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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로 연차 전환 시, 기존 연차 삭감의 적법성 문의안녕하세요. 연차 관리 기준 변경에 따른 정산 방식이 적법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근로 정보입사일: 2022년 9월 1일기준 변경일: 2026년 1월 1일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전환)회사에서 전달한 산정 방식산정 방식: [2025. 08. 31.까지의 잔여 연차] + [5.5일] (5.5일은 2025. 09. 01.에 발생해야 할 신규 연차(16개)를 12개월로 나누어 4개월분(9~12월)만 비례 계산한 수치)조치: 위 합계분을 2025. 12. 31.까지 모두 소진하게 한 뒤, 2026. 01. 01.에 새해 연차 16개를 일괄 지급당시에는 회사의 설명을 듣고 구두로 동의했으나,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회사에서 계산해준 방식에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시점이 계약 완료 시점이라고 하는데...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이 5.9일로 확정적인 상황인데..대출 절차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계약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요..이 계약완료 시점이라는게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는건지...아니면 계약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야구 피칭하다가 순간적으로 힘이 2~3초간 온몸에 안들어가다가 팔이 죽도록 아픕니다안녕하세요 취미로 야구를 하고있는 고2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몇 주 전부터 제구 자체가 안되고 팔다리에 투구시 힘 전달 자체가 안되어서 감을 60%정도 힘을 쓰며 찾고 있었습니다(이때도 좀 아프긴 했어요)작년 11월달쯤 염좌 진단 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해서 보름동안 5일 간격으로 치료했습니다.그러다가 오늘 던지다가 오늘 감이 좋아서 전력으로 몇번 던지다가 갑자기 힘이 쑥 빠지더니 죽을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10점 만점에 9점)지금 팔에 붓기도 느껴지고요.피칭존에 누워있다가 조금 괜찮아지나 싶어서 일어나니 똑같은 강도정도로 아파왔습니다.집에 일단 빨리 갈려고 버스 정류장까지 갈려고 일어서니 몸을 가누기 힘들정도로 비틀거려서 일단 야구연습실 안에 앉아있습니다.팔은 잘 돌아가지도,목 위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지금 약간의 혼미함까지 동반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19를 불러야할 정도인가요?지금 정신이 혼미해서 판단이 안됩니다(+오른손잡이라 오른쪽 가슴쪽도 전기충격 받는것처럼 찌릿찌릿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명세서 각종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연봉이 3500만이고, 하루 근무시간이 9시간입니다(8시간 아님)급여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차량유지비20만+직책수당20만+식비20만 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사무직이라 차량을 이용하지도 않고 차도 안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있어서 의문이 들어서요.혹시 이게 법을 위반하거나 그런건 없는건가요?그리고 매일 1시간씩 추가 근무를 하는게 직책수당으로 되어있는건가요?처음 들어보는 항목이라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자발적 실업급여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4년 11월 1일 입사고 5일이 급여날 입니다. 5월 15일 50%월급 받고 5월 25일 50% 월급 받았습니다. 6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6월 20일 50%7월 4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7월 28일 50%8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8월 20일 50%9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9월 26일 50%10월 2일 100%11월 5일 100%12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12월 12일 50%2026년 1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나머지 50프로는 아직 받지 못함 2월 5일 예정 2026년 2월 급여 아직 예정 없음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한달에 급여가 밀려도 꼬박들어와서 안되는건가요?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사이트에 보니 3할이상 기간이 2개월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라는데, 50%금액이 전 지속이 아니여서 어려울까요?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임금체불 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예시>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 폭행·협박법률Q. 공동상해수사중에 또다시폭행처벌수위현제 작년9월달에공동상해로 검사가 수사중입니다.선배랑같이 한사람을 폭행했습니다.진단은. 병원입원진단내진탕과타박상상해3주치과상해4주 정신과진료3개월합의는 못했습니다.그후1월달에 길에서 그사람을 또만낫는데제가 술에 취해서 혼자서 또폭행을 하였습니다.교도소는 안가겟죠?구약식벌금으로 끝날까요?폭행전과있습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생리가 멈추지 않아요ㅠ 9일째 생리가 나와요ㅠ이제 중3이 된 여학생인데요.생리가 9일째 멈추지 않아요ㅠ원래5일정도 하는데 혹시 몸에 문제가 있는걸까요?가끔 혈덩어리가 나와요ㅠ
- 부동산경제Q. 안녕하세요 월세 중도퇴거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5년 11월 1일부터 방을 계약했고 26년 3월 1일까지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2월 9일에 방을 빼기로했고 2월 1일에 마지막 월세를 입금했습니다. 그 후 관리인 분이 새 세입자를 구하시고 그 분은 2월 10일에 입주한다고 말해주셔서 제가 9일에 짐 다 빼고 연락드린다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3월 1일까지는 제 집이잖아요. 그래서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월세를 일일계산하여 반환 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중도퇴거 시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기는 합니다
- 성형외과의료상담Q. 마운자로2.5 4주 5 4주인데 체지방이 안빠지는 경우는 뭔가요마운자로 제가 몸무게 76에 마운자로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인바디를 못하고 시작해서 2.5 mg3 주 맞고 보건소에 가서 인바디를 했어요. 그때 아래 인바디 결과고요. 5mg 4주차 오늘 맞고 인바디 가서 검사했는데요. 몸무게는72.8이고 근육이 1g 빠지고 체지방이 43.9이네요. 이렇게 에 붓기만 두 달 동안 빠지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증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처방병원은 자세히 말씀을 안해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직 근로자의 무급휴가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계약직 근로자의 무급휴가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저는 1년 파견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계약 종료일은 2026년 3월 9일입니다.개인 사정으로 인해 3월 3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사유는 학원 개강 일정으로 일정이 고정되어 있어 조정이 어렵습니다.이에 따라 회사(파견사)에3월 3일~3월 9일 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계약은 예정대로 정상 만료하는 방안을 요청하려 합니다.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 법적·실무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파견직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무급휴가 규정이 없더라도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무급휴가 설정이 가능한지계약 종료가 불과 며칠 남은 시점에서 무급휴가를 설정하는 것이근로기준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위와 같이 무급휴가 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경우,실업급여 수급 및 경력증명상 불이익 가능성이 있는지근로자 입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장 처리 방식계약 종료 시점이 임박한 상황이라,관련 법령과 실무 관행을 기준으로 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파견회사에 먼저 문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희 감독 지휘자인 원청회사의 관리자 급에게 문의를 먼저 하는게 좋을까요?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