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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육아기근로단축 관련 문의회사 직원분이A자녀, B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A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고, B자녀에 대해서는 육아기근로단축으로 1년을 사용하였습니다.이 두 자녀에 대해서 남은 잔여기간을 알고 싶은데요A자녀 19년생B자녀 23년생A자녀는 육아휴직, 육아기근로단축 사용하지않음B자녀는 육아기근로단축 12개월 사용(주30시간씩 근무)이 경우, A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한다고 하면 잔여 육아휴직은 9개월/ 육아기근로단축으로 사용하면 18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B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12개월 남은건지 육아기근로단축을 추가로 더 쓴다면 얼마나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세후임금제 회사 연말정산 궁금합니다현재 26년 다니고 있는 근무처(C)가 세후급여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25년도에 회사 3곳을 다녔습니다.1.A회사 :1~2월2.B회사:3~10월3.C회사(현재 근무처): 11~12월A,B회사의 경우 세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C회사의 경우 세후임금(회사가 4대보험 100%)지급입니다.현재 26년도에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것에대해1. 저같이 타회사를 다니다가 현회사로 가게된경우에도 올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현회사가 환급금을 전부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2.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하는 경우가 필수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연말정산을 안하고 5월 종소세 신고로 넘어가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퇴직연금 중도입사자의 출산휴가 기간에 따른 부담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매년 연말에 1회납 하고있습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연말에 합산하여 납입하고 있습니다.)2025년도 연말 기준으로 중도입사자이며, 동시에 출산휴가 사용자가 계시는데 그 분의 2025년도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이 헷갈립니다.근로자A의입사일 : 2025년 7월 1일출산휴가기간 : 2025년 10월1일 ~ 12월 31일2025년 급여 : 7월 200만원8월 200만원9월 200만원10월 100만원 (출산)11월 100만원 (출산)12월 100만원 (출산)입니다.위의 경우 출산휴가는 정상근무기간이기 때문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는 계산 시, 제외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하여 계산은 [600만원 / 3개월(정상근무기간)] X (1/12) X 6개월 = 100만원이 부담금이 된다고 하시는데..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쉽게 생각했을 때, 10월 11월 12월은 무시하고 정상근무기간인 7월 8월 9월의 월 급여인 200만원 X (1/12) X 3개월 = 50만원만 적립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질문하고 싶은 점은1. 근로자A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계산식처럼 계산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계산 방법인가요?2. 첫 번째 계산식에서 곱하기 6개월을 하는 이유는 출산휴가기간인 10월 ~ 12월도 정상근무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인가요?3. 만약 그렇다면 저희 회사가 연납이 아니라 월납방식으로 부담금을 낸다면 출산휴가기간인 10월 ~ 12월에도 부담금 납입 의무를 가지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12.31 퇴사자 연말정산 회사에서 해주는게 맞지않을까요?생계문제로 반발이 심해서... 대표로 문의 남깁니다. 1) A회사에서 해줘야한다면 그에 맞는 법령 근거와 2)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를 매겨야하는거 아닌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또한 5월에 다들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면 A회사에서 하지않아도 된다는 근거규정이 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남편A씨 명의로 경기도 외곽 1억중후반 시세의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4천만원가량 남아있습니다. 집 명의,대출 모두 남편입니다. 건강악화로 수명이 많이 남지 않아 부인B씨에게 주담대 승계가 가능하면 집 증여를 할생각이고 안된다면 집 매각후 부채 정리후 남은돈 1억정도로 빌라 또는 소형아파트로 이사 계획입니다. 둘 사이의 현혼 자녀1명이 있고 남편A씨는 전혼자녀2명이 있습니다. 전혼자녀2명과 부인B씨의 사이는 그닥 좋은편은 아니고 현재 남편A씨와는 3-4년에 한두번 왕래하고 연락은 가끔씩 하는 편입니다. 현재 집을 부인B씨에게 증여(명의변경)로 하고 남편이 1년이내 사망하거나, 증여 10년이내면 유류분 반환소송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와 , 현재 집 매각후 다른곳으로 옮길때 새로운집 명의를 부인B씨 명의로 할경우 이것도 위와같이 문제가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집 상황이 부채때문에 조금 빠듯한게 있어서 아무래도 증여보단 매각후 이사할 계획이 높습니다. 추가로 남편A씨가 과거 이혼할때 위자료 명목으로 당시 부인과 자녀 2명 앞으로 각각 3000만원 총9000만원을 주고 본인은 재산0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상태에서 현재 부인B씨와 대출로 시작했고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어서 남편 외벌이로 시작했다가 벌이에 비해 소비가 과해서 돌려막다가 아내도 일을 시작했는데 남편은 병이 걸리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4-5년 무직입니다. 앞으로도 취업은 어려운상태고 전혼자녀2명은 현재 가정에 금전적인 보탬이나 주기적으로 병원가는것 동행등 한번도 해준적 없습니다. 혹시나 유류분반환소송이 들어왔을때 위와 같은 것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런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빌라반전세 보증보험일부 가입? 문제없을까요• 최근 매매가: 1억 6,510만 원 (25년 8월/10월 실거래 기준) 집주인이 친척에게 매매하였다고 합니다주몀 빌라 시세는3-4억이된다고 합니다• 특이사항: 임대사업자 매물 (민간임대주택 등록됨),대출(근저당)은 없음[고민 중인 조건]1. A조건: 보증금 1억 6,500만 원 / 월세 32,000원2. B조건: 보증금 1억 4,200만 원 / 월세 120,000원[질문 내용]동일한 매물인데 보증금 조건만 달라서 고민 중입니다.그런데 등기부를 보니 최근 매매가가 1억 6,510만 원이더라고요.A조건(1억 6,500만)으로 들어가면 매매가랑 보증금이 딱 10만 원 차이 납니다. 완전한 '무갭'인데, 등기부에 융자가 없다고 해도 나중에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깡통전세'가 될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그나마 B조건(1억 4,200만)이 보증금이 낮아서 조금 더 안전할까요? 아니면 매매가 자체가 보증금이랑 너무 붙어 있는 이런 집은 아예 피하는 게 상책일까요?중개사님은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 안전하다고만 하시는데, 요즘 워낙 세상이 흉흉해서 고수님들의 객관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전액보증 보험은 가입이 안됙ㅎ 일부만 되고 나머지는 근저당이 없어서1순위가되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불안하면 제가 추가로 차액에 대해 신청 하면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영양제약·영양제Q. 여러가지 영양제 복용법 및 주의사항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영양제 여러 개 복용법이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유산균마그네슘(200mg)멀티비타민(A,D,E,B1,B2,B6,C 함유로 표기됨)구리(2mg)+아연(15mg)비오틴(10,000mcg, 칼슘 66mg 함유)콜라겐오메가3현재 이렇게 7종류를 복용 중인데요.유산균을 제외한 나머지 6종류는 아침 또는 점심 식후 한 번에 복용하고 있으나, 이렇게 복용해도 괜찮은 것인지 우려되어 질문 남깁니다.그리고 제가 복용하고 있는 영양제들이 전부 혼용 가능한 영양제가 맞는지, 복용시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의 경우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1,2월 A사업장에서 근무 후 중도퇴사하여 3-7월 공백기, 8-12월은 B사업장에서 근무이력이 있는데A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이 없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예정이고B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신고한다고 할 때,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1,2,8,9,10,11,12월 조회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요??일단 8-12월 연말정산간소화자료만 제출하여 기본공제로만 진행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 및 감면을 적용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사기 판결문 등사 질문드립니다중고거래 사기로 피의자가 구약식 되어 벌금청구 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민사소송을 준비중인데상대방의 주거지인 A지역의 검찰청과 법원에서 처리되었는데, 저의 주거지인 B지역의 검찰청/법원에서 판결등본, 사건기록 등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질문1. 구약식청구되어 고약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검찰청에서 등사를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2. 1번의 검찰청/법원의 사건번호가 상대방의 지역인 A지방검찰청/법원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B지역의 지방검찰청/법원 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3.이 사건의 수사기록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어떤 서류를 받아봐야 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진행 시, 종전근무지 합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분 중 1분이 종전근무지가 2개십니다.25년 하반기부터는 A 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시며, 그 이전에 25년 3~5월은 B 업체, 25년 1월에 C 업체에서 근무하셨습니다.이분이 B 업체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지만 C 업체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으셨습니다.급여명세서만 받으셨다고 합니다.급여명세서로는 증빙이 불가능하고, 종소세 신고 때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럼 25년 귀속 연말정산 진행할 때, 이 분은 A 업체에 B 업체를 종전근무지로 넣고, A/B 업체에서 일한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반영해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아니면 25년 귀속 연말정산 때는 종전근무지 입력, 간소화 자료 입력을 전혀 하지 않고 A 업체에서 기본공제만 진행한 후 종소세 신고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두 경우 모두 C 업체 때문에 종소세 신고 진행하셔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25년 귀속 연말정산 때 A+B로 신고 후 종소세 때는 C만 합산하라고 해야 하는지 / A로만 신고하고 종소세 때 B, C 다 넣으라고 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