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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829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확인 부탁드립니다....매 달 5일이 월급 받는 날입니다4월 월급 : 6/8 수령 (원래 받아야 하는 날은 5/5, 체불일수 33일)5월 월급 : 8/3 수령 (원래 받아야 하는 날은 6/5, 체불일수 57일)6월 월급 : 9/6 수령 (원래 받아야 하는 날은 7/5, 체불일수 62일)7월 월급 : 9/15 수령 (원래 받아야 하는 날은 8/5, 체불일수 40일)8월 월급 : 미수령 (원래 받아야 하는 날은 9/5, 체불일수 ??일)8월 월급은 예상컨대 10월 초에 수령 가능할 것 같으며,10월 5일 받아야 하는 급여는 10월 말 쯤 수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저는 10월 30일을 기점으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조만간 퇴직 의사를 밝힐 것이고,약 30일 뒤인 10/30일 즈음 퇴직할 예정입니다.1. 퇴사 이전까지 체불된 월급을 다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지요??(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직 전까지 급여를 다 받아도 밀린 기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2. 만일 체불된 상태+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제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실업급여 되는지 꼭 좀...답변 부탁드립니다.회사 사장은 본인과 본인 가족들 월급 주기에 혈안이고(출근 안하는데 직원으로 등록돼있음)가지급금을 상여금 명목으로 탈탈 털어가고 있습니다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납니다법인에서 이래도 되는지...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땀이 너무 많이 나요~ 갑자기!! ㅠㅠ83 kg 정도인데 비만이라 그런건지얼굴에서만 그러네요..
- 약 복용약·영양제Q. 혈전약을드시고계신83세 엄마가계시는데요식사와다른 반찬등을 못드세요 죽만 드시고 죽도 많이 못드시고 건강이 걱정돼 종합비티민제을 사드릴려고 하는게요 k가 들어간 비타민은 드시면 안돼나요?? 혈압 당료 치매약 뇌출혈약등 드세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아들이 등에 올라타 마사지를 했는데 치질에 걸릴수있어요?40대 남성이고 체중은 83킬로입니다. 제가 엎드려있고 체중이 35킬로인 아들이 올라타 마사지를 했는데 그후 갑자기 치질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맞을까요? 항문에 동그랗게 살이 나온것 같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대제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하루 근무 뒤 이틀 쉬는 교대제이고, 하루 16시간 근무입니다이경우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이 8/3 해서하루 23,260원이 맞는건가요? 연차도 근무일에 쓰면 3일 차감인데 맞는것일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결핵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부스터샷 접종해야하나요?83세 어머님이 현재 5개월째 결핵약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3차 백신접종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결핵약을 다 복용후 백신 접종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ㆍ
- 내과의료상담Q. 연하장애시 치료가 가능한가요?83세의 어르신이며 크게 이상은 없는데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여서 검사결과연하장애라고 하네요.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서 폐렴이 왔다네요.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집으로 오시고 싶어 하셔서 집에서 모시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목디스크가 있음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게있나요?저희 아버님이 83세의 고령이신데 요며칠세 걸음걸이도 의둔해지고 한쪽 팔과 다리도 많이 저리다고 하시면서 손끝에 감각이 없다고하시면서 고통을 호소하셔서 병원을가니 목디스크때문이라고하거든요..목디스크가 있음 어떤 증상이있는지 알고싶어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당뇨환자 단백질보충제 먹어도 되나요?83세로 엄마가 당뇨 환자입니다하루한번 약을 드시다가 요즘 당이 잘 떨어지지 않아 하루 두번으로 약복용을 늘렸습니다요즘 기력이 없으셔서 시판하는 단백질보충제 하이뮨을 드시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일부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저의 연봉은 3100입니다.급여내역기본급 : 2,000,000직책수당 : 200,000연장수당 : 83,334차량유지 : 200,000식대 : 100,000합계 : 2,583,334기본급을 적게 측정하고 기타 수당으로 들어가는 내역입니다.그전까지 저 합계금액에서 세금이 빠진 월급이 잘들어왔어요.하지만 경리가 그만두는 시점(21년5월)에서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사장 와이프인 이사가 직접 월급을 주는 일을 하게 됬어요.(이사는 처음하는일)여기서 이사는 연장수당이 퇴근이후 일했던 수당이라고 생각하고 21년6월~21년8월 급여내역에서 연장수당 : 83,334을 빼고 줬네요. 급여명세서를 확인 안한 제잘못도 있지만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이럴경우 안주게 되면 신고가능한가요?그리고 저는 재입사한 경우인데 재입사 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1년 지났는데 월급인상에 대해서도 아무말도 없는 상태입니다.너무 괴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