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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약 복용약·영양제Q. 심장약 위산억제제 등등 여러관계 아스피린 고지혈증심장 스탠드 시술한 사람인데아스피린프로텍트정디오반필름코팅정40밀리그램카르베롤서방캡슐16밀리그램크레젯정10/20밀리그램복용하고 있습니다. 평생 복용해야 하는데.. 문제는 위장이 좀..넥시움정(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을 같이 처방받아서 먹다가 제가 안먹어도 괜찮은거 같아서 의사분에게 말하고요즘은 안먹는데.. 몇일전부터 소화가 너무 안되요. 물만 먹어도 뭐가 정체된 느낌역류성식도염 같은데..다시 넥시움정을 처방받아서 먹으면 되지만. 위산억제제 같은 약물은장기간 복용하면 골다골증이 온다고 해서 다시 먹기가 주저됩니다.아스피린을 장기복용하면 위장벽이 얇아진다고 하던데.. 솔직히 겁이 납니다.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이거 먹자니 저게 안되고 저거 같이 먹자니 부작용도 있고..그래서 조언 좀 해주세요. 어떤 조합으로 먹어야 할지..골다골증이 없는 위산억제제 같은 약 은 없나요? 아니면 위산억제를 하지 않고 위장벽을 보호 하는건 없는건지? 아니면 넥시움정 같은 약물을 이틀에 한번씩 또는 3일에 한번씩 먹거나 역류성식도염 같은 증상 있을떄만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만 복용 하는게 나을지?그리고 저 넥시움도 위산억제 하는 종류의 약인가요?아니면 그냥 다른 성분 없는 감초추출물만 들어있는 약을 사다가 먹는게 좋은가요?아니면 생강 끓여서 먹는게 나은가요?아니면 위산억제제 복용하고 같이 비타민a 아 비티만D 나 칼슘 이나 비타민k2 이런 약물을 복용하는게 좋은가요?? 그런데 비타민D 나 칼슘 이나 K2 이런건 저 위에 먹는 4가지의 혈전약들과 상호작용해서 별로 안좋다고 어디서 들어서.. 농축된 약은 음식으로 섭취하는것보다 용량이 많아서 부작용 있게 되는건가요?아니면 비타민D 나 칼슘 K2 이런건 반쪼개서 용량을 적게 먹거나 2틀이나 3일에 한번씩만 먹어면심장약들과 같이 먹어도 상관없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상조회사폐업시 피해보상신청 절차법안녕하세요,2014년에 지인의 소개로 A상조를 가입하여 50회차 (백오십만원)납입을 하였는데,2016년에 현재 거주하는 곳으로 이사하여 A상조의 폐업으로 인한피해보상신청내용을 전화나 우편으로도 받은적이 없는데,며칠전 A상조회사를 인수한 B회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피해보상신청기간이 끝났다고현금청산(불입액의50%)는 안되고,B에서 제시하는 다른상품에그대로 신청하여야하며,현재 불입액외에 앞으로 3년간 약 이백만원을 더 납부해야 3년뒤에 총불입액을 찾아갈수있다고합니다.저는 다른상조로 가입하기를 원치않고 현금보상받기를 원하는데,이런 경우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 연애·결혼고민상담Q. 왜 이러는지 저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학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냥 가고 싶어서, 혹은 부모님이 다투셔서, 때로는 제가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등등,거의 학교를 1년 다니고 전학을 가다싶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성격은 매우 내향적이었습니다. 친구 무리 중에서 그중 한 명인 엑스트라 같은 삶을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A'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A는 저와는 다르게 외향적이고 밝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A는 저와 잘 맞는 부분이 많아서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그 덕분인지 제 성격도 내향적인 모습에서 외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내다가 부모님이 이혼하시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전학을 가게 되었고, 저는 정말 슬펐습니다.그 이후로 A를 잊고 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B'라는 여자아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B에게 좋은 이미지로 보이고 싶어서 살도 열심히 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B가 저에게 고백을 했고 저는 그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쁘고 좋았습니다. B는 비밀 연애를 원했고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보통은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면 서로 연락하며 연애를 했겠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귄 지 100일이 넘을 때까지 제가 먼저 연락한 적이 없었고, B가 먼저 연락하더라도 조금 하다가 마는 식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비밀 연애라 아무것도 못 하고, 집에서는 연락을 안 하니 사귀지만 사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름방학에 시작한 연애는 크리스마스 당일에 B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며 매우 조용히 끝났습니다.그런데 웃기게도 헤어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A가 떠올랐습니다. 3년 동안 잊고 살던 A가 말이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이 계속 나고,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지금의 성격도 모르는데 말입니다.그래서 저는 저의 뺨을 때리며 저를 괴홉히기 시작했습니다. A를 생각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다른 여자아이와 사귀다가 헤어지자마자 바로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에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고 짐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가정사도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오더니 술에 취해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완치되셨지만 당시에는 매우 힘들었습니다.게다가 엄마의 SNS를 보게 되었는데, 다른 남자와 연애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내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떨 것 같냐"고 물었을 때, 저는 분명 "괜찮다, 엄마가 행복하면 됐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저는 제 볼이나 팔을 때리거나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점점 더 제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단체로 선생님께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한심해서 제 뺨을 주먹으로 세게 쳐서 멍이 크게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도 충격을 받았는지 자신을 괴롭히는 행동은 멈췄습니다.가정사나 자해했던 기억 등 다른 힘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며 잊혔는데, A만은 잊히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아이가 생각나 보고 싶고, 로맨스 웹툰이나 연애 이야기, 사랑 노래를 접하면 계속 생각이 납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려고 '나는 A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 아이는 내 인생을 바꿔준 큰 시계태엽 같은 존재일 뿐이다. A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답답해지고 잊히지 않습니다.그러다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A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 용기를 내어 DM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학교에 가더라고요.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따라 더 생각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재의 A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막상 고등학교에서 만났을 때 실망할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사랑이 아니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3년 동안 잊고 있다가 다른 사람과 연애가 끝난 뒤 갑자기 예전 친구를 떠올리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이게 맞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조건일까요????A회사에서 2년 반 동안 근무해서 25년 12월 31일 날에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1월달은 현재 쉬고 있고 알바천국에 2월 24일부터 3월 22일까지 한 달 알바가 있어서 계약직으로 해서 다닐까 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계약직 한 달짜리지만 딱 맞게 한 달에서 하루가 부족해서 조금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고소 (채무불이행이나 여러명한테 그랬을경우)A라고 지칭하고 적겠습니다.A라는 사람이 현재 자신의 친구, 후배등 약 6명에 사람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인당 50~ 150만원 정도)저는 저 혼자한테만 그런줄 알고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를 확정짓고 계좌압류만 하고 끝낸상태인데, 주변친구들도 돈을 빌려준후 못받은 상태라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사기죄에서 기망행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A가 B한테서 2020년에 50만원을 빌리고 안갚은 상태에서 2021년에는 C한테 또 100만원을 빌리고, D한테는 60만원을 빌리고 이러한 경우 기망행위로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다른사람의 채무를 단 1원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른 사람한테 돈을 지속적으로 빌리는 것)또한 이러한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을 가는 등의 행위를 하는것도 기망행위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같이 있는 톡방이 있는데 여기서 여름여행등을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저의경우 10만원씩 소액으로 지속적으로 2년간 약 100만원을 빌려갔고, 제가 이자없이 달에 5만원씩이라도 갚아라 등 최대한 변제편의를 봐줬음에도 3년동안 1원도 갚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계좌압류 등을 한 상태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전적동의서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A회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장 a에서 6개월 근무를 하다가 매장이 폐업한다 해서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b매장에서 근무할수있게 도와준다해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그런데 오늘 뒤늦게 이 서류를 받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서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그리고 매장을 옮길때 저랑 상의없이 계약기간을3개월로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런경우 기간을2개월로 변경 요청할수 있나요?
- 고등학교 생활고민상담Q. 마이스터고등학교 3학년 고졸 생산직 취직 관련제가 현재 개발 쪽 공부를 하고 있는 고3인데요. 제가 봤을 때 코딩으로는 앞으로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서 군대를 빨리 갔다와서 생산직을 갈까,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평균 일반 교과 내신은 5~6정도 하는 것 같고요. 전공은 전부 A를 챙겼습니다. (생산직으로 가면 쓸모가 없겠지만요,,)출결 관련해서는 개근입니다.1. 어느정도 생산직을 갈 수 있을까요? (대기업, 중견, 중소)2. 어떤 회사가 좋을까요(도전해볼만 할까요)?3. 더 말씀해주실게 있으시다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계산해주세요!A회사 : 2025년 1월~09월까지 근무, 월급여: 110만원(주5일/일 4시간 근무), 상용직, 자발적퇴사B회사 : 2025년 10월~2026년 1월까지 근무, 월급여 230만원(주5일/일 8시간 근무), 상용직, 비자발적퇴사제가 알고있는 구직급여일액 계산법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했을때, 하한액보다 적을경우 당시의 하한액금액, 상한액보다 많을경우 상한액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환산해서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 실업급여금액으로 알고있는데,첨부한 사진에 나와있는 구직급여액 정산법에는 퇴직전 1년간의 평균보수의 60%(구직급여일액) * 지급일수 이더라구요.저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이 될까요?첫번째 방법대로 계산하면 1일 평균급여액 = 690만원( 230만원 * 3개월 ) / 92일(최근3개월의근무기간) *60% = 45,000원이기때문에 하한액보다 낮아서 2026년 하한액인 66,048원으로 산출되고두번째 방법대로 계산하면 구직급여일액 = 150만원 (퇴직전 1년간의 보수 1800만원 / 12개월) / 365일(퇴직전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 일수) = 4,106원이 되는데 그러면 사진상에 나와있는 하한액인 26,000원보다 낮기때문에 하한액이 26,000원으로 산출되는데제 근무환경으로 봤을때는 어떤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이 될까요?A지점에서 B지점을 냈습니다.사업주는 둘 다 동일하며, A지점과 B지점 모두 A지점의 지점장과 매니저가 관리합니다. 면접도 B지점이 아닌 A지점에서 봤습니다. 다만, 지점장과 매니저는 A지점에서만 근무하며, B지점은 인수인계, 대타, 물품 수거 등으로 간혹 옵니다.또한, B지점의 모든 물품들은 A지점에서 전달 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A지점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지점장, 사업주가 있는 단톡방에서 B지점에 대해 보고를 올리고 감시 등을 받습니다.B지점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4인으로 유지를 하거나 3인 일 경우에는 또 다른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을 B지점으로 등록했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사업장 분리도 이번에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연차, 연장수당, 연후수당 등을 전혀 제공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장 분리 신청을 하였더라도 B지점은 5인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1가구2주택시 재산세,보유세,양도소득세형제A.B함께 B소유아파트에서 함께 거주중(A는 무주택세대주인 상태/A.B는 모두30세이상.직장인)B소유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올해3~5월에 이주기간이라 이주해야하는상황*A명의로 같은 지역(비조정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함께 거주예정임[2월말취득예정/ 공시지가 3억2천정도]*B는 아파트1채와 시골에 주말농장처럼쓰는 농지보유[아파트- 공시지가 3억9천정도/시골농지 공시지가 3천정도]이런경우1.재산세는 각각의 집에 대해 부여되니 A가 주택취득후 함께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가요?2.보유세.종부세 대상이되나요?대상이 된다면 각각 아닌 가구당 맞나요?3. B아파트가 완공되면 다시 이주예정인데세대분리후 A아파트 매도시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재건축 예상기간은 약48개월)4.그리고 취득세는 주택기준이니 농지는 상관없지요?그외에 합가시 문제되는 세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