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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 종류 및 시간 조언 부탁드립니다.영양제 있던거 좀 정리해서 먹고 보완해보려합니다.현재 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중이고 ADHD진단을 받아 메디키넷리타드를 먹다 잠시 쉬고 약을 바꿔보는 중입니다.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았으며, 지방간 수치가 높고 여성호르몬 수치가 매우 낮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신의 영향인지 얼마전부터 과민성대장증후군이 의심될 정도로 설사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1.이렇게 먹어보려고 계획을 짰는데 혹시 수정해야할 부분이나 대체 또는 추가하면 좋을 영양제가 있을까요?아침 식전 :철분 1, 유산균 1, (이노시톨 2)아침 또는 점심 식후 :마그네슘 1, 종합비타민 3, 정신과약(부프로피온, 프로작), (이노시톨 2)자기 전 :마그네슘 1, (이노시톨 2)1일 권장량 : 철분 1정, 유산균 1정, 마그네슘 2정, 종합비타민 3정, 이노시톨 8정종합비타민 :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D3, 비타민E, 비타민B1, 비오틴, 비타민B5, 비타민B7, 아이오딘, 아연(혹시 제품을 올리면 문제가 될까 구성성분만 적어두겠습니다 / 이노시톨은 복용 고려 중에 있습니다 )2.음료수를 줄이고 건강에 도움을 위해 히비스커스차와 감초차를 마시려합니다.히비스커스와 감초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혹은 제 건강상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다른 추천 식품이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3.현재 시서스가 집에 있는데 저 계획에 추가해도 괜찮을까요?언제 추가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직장내 괴롭힘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사과문과 합의문에 가해자의 서명을 받았고, 합의문에 저의 서명도 넣기로 했습니다.아래와 같은 사과문과 합의문이면 실업급여 수급신청 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회사의 직인도 필요할까요.직장내 괴롭힘 신고관련 당사자간 합의서 본 사건 행위자인 @@은 OO팀 근무기간(2021.5.~8.)중에 피해자 ## 연구원에게 근로기준법 및 (재)☆☆진흥원 복무규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사죄드립니다. 이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진흥원 모든 임‧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약속드립니다. 약 속 사 항 - 1. 임‧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호칭사용 및 인권존중 2.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불공정한 업무지시 금지 3.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폭행,협박,욕설,폭언,희롱,조롱,신체접촉,자존감 훼손 등 언행 금지 4. 피해보상금 x,000,000원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즉시 입금 5. ♡♡기관 모든 직원 입회하에 사과문 낭독 및 사과문은 e-mail 전송 본 합의서는 (재)♡♡진흥원 감사실 중재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상기 약속사항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 붙임 : 행위자 사과문 1부. 2021. 10. 29. 행위자 : (생년월일 ., 연락처 ) 피해자 : (생년월일., 연락처) 사 과 문 저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된 것에 대해 그간 경솔했던 저의 언행에 대해 곱씹어 보고 순간순간마다 이 일들을 생각하며 다시는 저의 언행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되돌아보고 뼈저리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구원과 ☆☆센터 OO팀에서 2021.5.~8.까지 같이 근무했던 기간동안 불필요한 터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독행위, 언어폭력, 임직원에게 뒷담화를 했던 것을 인정하고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저의 잘못된 언행으로 이번 일과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경솔했던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연구원에게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2021. 10. 29. (재)♡♡진흥원 ☆☆센터 @@주임연구원 인
- 약 복용약·영양제Q. 크론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을 언제 먹으면 좋은지 먹으면 안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운동하면서 영양제를 챙겨먹으려고 주문을 했습니다.주문한 약은 클루코사민, 아르기닌 알파, 멀티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알파리포산, 크릴오일, t퍼퓸(남성호르몬 부스터) 정도입니다.언제 먹어야 효과가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궁합이 좋은지 어떤건 같이 먹는게 안좋은지 부탁드립니다.약 영향정보 알려드립니다.1. 글루코사민 = 1g2. 아르기닌 알파 = 아르기닌3. 멀티비타민 = 비타민 A 501µg RE 62% 비타민 D 5µg 100% 비타민 E 12 mg a-TE 55% 비타민 K 25µg 33% 비타민 C 80mg 100% 티아민 12.6mg 1145% 리보플라빈 12.6mg 900% 니아신 25 mg NE 156% 비타민 B6 12.6mg 900% 엽산 400µg 200% 비타민 B12 126 µg 5000% 비오틴 150µg 300% 판토텐산 50mg 833% 칼슘 354mg 44% 인 157.8mg 20% 아연 15 mg 150% 구리 0.2mg 20% 망간 1.5 mg 80% 셀레늄 80µg 145% 크롬 100µg 250% 몰리브덴 25µg 50% 일일 제공량 인삼 추출물 50mg 은행 빌로바 추출물 20mg 알파 리포산 25.5 mg 로얄젤리 추출물 25.5mg 시트러스 바이오플라보노이드 25 mg 다시마 분말 20mg 쐐기풀 추출물 12.5mg 포도씨 추출물 6.25mg 이노시톨 12.5 mg 브로멜레인 12.5 mg 리파아제 12.5mg 파페인 12.5mg 아밀라아제 2.5mg Co 효소 Q10 2.5 mg 루테인 250μg4. 칼슘, 마그네슘 = 칼슘 : 800mg 마그네슘 : 375mg5. 알파리 포산 = 500mg6. 크릴오일 = 인지질 200 mg 토탈 오메가 3 110 mg epa (에이코사펜타엔산) 60 mg dha (도코사헥사엔산) 28 mg 토탈 오메가 6 15 mg 콜린 25 mg 아스타잔틴 40 µg7. t퍼퓸 = D-아스파르트산 1.0g 페누그릭 추출물 200mg 트리불러스 테레스트리스 추출물 200mg 인삼추출물 100mg 마카 100mg 마그네슘 56.3mg 15%* 아연 5.0mg 50%* 판토텐산 3.0mg 50%* 붕소 2.5mg 비타민 D3 20μg 400%*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국인 근로자 급여 및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10인미만의 제조업입니다.19년도에 발급받은 네팔 외국인등록증(E-9)을 받았는데급여 및 4대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1. 외국인 근로자 급여 규정에 관해 정해진 게 있나요?2. 장기요양보험은 면제가 된다는 것 같은데, 취득신고시 면제신고 서류가 따로 있나요?3. 외국인 근로자에게 받아야하는 서류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학회비 사용 관련 질문 (패션디자인 졸업준비)상황-1. 학회비를 학과 인원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걷어 사용하고있음- 모두 함께 사용하는 교재구매 -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 준비비용상기 상황 등에 사용하고 있었음.1-1. 소수의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공동구매의 경우 따로 돈을 걷어 진행했었음. 2. 졸업학년이 됨에 따라 졸업준비를 위한 금액이 발생,추가금을 걷지 않고 학회비를 졸업준비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함.3. 졸업준비위원회에서 전시를 위해 보조금으로 각 조당 10만원씩 지급.- 총 5개의 조 (A조는 5명, B-E조는 6명으로 구성)4. A조와 전시공간을 나눠쓰던 B조는 교수님의 지시로 2주를 남겨두고 전시에서 빠지게 됨. (B조 인원 중 1명은 참가)5. 졸업준비위원회에서 B조에게 3번에서 지급한 10만원을 돌려주기를 요청.-입장1-1. B조는 졸업 전시 준비 비용이 이미 10만원 이상 들었으며, 자발적으로 전시에서 빠진 것이 아니다.2. 전시 참여 여부와는 별개로, 학회비는 "모두" 같은 금액만큼 수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10만원을 반환할 수 없다.-입장2-1. 전시금을 지원해 준 것은 금액을 지급하기 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고, 전시금을 지급받은 이후로 사용되는 비용을 위해 준 것이다. 2. B조가 전시에서 제외됨에 따라, A조가 꾸며야 하는 전시공간이 넓어졌으므로 오히려 A조가 금액을 더 지원 받아야 한다.3. B조가 전시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C-E조 측에서 추가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환하여야 한다.-질문-B조는 졸업전시위원회에 전시금을 반환하여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2022년 5인 이상 사업장 휴무 관련 문의근로기준법 55조 2항의 개정규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부분과 관련하여2022년부터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연차15일을 부여하고(1년미만 만근시 1개월 근무에 1일 부여)이때 발생된 연차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일요일을 휴무로 하는 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병의원의 경우를 가정해보면평상시 월~토 중 하루 주휴일을 통해 주40시간 이하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할 경우사업장은 주6일 영업을 하고 근로자들은 매번 돌아가면서 주휴일의 요일을 달리하여 쉴 것입니다.가령 2022년 8월 둘째주 8일(월요일)~13일(토요일)동안 A,B,C,D,E,F라는 근로자가 각자 월,화,수,목,금,토에 OFF를 부여받아 휴무를 했다고 하면A는 화수목금토B는 월수목금토C는 월화목금토D는 월화수금토E는 월화수목토F는 월화수목금근무하여 모두 주40시간 이하로 근무하게 될 것 입니다.셋째주 15일(월요일)~20일(토요일)의 경우 각자에게 부여된 OFF를 월요일로 통일하여 A,B,C,D,E,F 근로자 모두 화수목금토에 근무하여 주40시간 이하로 근무하게 되었다면 이 직원들은 이 주의 근로형태로 인해 별도의 휴무일 혹은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의무가 발생할까요? 15일 공휴일을 주휴일로 통일한 것이 연차를 대체해서 차감한 것은 아니나 매주 돌아가며 사용하던 주휴일로 대체된 셈인데 2022년부터 적용되는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영향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어머니와 제 영양제 성분 및 처방약 괜찮나요? (좀 많습니다ㅠㅠ)어머니께 영양제는 챙겨드리고 싶은데 , 이렇게 챙겨드리면 될까요? 지금 2주정도 드시고 계신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못보시겠으면.. 약끼리만 문제 있는지 봐주셔도 감사합니다ㅠ-본인26세 “비흡연,비음주,수면장애”-어머니55세 “비흡연, 주2회 약주or폭음, 수면장애, 잦은 위경련본인<아침공복>유산균- 나우푸드 250억유산균- 재로우보울라디(과민성대장)아르기닌1000mg*2(공부운동피로)- 나우푸드<점심식후>종합비타민- 라이프익스텐션 투퍼데이(A- 1500mcg,5000iu / C- 470mg/ D3- 50mcg/ E- 67mg/ B1- 75mg/ B2- 50mg/ 나이아신- 50mg/ B6- 75mg/ 엽산- 680mcg/ B12- 300mcg/ 비오틴 - 300mcg/ 판토텐산50mg/ 아이오딘 150mcg/ 마그네슘 100mg/ 아연- 25mg/ 셀레늄- 200mcg/ 망가니즈- 2mg/ 크롬- 200mcg/ 몰리브데넘- 100mcg코큐텐(+바이오페린)200mg-닥터스베스트(운동)크레아틴 3~5g -비피아이스포츠<저녁식후>오메가3 1250mg*2- 스포츠리서치트리플스트렝스칼슘500mg-마그네슘200mg : 블루보넷(킬레이트)<수면 전 공복>(수면)글라이신(글리신)1000mg*2- 나우푸드(수면)테아닌200mg- 나우푸드(수면)레시틴10g- 라이프익스텐션————————————————어머니<아침공복>유산균- 나우푸드 250억매스틱검(속쓰림,위장)1000mg*2- 자로우포뮬러스차전자피(실리엄허스크, 변비) 700mcg- 나우푸드<점심식후>종합비타민- 얼라이브 50우먼(A- 7500iu / C- 120mg/ D3- 1000iu/ E- 100iu/K1- 100mcg/ B1- 25mg/ B2- 25mg/ 나이아신- 50mg/ B6- 40mg/ 엽산- 800mcg/ B12- 225mcg/ 비오틴 - 325mcg/ 판토텐산40mg/ 아이오딘 150mcg/ 마그네슘 100mg/ 아연- 15mg/ 셀레늄- 250mcg/ 구리- 2mg/ 망가니즈- 5mg/ 몰리브데넘- 75mcg실리마린+아티초크+커큐민 1~2알 - 쏜리서치 SAT코큐텐200mg(유비퀴놀)- 나우푸드or코큐텐100mg*2(유비퀴논)- 캘리포니아골드(pqq)<저녁 식후>오메가3- 스포츠리서치트리플스트렝스칼슘500mg(탄산칼슘1250mg)- 칼시롤 정 or 에버칼정 (주치의 처방)마그네슘시트라메이트135mg- 쏜리서치or마그네슘트레온산192mg- 라이프익스텐션<수면 전 공복>(수면)글라이신(글리신)1000mg*2- 나우푸드(수면)테아닌200mg- 나우푸드(수면)레시틴10g- 라이프익스텐션<주치의 처방>고지혈증-휴온스아토르바스타틴정(콜레스테롤 생성 저하)고지혈증- 로수탄젯정10 10mg고혈압-브이포지정5 80mg수면진정제- 졸피드정 10mg본인 종합비타민어머니 종합비타민1. 어머니가 영양제를 꽤 많이 드시는데 고지혈증, 고혈압 약에 저해되는 것이 있을까요?2. 바이오페린이 고지혈증약 섭취 시 방해되나요?3. 영양성분 부족하거나 과다한 것이 있을까요?
- 재산 보험보험Q. 자동차 자차 보험 할증 관련 질문 드립니다.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qm3 차량한대 그리고 벤츠차량소유지분 제가 99 어머니가 1로 해서 차량2대를 운행 중입니다. 현재 2차량 모두 어머니 이름으로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저는 운전경력 인정으로 운전자추가한 상태로 운행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각의차량에서 자차보험 처리하게 되면 3년내 자차 2건으로계산되서 보험료 할증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두차량 자차처리금액이 합쳐서 200만원아래가되야 하는지 아니면 qm3/e클 각각의 차량자차 처리금액이 200만원 아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 차량과 어머니 차량 각각 자차 처리할일이생겼는데 어머니 qm3차량은 70만원정도 견적이 나왔고제 벤츠는 2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는데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ps. 동일증권으로 묶지는 않은 상태 입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관련안녕하세요. 늘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재산(부동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관련 세부적으로 질문드립니다.현재 취득자금출처는 모두 예금(a+b+3.5억)인데요, 근로소득(a억), 차용(b억), 상속액(3.5억)으로 구성돼있습니다.입증금액(신고과세 받은 소득금액 및 상속,수증재산 가액 등)보다 취득재산가액이 더 높을 경우 증여추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소득액은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세금 지출 등 빼서 남은 금액으로 추산한다고 하던데,차용의 경우 국세청이 확인할 방법이 없고, 상속액 같은 경우 당시 부모님 중 한분이 미성년자인 저와 형제를 대신하여 신고 후 일괄납부하셨기 때문에 제 명의로는 신고한 내역이 없어 증여추정인 것 같습니다.결국 차용액과 상속액 관련 증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차용은 증빙자료가 구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속액증빙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다음 사항들이 궁금합니다.1) 16년전 미성년자 당시 상속현금이 입금되었던 통장사본(제 명의였고 4억 입금내역 있음) 및 관련 상속세신고자료 등으로 근로소득 및 차용액 외 미입증된 자금출처 3.5억에 대해 소명이 가능한지?- 오래전이고 미성년자일 때라 혹시 특별히 인정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요. 당시 상속세 신고할때 붙임서류?에 저랑 형에게 4억 현금상속한다고 적시는 한 걸로 기억한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네요. 아마 당시 상속세 세무조사도 받았어서 제대로 신고는 됐을 겁니다.2) 당시 상속액이 소명자료로 인정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무슨 서류를 떼어야 하는지?3) 만약 너무 오래전이라 상속액 증빙서류를 자금출처로 인정안해준다면 또 어떤 방법이 가능할지?- 매수당시 3.5억이 a,b,c은행 ㄱ,ㄴ,ㄷ 예금통장에 1억,1억,1.5억 있었고, 그것들에 대한 출처를 또 밝혀야되면 다시 그 전에 d,e,f,g은행 ㄹ,ㅁ,ㅂ,ㅅ,ㅇ 예금통장에 0.5억,0.5억,1억,1억,0 5억씩 있었고, 결국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 상속당시까지 총 16년간 그 자금이 흘러온 모든 계좌거래내역을 금액맞춰 일일이 전부 소명해야한다든지...지금은 아는 세무사님께 자문받아 정리하고 있는데,만약 3번방식으로 소명해야한다면 혼자서는 어려울것 같고 따로 전담세무사 알아보고자 우선적으로 전문가님들께 자문 다시한번 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관련 (적용 기간 등)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총 근무 기간>2014.04.12 - 2015.10.01 → A회사 근무... 약 3개월 공백2015.12.14 - 2016.03.18 → B회사 근무... 약 1주 공백2016.03.21 - 2018.03.21 → C회사 근무... 약 2주 공백2018.04.01 - 2020.01.01 → D회사 근무... 약 1개월 공백2020.02.01 - 2022.02.28 → E회사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예정Q1. 그동안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첫번째 직장(A회사) 근무일수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종전 근무지인 E회사 근무일수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Q2. E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없이 6개월간(22.03.01~22.08.31) 아르바이트(주20시간, 월120만원, 4대보험X, 기타소득O)를 하게되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하기 때문에 해당 아르바이트 퇴사 후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Q3. 아르바이트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22년 12월 부터 4대보험 가입하여 1년 근무 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저의 첫 근무지인 A회사 근무일수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