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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이 회사대표에게 돈 빌려준경우 회계처리법인이 회사돈 20억정도를 회사대표에게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해 돈 빌려준경우 이자 소득부분은 법인에서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그럼 20억 * 4.6% = 연이자 계산후 그금액만큼 원천신고하여 9200만원 연이자 원천신고해 14%인 소득세, 지방세 제외한 차인지급액 만큼 대표한테 회사로 이자 입금하라고 하면되나요? 추가질문 그럼 14%인 소득세 ,지방세 부분을 월급여계산시 대표이사 월급에 추가로 상여금액에 14%인 12,880,000원을 입력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이 계속 지연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중소기업(5인 간당간당함)월급날짜가 매달 5일로 계약했는데5월부터 꾸준히 밀리기 시작했어요5월 9일 / 6월 14일 / 7월 23일 / 8월 현재까지 미지급중인데월급이 늦으면 언제준다던지 미안하다던지 연락도 없으시고다른지사는 건보료 미납 통지도 날라와서 몇몇분은 퇴사하셨다더라구요저도 퇴사 후 이직을 고려 중인데현재 집이 대출끼고 살고있는 집이라실업급여를 받아야 조금 안정적이여서요 ..ㅠㅠ찾아보니까 1년이내 60일동안 이면 가능하다는데5월 9일 (+4)6월 14일 (+9)7월 23일 (+18)8월 ? (+1+@)이렇게 4+9+18+1+@ 합산하는게 맞나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있더라고요;근데 이게 작은돈도 아니고 46만 5천원 보냈는데 꼭좀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어머니와 아버지 몰래 하고 싶습니다..사기꾼 전화번호는 010-8359-5156 입니다..전화도 연결이 안됩니다 ㅋㅋ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에서 대표에게 돈빌려준경우 질문법인이 회사돈 20억정도를 회사대표에게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해 돈 빌려준경우이자 소득부분은 법인에서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그럼 20억 * 4.6% = 연이자 계산후 그금액만큼 원천신고하여 9200만원 연이자 원천신고해 25%인 소득세, 지방세 제외한 차인지급액 만큼 대표한테 회사로 이자 입금하라고 하면되나요?[질문] 이때 25% 차인지급액만큼 회사대표한테 법인으로 입금하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9200만원 연이자 전체를 입금하라고 해야할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자식이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경우, 빌린 돈에 적정이율 4.6%를 적용한 이자가 6천만원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그렇다면 직계존속간의 10년 내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되는 것을 제외해도 1천만원이 여전히 초과됩니다.그럼 이 경우에는 자식이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강아지 출산 도와주세요 글봐주세여.ㅠㅠ9시46분쯤 부커 출산햇어요 언제쯤 모두 나올수있을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나요?35조 및 46조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가족간의 생활비 명목으로 준 비용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증여가 아니라는 것이 카드사용내역서와 이체내역서를 통해 증빙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금액, 이자금액에 대한 증여세, 이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모두 발생하나요?만약 자식이 부모에게 10억원을 빌리는 경우, 아래 3가지 계산이 성립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 빌린 돈 10억원에 대한 이자금액= 10억원 x 4.6% = 4600만원 (적정이율 4.6%를 적용한 이자금액)2. 빌린 돈 10억원에 대한 이자금액의 증여세= 0원 (10년 내 직계존속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적용)3. 빌린 돈 10억원에 이자금액의 이자소득세= 4600만원 x 27.5% = 1265만원 (이자소득세 및 지방세 원천징수)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가족간 금전 거래 시 이자 수취 관련 궁금합니다.가족간 금전 거래 질문 드립니다.23년 10월 모친 전세자금 8억을 빌려드렸고 아직 이자는 한번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과거 상호간 증여내역은 없습니다.)- 10개월간 이자 (8억*4.6%*10/12)를 한번에 받으면 되나요?- 이후에는 매달 이자를 받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지금 같이 한번에 받아도 상관 없나요?- 차용증 작성을 한다면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차용증 작성 안하고 은행이체 통해 이자만 받으면 문제 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개인 간 대여금 이자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법인(질의회사) 에서 개인(직원아님) 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자소득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이자율은 4.6% 적용 이 경우 아래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이자는 매월 수령 또는 만기에 전부 수령할 지 여부는 법인과 개인간 합의하에 받으면 되는지요?이자를 법인이 대리로 신고 시, 이자 수령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법인세 신고) 로 하면 되는건가요? 이자소득 지급 받는경우에 비영업대금 27.5%를 공제하고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공제하지 않고 받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