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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Q. 민사소송으로 승소하게되는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까지도 추가로 청구할수있나요?Q.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하여 채권자가 민사소송으로 승소하게되는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까지도 추가로 청구할수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위로금 질문 드립니다.부당 해고 화해 판정 으로세후 500만원 으로 판결 났습니다.세율이 20프로 라고 들었는데Q. 회사가 실제 나가는 돈은 얼만 가요 ?
- 한약약·영양제Q. 갱년기 우울감이 오래가는데 약으로 도움될까요?폐경된지1년정도됬는데 우울감이 심합니다 훼라민ㅡQ 복용중인데 한약으로 도움받을수 있을까해서 문의합니다.관절마다 통증이 있는듯 잠을 설치고 스치는 바람에도 피부가 따갑습니다. 예민해져있으니 매사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 치과의료상담Q. 치아 브릿지 제거 후 임플란트에 대해 궁금해요.어릴적 관리를 못해 빠진 치아가 많습니다.동그라미로 표시한 것은 치아이며, 브릿지로 연결된 부분이 직선입니다.(앞니부터 어금니까지 길게 연결된 브릿지가 2개입니다.)브릿지는 1992년에 했습니다. (31년 사용)인중을 기준으로 좌측 치아 3개에 브릿지가 있고, 현재 이상은 없습니다우측 치아 2개에 씌운 브릿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윗니 충치가 심해 브릿지가 흔들려 치과를 방문하였습니다.발치 후 임플란트 2~3개를 심어 브릿지를 하기로 1차 상담을 하였습니다.어릴적 심하지않은 반대교합이 있었으며, 브릿지를 조금 두껍게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앞쪽으로 조금 튀어 나오기도 하여서 입이 약간 돌출됐습니다.비용이 부담스런 상황이지만앞니 크기 및 모양과 돌출 등이 오랜 불만이어서이상이 없는 브릿지도 교체하는 것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Q. 브릿지 제거 후 기존 치아에 브릿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브릿지 제거시 치아가 흔들리진 않는지- 임플란트와 자연치아의 브릿지는 문제가 없는지기존과 같은 좌우 2개의 브릿지가 아닌 중앙,좌,우 3개로도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선생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급여 계산을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Q. 근로계약서 상 총급여는 2,500,000원입니다. (기준급여 2,300,000원 + 식대 200,000원). 이때 수습기간이 적용 되어, 기준급여에서 10%를 제외한 금액 (-270,000) → 2,030,000원. 최종적으로 식대 200,000원이 포함된 2,230,000원이 저의 급여인가요? 수습기간 적용금액은 총급여(식대가 포함된 급여)에서 제외해야하는지, 기준급여 (2,300,000원)에서 제외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Q2. 식대는 비과세 금액으로써, 따로 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2,500,000원 (식비 200,000원 포함)이라면 2,300,000원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을 징수하나요?전문가님들 번거로우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약 복용약·영양제Q. 메이킨Q 복용법 관련해 문의드립니다기존에 눈 붓기가 있어서 내과 방문해 붓기 가라앉히기 위해 혈액 순환 목적으로 하루 두번 엔테론정 복용하고 있었고,변비가 전부터 심해서 이번에도 메이킨Q 약을 복용했습니다.전에 한알 먹었을때는 효과가 없어서첫번째 날이랑 둘째날은 두 알 복용했는데 복통이 좀 있어서셋째날은 한 알만 복용했구요메이킨Q 먹고 나서 약 영향으로 화장실 가긴 하는데,메이킨을 언제까지 복용하는 게 좋을지(복용 기간),그리고 엔테론정이랑 같이 복용해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후 구체적인 처벌가면 저같은 알바생...도 물론 법적용은 받겠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처벌이 약하게 나오는 건 아닌지?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법의 관계가 일반/특별법 관계는 아니다보니 해석상 둘 다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도 듣고 이해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또는 법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솔직히 둘 다 적용하는 건 좀ㅋㅋ 처벌이 과하긴 하잖아요. 그쵸. 저도 이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라.아무튼 제 생각으론 이 사안이 경미한 건 맞지만 저는 사업주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이 잘못에 대해서 잘못한 것 이상으로 처벌되어서도 물론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처벌이 약하게 나가는 것도 원치 않아요. 정해진 법대로 딱 그만큼은 처벌을 꼭 하고 싶습니다.그래서 제 질문은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Q.미작성으로 정말 끝까지 간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사업주를 정해진 법 내에서, 최대한 크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과태료없이 검찰송치하려고 한다는 근로감독관님 말씀이... 저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더 쎈 처벌을 하겠다는 말인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내일 팔씨름대회가 있는데 전완에 근육통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려 합니다.내일 제가 팔씨름대회를 출전하는데 (사내 행사 느낌)오늘 오랜만에 배드민턴을 치고나니 전완에 근육통이 생겼습니다.중요한 대회는 아니지만 자존심과 소정의 상품이 있는 대회이기에..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싶습니다.현재 상황에서 경기전에 어떻게 하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1. 타이레놀(진통제) 복용2. 근육이완제, 소염진통제 복용-(Q. 근육 이완제 복용 시 운동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동능력도 떨어지나요?)3. 카페인 or 에너지드링크4. 아무것도 안 하기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랑 약 복용 시 경기 시작 몇 분 전에 복용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이 변경 되었습니다..1년 근무 했습니다.월급 300만원 입니다.연차수당이 포함 되어있습니다.1월 ~ 6월 : 연차수당 10만원 + 기본급 2907월 ~ 12월 : 연차수당 20만원 + 기본급 280Q. 12월 말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은 어떤 금액 기준 으로 계산 되야 하는 건가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할 때, 이런 것도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왜냐면 원장님이 알바구직 사이트에 올리신 모집공고 글을 완전히 삭제해서 검색도 되질 않고, 사실 근무의사도 문자로 지원하고, 원장님이 학원으로 직접 찾아오라고만 문자로 답하셨거든요.(이건 다행히 제가 나중에 뒤적거려 보니까 제가 모집공고를 스크랩을 미리 해둬서 저혼자 따로 볼 수가 있었네요.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제가 근로를 제공했다는 어떤 물리적인 증거도 안 남게된 상황이 아닌가 해서요. 말그대로 구두로만 의사를 확인했지 그 당시에 제가 뭐 녹취까지 할 생각 자체를 하지도 못했고요.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다른 사건에서는 예컨대 근무기록표나 입금내역 등으로 노동청 진정 때 증거력을 인정받는다고 하던데저는 지금 이제 처음 근무시작해서 입금받은 기록도 없고, 근무지도 원장님 혼자서 일하시는 보습학원이다 보니 제가 근무한 사실을 확인해줄 다른 동료도 없습니다. 1인 사업장이니까요.그나마 다행인 건 학원에 왔던 학생들 7-8명 정도는 제가 이름까지 다 기억할 정도로 알긴 하는데 이게 애들이다 보니 ;;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요.혹자는 대중교통 기록으로라도 말을 하던데 저는 제가 살던 집 바로 앞에 있는 학원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걸어서 3분 거리라 걸어만 다녔고... cctv에 제 모습이 남아는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보존되어서 막상 법적 절차 진행했을 때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네요.말이 좀 길어졌는데, 저의 핵심질문은 결국 이겁니다.Q. 저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을 경우, 제가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선 구직사이트 모집공고 스크린샷 외에는 전혀 인정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인지...?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원장님 밑에서 이래저래 차마 말 못할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인격적인 모독까진 아니었지만, 알바생 함부로 대하는 게 그 짧은 시간 근무하는 내내 스트레스였습니다. 아무래도 1인 사업자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제 행동 일거수 일투족 감시하면서 저한테 한 마디 한 마디 하시는데 저는 제가 무슨 유치원생이 된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이었고, 지시하는 것도 항상 본인하는 말만 맞다는 식으로 고압적으로 알바생 말을 깔아뭉개는데, 제가 고용주에게 굳이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제 생각과 사정을 구구절절 말하는 것도 솔직히 우스워서 매번 그저 제가 참고 넘어갔었습니다.저는 제가 살면서 누구하나 괴롭히거나 피해준 적도 없어서, 남들도 다 저처럼 그렇게 남을 잘 대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안일하게 살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나이는 있지만 이런 류의 알바는 거의 처음이라...이래놓고 급여정산일같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질문조차 문자를 씹으시니 더 이상 참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원장님과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담주 평일되면 그냥 곧바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두는 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래서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사실 진정 넣고 뭐, 처벌 받을 때까지 취하없이 끝까지 가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남 괴롭히고 피해주면서 살아본 적 없고요. 앞으로도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임금이야 설마 체불하진 않으시겠죠. 겨우 한 달도 안 된 데다가 솔직히 그렇게 큰 돈도 아니니까요. 아직 벌어지진 않은 일이니 이건 나중에 실제로 문제가 되면 다시 생각해야겠지만일단 임금과는 별개로 노동계약서 미작성으로는 제가 꼭 진정을 넣을 생각이고, 더 이상 원장님이 저같은 알바생들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었으면 해서 저라도 이런 건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 번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척이라도 하고자 합니다.그래서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을 때 제가 첨부할 만한, 인정받을 만한 증거자료가 어떤 게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구직사이트 모집공고 스크린샷 말곤 남아있는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원장님과 문자로 대화한 기록은... 지원문자 보내고 학원으로 직접 오라는 말밖에 안 하셨거든요. 그게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