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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829건의 질문
- 내과의료상담Q. 혈압을 자택과 병원에서 체그하면 차이가 많아요평상시 자가에서 매일 혈압을 체크하고 가끔 병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가에서는 전자식 혈압계로 체크하면 120 /83 내 외 정도 나오는데 병원에서 체크하면 140~150정도 나와서 가정용 혈압계를 가지고 병원에서 비교 체크를 해보았는데 가정용 혈압계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혈압계는 병원 추천 모델로 구입 했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비사장 주식(카카오뱅크) 질문이요카카오뱅크주식을 10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먄약 상장하게 된다면 10주 그대로만 받는건가요?? 주식이 늘어나는 건가요??그리고 지금 주당 83,000원인데 이게 상장시 5만원이먼 33,000원 손해보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관련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방법 확인부탁드립니다.83,864로 미사용 연차 4개에 대한 연차수당 335,456 은 평균 임금으로 산입하여 아래 이미지와 같이 연차수당 항목에 335,456 을 기입하는게 맞는지?2. 1일 평균임금 보다 1일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아래 계산방법대로 퇴직금이 처리되는게 맞는지?3. 퇴사시 퇴직금 9,098,669.58 에 미사용 연차(4+16) 20일에 대한 총 연차수당 1,677,280 을 더한 총 10,775,984.58 을 받으면 되는게 맞나요?4. 2021.05.21까지 근로 후 미사용 연차를 일부 소진하고 퇴사날짜를 2021.05.31로 할 경우 미사용 연차를 사용한 2012.05.24 ~ 2021.05.28 5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퇴직금 관련한 질문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가려윰증 때문에 힘드는데 고칠수 있나요?83세이신 친정엄마께서 1년 전부터 가려움증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병원도 다녀보고 보습제도 꾸준히바르며 관리를 계속하는데도 호전되지 않네요 요즘엔 피부유산균도 함께 드시는데 아직도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다고 하네요. 조언부턱합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옆구리쪽에도 쥐가 나는건 왜그럴까요?저희 엄마 연세가 83세이신데 가끔씩 옆구리쪽에 쥐가 난다고 하세요. 종아리나 발쪽은 쥐가 난다는걸 아는데 옆구리쪽은 처음 들어봐서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옆구리쪽에 쥐가나면 다리 보다 통증이 더 심해서 힘들다고 하시던데 쥐가 났을때 대처법이나 예방법 알고 싶어요. 그리고 옆구리쪽은 쥐가 왜 나는지 궁금합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심부전의 초기 중요 증상은 무엇일까요?어머니께서 83세의 고령이시긴 한데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악화되면 주의해야 하는 주요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또 무릎관절이 아파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연세가 많으셔서 걱정입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모님이 아파트를 주신다고 합니다 세금문제 궁금합니다현재 엄마(83세) 명으로된 아파트를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문제에 있어서 증여가 나을까요? 아니면 서로간의 매매계약서를 쓰고 이전등록하는게 유리할까요?아파트시세 3억 입니다 증여할때와, 매매할때를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기운이 하나도 없다 하시고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될까요?어머님이 83세인데...지금 속도 좋지 않고, 기운도 하나도 없다 하시고는 코로나 맞아도 되는지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물어 보네요. 주사 맞기 싫어 하시는 눈치여서...많이 걱정 하셔서 질문 합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분사형 소독제를 과자봉지나 담배갑 겉면에 뿌려도 되나요??편의점에서 과자나 담배를 사면 너무 찝찝해서 항상 겉면에 에탄올 83%짜리를 뿌렸는데요.과자는 잘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소독제가 뿌려진 담배(담배갑에 뿌립니다.)를 피면 살짝 어지럽고 속이 안좋고 목이 아프더라구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긴 하는데 뿌리면 안될까요?? 만약에 안된다면 다른 소독 할 방법이 없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해외출장 103일의 경우 청약 제한은?현재 4인가족 가장입니다(와이프+애2)청약통장 75월째 넣고있으며,경기도 동탄에 7년째 살고있습니다.2020년 6월 말 폴란드 해외출장이 생겨 갔다가,103일정도 있다가 귀국했습니다.(양국간 90일 제한이라 83일째,독일가서 하루 자고 폴란드로 온 후 20일가량 더있다가 귀국)이경우 이번에 분양하는 대방 2차에당해로 청약이 가능한지, 기타경기로 넣어야하는지요?세대주 단신은 괜찮다는 말도 있고 90일 넘으면 안된다는 말도 있어 헷갈리네요.중간에 독일다녀온거 증명하면 90일 미만으로 인정해줄런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