연차로 정산해야하는지 의견이 필요합니다.(예시)1. 24년 1월, 연차 15개 부여 (육아 단축근로기간 중)2. 24년 3월, 육아 단축기간종료3.24년 4월, 대상자 퇴사 미사용 연차 있음 (부여 기준인 6시간으로 정산해야하는지, 퇴직일 기준으로 8시간의 연차로 정산해야하는지) p.s 추가 질문: 위 상황에서 24년 1월 1일 회계연도 연차 부여 시에, 단축 근무 상황에 맞춰서 15개가 아닌 11.25일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 올바른 연차 부여였을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맞다면, 육아기 단축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에 미사용된 연차는 8시간으로 변경하여 추가로 발생 시켜주는것인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근로시간(소정근로/고정연장/주휴) 산정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하여,근무조건이 주6일제, 월~토(주6일) / 1일근로시간 : 8-17시 근무(휴무제외 8H 근무) 일때,*월소정근로시간 : (8*5*4.345 + 40/40*8*4.345) =208.56 시간 ▶ 209 시간으로 계산월고정연장근로 : 8*4.345 = 34.76 시간 //수당은 1.5배하여 지급으로 하면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반차 사용 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상용직 근로자 반차 사용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근로형태 1 - 09:00~18:00 (근로시간 8H, 휴게시간 2H) 1) 오전 반차(근무 전 반차) 사용 시, 출근 시각? 2) 오후 반차(근무 후 반차) 사용 시, 퇴근 시각? 2. 근로형태 2 - 10:00~20:00 (근로시간 8H, 휴게시간 2H) 1) 오전 반차(근무 전 반차) 사용 시, 출근 시각? 2) 오후 반차(근무 후 반차) 사용 시, 퇴근 시각?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국내 소속 근로자가 해외(미국) 출장 시 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대기시간 산정이 어려우니 간주근로(8h)으로 산정해줘도 되나요? 그리고 주말 이동이니 1.5배로 가산해야 할까요?예를 들어 3주 동안 해외 출장이 있을 경우 체류지 기준 요일로 월~금 근무하고 토,일은 근무를 안 하는데도 국내 근로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말도 근무시간(간주근로 8h)로 포함 되어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이 부분도 근로로 인정된다면 1.5배 가산 해야하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갯수가 맞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023년 6월 19일 입사해서 11월 30일까지 4H근무(파트타임) 후 현재까지 8H근무(풀)를 하고있습니다2024년 6월 19일에 연차가 원래는 15개가 나와야 맞는데 11.25개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5.5개월 파트로 일했다고 연차가 저렇게 깎이는 게 맞는지그렇다면 파트타임으로 일한 시간때문에 퇴직금도 1년이 채워지지 않은 건지 너무 힘들어서 7월 6일 현재 퇴사하고 싶은데 이대로 퇴사시 퇴직금을 못 받는 건지, 연차처럼 깎아서 주는지...너무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비 계산 제대로 했는지 한번만 봐주세요+ (16h만큼의 주휴수당) } × 35주차 근무기록 : 평일 8h + 주말 16h5주차 알바비 = (시급 × 8 × 1.5) + (시급 × 16) + (24h만큼의 주휴수당)세후수령액 = 1~5주차 알바비 합계 × 0.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