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금융법률Q.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은행 업무를 타인이 할 수 있을까요?실제의 일은 아니고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합니다.A라는 사람이 고령이 되어 거동이 불편하다고 가정합니다기본적으로 은행업무(계좌개설, 비밀번호 재설정 등)는 타인이 하는게 불가능한데,가족이나 A의 동의를 얻은 제 3자가 A의 명의의 은행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미등기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한 지분도 양도세 계산시 주택에 포함되나요?주택 A 매수 후 3년이 지나 주택 B를 매수하였습니다. 주택B를 매수하고 2개월 후 경매로 시골 읍면지역의 물건 C에 대한 대지 지분 30%을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그 후 주택 A를 매도하였다면 일시적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주택A와 주택B는 도시지역의 아파트입니다.-물건C는 경매로 낙찰받았으며 법원의 경매물건 설명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토지지분만 매각'이라고 쓰여있었습니다. 또한 리 단위 지역에 소재하며, 총 80여평 가운데 24평 정도가 경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등기부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낡은 한옥이 있어(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며 수년 전부터 공가 상태인 것으로 추정됨) 수도와 전기요금을 납부 중이며 읍면사무소에서 육안으로 확인하여 주택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물건C에 대한 경락잔금은 완납하였으나 아직 등기(촉탁등기)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기업·회사법률Q. 회사의 공용PC의 상대방의 개인자료를 법적자료로 사용 가능한가요?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문제가 있는 직원 한분(A씨)이 입사를 했습니다.A씨는 3개월동안은 그냥 그려러니 지냈지만, 3개월이 지나서 재계약하고, 행동이 돌변하였습니다.A씨는 직원 B씨를 포함한 다른 직원과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까지 시비를 걸기도 하였고, 폭행도 하였습니다.결국 A씨는 본사로 발령되어 그곳에 있다가 자진퇴사하게 되었습니다.A씨가 3개월부터 5개월정도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같이 사용하는 공용PC에 본인의 핸드폰에 있던 자료를 공용PC에 저장시켰더군요. 사진이며, 동영상이며...A씨가 자진퇴사 후 같이 근무했던 B씨가 A씨를 상대로 고소를 했으며, 10월 중에 검찰소환을 받은 듯 합니다. 그 와중 A씨도 그당시에 있었던 직원들 모두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질문1 ) 혹시 A씨가 공용부PC에 저장한 사진 및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A씨 행동에 화가난 B씨가 한 장소에서 두장소를 이동하는 동안, 따라 다니며, 약간의 욕설이 있었습니다. "개XX야, 그렇게 살지마", "니가 허위로 한거 다 알아", "정신병원에도 갔었다는 것도 알아" 등 입니다. 이때, 혹시나 A씨의 돌발행동에 대비하여 동영상 녹화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 A씨가 저를 상대로도 폭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고소장에 대응하기 위해 동영상을 제출하려 하는데,질문2 ) 혹시 그 자료로 인해서 B씨가 A씨에 대해 명예훼손의 자료가 되나요?근무지 외로 이동한 것은 아니고, 직원 외에 몇명이 위 상황을 목격하긴 했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이직, 무급휴가로 인한 연말정산?코로나로 인해 A회사에서 3월 15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3월에 무급휴가에 재택근무로 0.3일 일을 하여 3월 월급은 26,680원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이직을 하여 4월1일부터 B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3월만 제외하고 서류를 받기는 하였는데3월은 일수로 입력을 하면 될 것같은데.. 0.3일밖에 일을 안해서 3월부분은 어떻게 해야될까요??그냥 3월1일~15일에 해당되는 지출을 입력하면 될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4대보험 미가입 정정하려고 합니다.알바A에서 하루에 3~4시간씩 주 14시간 미만으로 85일간 근무하였고 (월 8회이상 일했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들었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직장B에서 계약직으로 5개월간 주5일 하루8시간씩 근무하였고 비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실업급여를 타려고 알아보던 중알바A에서 실제로 근무한 일수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기록된 근로일수보다 한참 모자라서 사장님께 근로일수를 정정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근무한 날이 월8회가 넘어가면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을 가입해야되서 사장님께선 일부러 월 8회 미만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셨습니다.1. 근로일수 정정하게되면 사장님께선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 경우 어떤 것에 대한 과태료가 물리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 과태료 or 근로 일수 빼먹은 과태료?)2. 과태료는 얼마정도 나오나요?3. 지금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이라고 알고있는데 제 경우에도 4대보험 미가입한 것을 자진신고하게되면 과태료가 면제되나요?4. 정정해주게 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조사나올 수 있고 잘못하면 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5. 과태료가 많이 나오면 사장이 정정안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압류된 통장에 송금한 돈 찾을 수 있나요?법인 계좌에서 A거래처로 3천만원을 송금해야 되는데 실수로 B거래처에 송금했습니다 바로 은행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B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고 합니다압류된 통장에 송금한 돈 찾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년6개월근무 후 실업급여받는방법현재 A직장에서 3년6개월근무 후 자발적 퇴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실업급여대상이 아니지만 혹시 가능한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1. 1개월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주2회 단기간 알바를 한다면 A직장에서 근무경력을 더해서 180일이되니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2. 안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나요?구체적인 방안을 자문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A와 B가 금전적 문제로 자주 부딪치는데요.A라는 남자는 평생 같은 직장에 다니시다가 거의 정년퇴직 하시고 연금 매달 1백만원 가량을 받고 있습니다.B라는 여자는 35년 가까이 교직에 있었고 갑작스럽게 큰 병이 와서 연가를 내다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퇴직 후 연금은 매달 3백만원 가량 됩니다.이렇게 부부 수입이 세 배 차이나 되는데요. 사실 부부 재산은 거의 합쳐진 적이 없고 결혼 초부터 A와 B는 결혼 전과 크게 다를 것없이 이미 개개인이 버는 대로 따로 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버는 만큼 생활하는 거죠. 필요하면 빌려주기도 하지만 B의 수입이 훨씬 많은 관계로 실질적으로 B 중심으로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그게 벌써 30년이 넘었고요. 자식은 20, 30대 성인인 두 명이 있습니다.A는 퇴직 전에 30년 가까이 침 많은 곳으로 파견됐었는데요. 이를테면 창원지사 대전지사 아산지사 등등 인데요. 참 많은 곳에 옮겨다니는 동안 한동안 가족은 A와 오랫동안 거의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A와 정신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근데 B는 시댁에 살면서 시부모님을 초기 13년 동안 모셔왔었고 날이 갈수록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말로만 듣던 고부갈등으로 번져나가서 B는 한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주말에만 볼 수 있었던 A는 B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지 못했고 그 뒤에는 가까운 아산지사로 옮겨지면서 시댁 중심의 대가족이 이루어져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급기야 B는 우울증까지 걸려서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그러다가 교원인 B는 결혼 중기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면서 천안아산권을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아산 주변 도시로 옮겨지면서 처음으로 A, B 중심으로 핵가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부부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A가 느끼기에는 자신의 돈벌이가 시원찮았는지 B와 금전적인 문제로 종종 다투기도 했습니다. 서로 수입을 알리는 것을 꺼려할 만큼 부부 사이가 매끄럽지 않았고 집이라는 한 공간에 있어서 가깝지만 먼 존재가 된 그런 사이였습니다.몇 년 후 B는 다시 천안아산권으로 발령이 나고 당시 시댁도 있었지만 따로 살기로 결정했고 독립해서 자식들과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나아지지 않았고 A의 각방증에 가까운 집착과 열등감 때문에 집이 조용할 날이 없었고 자식들은 B 중심의 생활방식에 익숙해진 나머지 A와 충돌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대화도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A에게 눈치를 봐야하는 일이 오랜 일상이었습니다.그런데 B가 나중에 교직 생활 중에서 큰 병을 얻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연가를 내고 나서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A는 이미 3년 전에 회사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생직장에 다닌 탓인지 자산관리를 잘 못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온갖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돈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늦바람이 든 것처럼 투자하듯이 통장으로 보면 수강 때문에 2천만원을 한꺼번에 입금한 적이 있었고 그것도 가족과 상의도 없이 퇴직 후 수년 동안 마구 돈을 펑펑 쓰기 시작합니다.A는 또 가족에게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금전적 도움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을 정도로 인색하신 편이었는데 자식들은 대부분 B의 재정적 도움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근데 문제는 A의 행각은 끝나지 않았고 남이 하던 사업(다단계나 또는 팔아야 남는 장사)에 뛰어들면서 그동안 모은 돈을 거의 탕진하기에 이르게 되었고 급기야 B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부부라서 큰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애초부터 부부 재산은 따로 분리돼 있었고 B는 A의 요구에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B는 한동안 시부모님을 위해 돈을 많이 쓰셨으니 벌이에 비하면 본인이 쓸 수 있는 실제 수입이 들쑥날쑥나기 일쑤였고 결국 나중에 핵가족으로 독립될 때 남은 돈이 거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A가 다니는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됐기에 망정이지 시댁 관련해서 B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할 때는 A가 금전적으로 크게 기여를 많이 못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도 당시 혼자 살던 A는 스스로 재산 축적이 가능한 상황이었을 겁니다.하여튼 핵가족으로 살아갈 때는 퇴직 후에 이런저런 일을 벌여서 많은 돈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가족이라는 명목하에 B가 한 번 빌려주기 시작하니까 잊을만 하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반강제 분위기에서 B의 돈을 뜯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상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B가 정신 없을 만큼 급한 일이 있다는 식으로 상황을 몰아가서 기어이 돈을 받아냅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한 얘기는 거의 안하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 A 본인이 스스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B를 일종의 보험으로 여기게 되는 의식이 자리잡게 됩니다. 결국 A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제1금융권에 대출하는 일이 사실상 막히게 되면서 제2금융권도 될까말까한 상황에서 대출 원하는 상황에서 배우자 수입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일까지 가게 됩니다. B는 한사코 거부하니 결국 A는 대부업체에 대출하기에 이르렀고 아직도 많은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크게 충격을 받은 B는 처음으로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처음으로 이혼을 언급하면서 A 스스로 각서를 쓰게 함으로써 다짐을 받아보지만...A의 비밀스러운 행각은 끝나지 않고 있고 각서 쓴 이후에도 잠시 조용하더니 그간 빚진 것을 또 언급하고 갚아달라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딱 1년 후에 사실상 보증 서달라는 것과 다름없는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에 건강이 악화될 게 뻔한 B는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지만 이러한 이유로 망설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매월 받고 있는 연금을 배우자에게 절반씩 나눠줘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인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A와 비교하면 수입의 세 배가 되니까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 저어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일에 가족 전체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일이 오랫동안 노출되는 일이 많아졌고 이미 성인이 된 자식들도 조심스럽게 B의 건강을 위해서 부부의 이혼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퇴직 후 B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겨우 회복하려는 찰나에 이런 일을 맞이하고 말았으니 대체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국선 변호사는 몰라도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는 기본에 500만인 것 같던데 가족 입장에서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담을 받고 싶어서 글을 길게 남겨봅니다. 참고로 A는 51년생, B는 53년생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는 재작년에 돌아가신 할머니댁이었던 오랜 아파트를 A 자신의 명의로 바꾸고 A 혼자서 살고 있고요. 도보상 20분 거리에 B 중심의 가족은 다른 아파트에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B 중심의 가족이 사는 아파트는 역시 A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두 집을 담보로 아마도 A 스스로 빚진 상황이라서 매우 막막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B의 연금 분할이 큰 걱정이고 A의 소유라는 이유로 가족이 살고 있는 집마저 잃을 수도 있는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대출 관련하여 부부 간에 상의도 안한 채로 상황이 그리 되었습니다.
- 민사법률Q. 업체에서 허위로 이벤트를 진행했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14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않아 확인해보니 공지사항에서 해당 내용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이벤트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저는 이벤트가 아니면 애초에 A앱을 이용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황당했습니다이벤트로 사람들을 유인해놓고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벤트를 취소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비조정,조정 지역 양도세 관련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아래와 같은경우 조정지역 A주택은 언제부터 비과세일지요?A주택 : 조정지역, 2017년2월입주해서 2020년12월 현재까지거주B주택 :비조정지역, 2021년1월매수 후 전세, 2년뒤 2023년2월 일반과세로 매도예정이렇게되면 B주택은 일반과세로 팔게되고(물론 다 이익이 남는다고 가정하여 양도세 낸다고가정) A주택은 2023년 2월 기준으로 2년보유와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건지 아니면 이미 2년보유 2년 거주하였으니(조정지역) A주택팔고 어느때나 팔아도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물론 일시적1가구 2주택으로 A주택을 3년이내 팔아도되는데 그게 힘들거같아서요, 궁금한건 B주택 구매후 2년뒤 일반과세하고 A주택 비과세가 되려면 어떻게 되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고생많으시고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