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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13건의 질문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유방에 혹으로 추적중인데요 계속검진 받아야 하나요?왼쪽에도 혹이 새로 생겼다면서 (c3임)계속 추적중인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할까요?갈때마다 이상 없다 6개월 후에 보자난 통증 있는데 통증으로 갔다가암확진 받은 사람들도 있어서 이것만 신경 쓰다가 머리 터질거 같아요 혹있는거 무시하고 그냥 지내자니신경 쓰여서 환장하겠어요.. 이제 안와도 됩니다 이 말 나올때까지평생 계속 가야 하나요? 뭔넘의 혹은 자꾸만 생기는지 짜증나네요.. 수
- 성형외과의료상담Q. 유방 초음파 혹이 같은 위치에서 모양이 다르게 보일 수 있나요?재확인 하니 해당 위치 혹 한개가 땅콩처럼 두개로 갈라졌음모양 변화는 맞나요?저에코 비균질로 C3받은 상태입니다 기계 오류인지 알길이 없지만 다른곳 가서 최종으로 재확인을 해야 할지고민입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3개 a,b,c 를 매매하고 임대를 놓을 계획입니다.1. 사업자등록시 임대계약서? 가 필요한 것 같던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현재 아파트 매매 전입니다)2. a,b,c 3개를 하나씩 매매할때마다 매번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사업장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 자동차생활Q. 엔진오일 뭐가 틀리고 장단점설명 알려주세요~엔진오일을 교환하려는데 가성비 괜찮은 킥스*오 5w30 c2/c3 와 0w30 레이싱 둘중 어떤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카니발 4세대 디젤기준입니다
- 성범죄법률Q.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따로 산다고 말하고다닙니다.(A)2. 제 볼펜을 세게 차고(B), " 헐 김ㅇㅇ(저입니다) ㅈㄴ 불쌍해~ "를 이틀 연속 계속 크게 말합니다.(C)3. 전 지금 현재 다리를 다쳐 다리 깁스중입니다. 근데 매 쉬는시간마다 자꾸 목발을 뺏어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야합니다.(A) 그걸 보고 또 불쌍하다고 큰소리로 말하고요.(C) 하지말라고 소리를 쳐도 울어봐도 몇번을 말해도 장난인줄 넘어가거나 계속 쉬는시간이 끝날때까지 하다가 수업 시작되고 빨리 자리로 가라고 해야만 주고 돌아갑니다.(A)4. 깁스를 하고 있으며 가만히 있어도 아픈 다리를 자꾸 툭툭 건드리면서 " 야 아프냐? 아파?이게? " 이럽니다.(A,D) 그러고 아프다고 하지말라고 하면 " 꾀병부리는거 아니야? 이게 아프다고? 니 안아픈데 아픈척이지 " 이러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A,D)5. 계속되는 위같은 괴롭힘에 참지못하고 개학 이틀차에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에 멀쩡한 척하고 학교를 가니 멀쩡한줄 아는것 같습니다. " 너 어제 운거 재밌었음 ㅋㅋ. 또 울어봐. "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A,C)A,B,C,D는 저의 같은반 남자애들입니다. 각자 한 행동을 문장으로 쓰고 맨 뒤에 누가 했는지 괄호치고 (A) 이렇게 써놨습니다.ㄴ> 이 1,2,3,4,5에 나오는건 제가 개학한지 3일만에 겼은 일입니다. 이런 행동을 해서 제가 충분히 학교폭력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도 이것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싫습니다. 학교 그만두고 싶습니다. 위 행동에 따른 A,B,C,D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있나요? 학교폭력으로 성립이 될까요? 모욕죄 같은것도 성립이 가능할까요?ㄴ> 증인 있습니다. 같은 반 여자애 한 명이고, 나머지 여자애들도 몇몇은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민사법률Q.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강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현장근로자이자 팀장으로써 현장에서 팀원들을 데리고 근로를 하고있습니다.현재 문제점을 얘기하기전A - 소장B - 글쓴이(팀장)C - 3자(현장소장을 이어준 이)라 칭하겠습니다.현재 문제의 맹점은 이렇습니다.팀장으로써 팀원들을 데리고 사업자를 갖고 현장근로를 하게되어, 기성금과 제 급여를 받으며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이도 B 이고 팀원들 급여도 A 에게 받아 팀원들에게 나눠줍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는 A와 B가 서로 발행하였구요. 여기서 문제는 C가 B에게 소개비명목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금액을 B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C는 현장에 단 한 번도 오지않았으며, 일면식도 없이 유선상으로 소개로 알게된 이 입니다. 굳이 제 노무비를 그 사람에게 안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허나 계속해서 C가 B에게 현장소개를 해주었으니 당연히 B에게 금전을 요구하는게 맞다라고하며, 약 380만원정도를 B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B는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B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며, 차후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있는지 법적으로 묻고싶어 이렇게 긴 글을 남깁니다. 장난으로 댓글 달아주지마시고 진짜 진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유방 조직검사 의뢰 시 반드시 유방촬영 해야하나요?산부인과에서 유방 초음파로 다발성 멍울이 발견되어 C3 등급을 받았어요ㅠㅠ 아래와 같이 의뢰 받았는데 유방초음파 외에 유방촬영을 반드시 해야할까요??ㅠ
- 무역경제Q. DHL 특송 일반통관 및 관세 관련 질문안녕하세요DHL 특송 일반통관 관련하여 아직 모르는 내용이 많아 여쭙고자 찾아왔습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밑줄 처리 해두었습니다.- 폐사는 죽은 반려동물과 똑같은 생김새의 인형을 제작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문 후제작 방식입니다)- 파트너 생산업체는 필리핀에 있으며, DHL 특송을 통해 제품을 제공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Door to Door)- 인형이 제작까지 평균적으로 한 달이 걸려 ‘인형’ 가격과 ‘배송비’를 따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 Invoice를 2번 결제 )- 인형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 제작이 길어져 각 인형의 출고시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먼저 제작된 건에서는 한꺼번에 DHL로 배송하는 것이 배송비 절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ex)1월1일 : a, b, c 인형 생산계약 ( a,b,c 3개 인형에 대한 금액만 합쳐 선결제 )1월2일 : d, e, f 인형 생산계약 ( d,e,f, 3개 인형에 대한 금액만 합쳐 선결제 )한 달 경과후2월1일 : a, b, d, e 인형은 배송가능하여 4개를 한꺼번에 DHL로 배송 → 이 때 4개 배송비에 대한 배송비 결제(c, f 인형은 수정으로 인해 배송 미룸, 추후 다른 인형들과 합배송 및 그 때 배송비 결제)이런식으로 invoice가 2번 발급되어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1. Invoice 상 어떤 인형은 결제가 되어 들어오고, 어떤 인형은 아직 배송이 안 되어 Invoice에 기재된 인형이 겹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관세를 매길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걸까요? 이런 부분은 관세사무소에 상담을 받는 것이 빠를까요?2. DHL 특송으로 들어오면서 일반통관으로 관세납부를 진행하려고 할 때,DHL 자체서비스 or 관세사무소 둘 중 어떤 곳을 이용해야할 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a. DHL 자체 관세 및 세금 대납서비스인 DTP Service ( 건당 30,000원 ) / 알아보니 고객번호 개설 및 보험료 가입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b. 다른 견적받아본 관세사무소 ( 건 당 35,000원 수준 ) / 수입시마다 Invoice 전달 등3. DHL 특송의 경우 US 150 이하라면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목록통관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50달러 이하의 배송인데 수입신고 및 일반통관으로 진행 하고 싶을 경우,목록통관 진행이 되기 전에 제가 DHL측에 일반통관으로 진행할 거라는 사실을 따로 전달을 해야하는 것일까요?아니면 관세사무소를 통해 운송장번호를 말씀드리면서 전달드리면 되는걸까요?절차가 조금 복잡하여 길게 적었습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현장근로직 팀장입니다.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도움받길 원합니다현장근로자이자 팀장으로써 현장에서 팀원들을 데리고 근로를 하고있습니다.현재 문제점을 얘기하기전A - 소장B - 글쓴이(팀장)C - 3자(현장소장을 이어준 이)라 칭하겠습니다.현재 문제의 맹점은 이렇습니다.팀장으로써 팀원들을 데리고 사업자를 갖고 현장근로를 하게되어, 기성금과 제 급여를 받으며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이도 B 이고 팀원들 급여도 A 에게 받아 팀원들에게 나눠줍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는 A와 B가 서로 발행하였구요. 여기서 문제는 C가 B에게 소개비명목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금액을 B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C는 현장에 단 한 번도 오지않았으며, 일면식도 없이 유선상으로 소개로 알게된 이 입니다. 굳이 제 노무비를 그 사람에게 안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허나 계속해서 C가 B에게 현장소개(이 부분도 확실하지않습니다)를 해주었으니 당연히 B에게 금전을 요구하는게 맞다라고하며, 약 380만원정도를 B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B는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B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며, 차후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있는지 법적으로 묻고싶어 이렇게 긴 글을 남깁니다. 소개비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계약서나 약정서를 작성한 부분도 없을 뿐더러 무조건 지급해야한다는 것을 입증할 부분이없습니다.즉, 팀 단가라는 기준 인당 23만원에 일당이 지급이 되는데 C라는 사람이 인당 2만원씩 근로한 일 수만큼을 지급해달라고하는 부분입니다.그 부분이 약380만원정도 되는 부분이구요.저 부분의 금액을 C라는 사람이 제 앞으로 세금계산서발행해버린 상태이구요실질적 근로계약이나 이런부분은 A(소장)과 한 상태입니다장난으로 댓글 달아주지마시고 진짜 진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국내의사가 갑상선 암 위험도 분류할 때 K-TIRADS를 필수로 적용하나요?것인가요?예를 들어 irregular margin 결절은 K-TIRADS에 따르면 C4 카테고리에 속하게 되는데, 간혹 C3로 분류되는 경우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잘못 분류된 것으로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체계는 참고만 할 뿐 irregular margin이라도 C3 분류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