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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약 복용약·영양제Q. 키미테 얼마나 붙이고 있어야 하나요?키미테 1개가 3시간까지 간다는 설명은 들었는데, 그만큼 효과를 얻으려면 3일동안 떨어지지 않게 붙이고 있어야 하나요?아니면 붙이고 그날 하루(사용 전 4시간 제외하고 9시간 내외 정도)동안만 붙여두어도 3일까진 효과가 있는 걸까요??
- 런닝스포츠·운동Q. 신발 안쪽이 왜이리 빨리 뜯어질까요??9월말에 구매한 신발인데 신고 한달만에 이렇게 안쪽이 갈렸다해야하나 찢어졌다해야하나뜯겨졌나.. 헐었나.. 무튼 이렇게 됐어요ㅠㅠ왜 이쪽이 이렇게 닳을까요?ㅠㅠ..오다리도 아니고 팔자걸음도 아닌데ㅠ...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강아지 리도맥스 0.3 연고 먹었어요..9개월 강아지인데 외출하고 다녀오니 리도맥스 0.3 연고 절반 정도 남은걸 다 물어뜯어서 먹었어요.. 지금 당장 문 연 병원이 없는데 괜찮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 아파트 증여 문의(매매+증여 혼재 가능한지)안녕하세요,아버지께서는 1가구 2주택자 이시며, 두 아파트 모두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습니다. 최근 보유세 등 부동산 정책에 따라 매매를 희망하고 계시구요,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 저희 부부가 아이와(24년 7월생) 함께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1주택은 아버지 실거주, 다른 1주택은 자식 거주) 계약 당시 아버지께 시세에 맞추어 아파트 전세 대금 지급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계속 해당 아파트에 살길 원하는데 아버지는 세금 등의 문제로 매매를 희망하셔서, 세금 등의 문제로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궁금한 부분은 예를 들어 아파트 실거래가 17억(공시지가는 11억 9,200만원)이라면,아버지께 10억은 매매(전세금을 포함), 나머지 7억에 대해서만 증여받는 것도 가능한가요?아버지께서는 매매 거래를 통하여 현금 최소 10억 이상을 가지고 계시길 희망하고 계십니다. 저희 부부는 10억까지는 현금으로 맞춰드리되, 차액에 한하여 증여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는 건 어떨지 아버지께 문의 드린 상황입니다.혹시 가능하다면 대략 어느정도의 세금과 금액이 필요한 지 알 수 있을까요? 추가로 아버지가 10억을 매매/7억을 증여하는 상황에서 저희 부부뿐 아니라 아버지께 추가로 내야하는 금액이 있으신지 알고자 합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형외과의료상담Q. 코 재수술시 기존 실리콘 사용해도 되는거에요 ?기존 수술은 9년 전에 했습니다. 첫 수술 : 실리콘 + 코끝 귀연골 연골묶기코 재수술하는데, 문제는 없는 코입니다. 모양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껴서 재수술하려고하는건데, 수술 조합 예정은 실리콘 기존거 사용하되 깎아서 넣기, 귀연골 떼서 코끝에 추가 (기존에 코끝과 지지대에 사용했었는데 코끝이 조금 흡수됨), 코끝 윗부분 패인부분에 연골 부스래기 넣기, 연골 묶기이렇게 할것같은데, 기존 실리콘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어떤 의사는 염증 외의 수술시에도 반드시 교체해야한다고 하던데그리고 기존 실리콘 사용하면 이후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커지는거 아닌가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산부 권고사직 도움 부탁드립니다.9월 2일 출산을 앞둔 임산부입니다.회사에는 1월에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2월 3일 오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앞서 육아휴직에 갔다가 돌아온 직원이 퇴사하면서 학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막하네요.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중과 대상일까요2026년 5월9일 양도세 중과가 확실시 된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대치동아파트를 현세입자 거주로 매도가 불가하여 2~3년후 매도 계획입니다.지금 한남 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 대치동아파트 매도후 한남동으로 가족 모두 입주하여 1년이상 거주할 생각인데, 이럴 경우 대치동아파트 매도시 2주택자로 보고 양도세가 중과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입주 전 계약 파기 계약금(집주인 귀책)부동산을 통해서가 아닌,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진행하였고, 1월 26일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26.2.10~28.2.9 까지 계약했습니다.그런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와서 기존 계약서대로 10일이 아니라 21일에 들어 오라고 하였습니다. 어제는 전 세입자가 짐을 안 빼서라고 하였는데, 오늘 이사 날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집 주인 께 전화를 드렸더니 전 세입자가 짐은 다 뺐고. 전세입자의 보증금이 마련 되지 않아 그러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전 세입자는 LH 전세 6000 에 살고 있고, 저는 보증금 1000에 월세 30으로 들어갑니다.21일에 이사 하는 것은 어려워 10일에 기존에 계약서대로 진행 하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 를하겠다고 하였는데 생각해 보니 이 주인에게 신뢰가 가지 않아 그냥 계약을 파괴 하고 싶습니다. 1. 만약에 집 주인이 그대로 10일에 들어 오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2. 계약금은 백만원 냈습니다. 사실 최대한 안 만나고 계약금만 받고 끝내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3. 이외에도 제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병가 사용시 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직원분이 무급 병가를 사용하셨는데 근무일수가 1월1일 포함 9.5일 (주휴수당 포함시 11.5일)병가사용일이 12.5일 (주휴수당 포함시 15.5일) 입니다.1. 이경우에 월급/27일*15.5일로 계산해서 공제하면 될까요?2. 월~목요일 근무하시고, 금요일 오후에 병가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3. 입사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월 무급병가 사용했으면 2월에 사용가능한 연차가 없는건가요?
- 내과의료상담Q. 4일째 소화불량인데 원인이 뭘까요??안녕하세요. 아빠께서 4일째 소화불량으로 인하여 소화제도 4일째 드시고 까스활병수도 드시는데 아직까지도 소화불량이라고 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4일전에 점심으로 다 같이 낙지 덮밥 먹은거 외에 특이하게 드신것도 없으신데 아무래도 아빠께서 술을 자주 드셔어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틀 동안은 열도 38.9도까지 찍으셔어 더 신경이 쓰이는데 병원은 또 안 가시려고 하셔어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상황이라 여기에라도 증상 남겨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