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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으로 근무종료시 근무시간도 실업급여에 중요한거요?A회사에서 2년 다니고 12월말 퇴사했어요1월은 쉬엇고 2월 한달 알바로 찾아보는데 잘 없더라고요그래서 파트타임으로 3시간 근무하는 편의점알바로 한달 다녀보려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알바로 다닌 곳의 근무시간이 너무 적어서 실업급여 신청안되고 그러는건 아니죠???
- 기업·회사법률Q. 내용증명을 통해 기업 간의 소송여부 가능 문의내용증명 관련해서 물어봅니다.아래 상황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 등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또는 어떻게든 A/S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개조식)1. 국책사업을 통해 우리 회사(주관)와 A 업체(참여)와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장비 개발 완료(5억 이상 가치)2. 사업 평가 때까지 잘 작동하였음.3. 유지보수를 진행하다가 장비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함.4. 유지보수는 B 업체(A 업체가 용역을 준 업체)가 원격으로 SW를 수정/보완 등을 진행.5. 4회 이상 시도했으나 고장상태는 그대로임 (9월 고장->현재)- 장비가 바다에 있어서 원격 유지보수 시 우리 업체가 직접 바다로 가야 하는 상황(선박비용, 출장비 등 발생)6. 우리 업체는 A 업체에 현장으로 와서 A/S 요청하였으나- A 업체는 거리가 멀어 일정 등의 핑계로 어렵다고 하며- 또 B 업체는 개발담당자가 퇴사하여 현장방문 및 수리를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함.7. 결론 A 업체는 A/S에 대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선포함.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A회사) 2024.11.17~2025.11.30: 정규직, 자발적 퇴사B회사) 2026.02.01~2026.02.28: 계약직, 계약만료B회사) 2026.03.01~2026.03.06: 일용직, 계약만료계약직과 일용직은 같은 회사입니다. 2월달은 계약직으로 하고 3월달 근무 6일을 일용직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보장성 보험료 간소화 자료를 이해하기 어려워 질문합니다.위 사진상의 자료를 볼때 계약자인 A가 보장성 보험료를 계약하고 납부를 하는데동그라미 3,4번으로 이해를 하자면 B,C가 자녀들일 경우 동그라미 3번의 부모인 A가 자녀인 B를 위해 보험을 계약하고 납부도 하는데 B가 이 보험에 해당자로 보는 건가요?그리고 종피보험자로 A를 설정하는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되는건가요?그리고 두번째로 동그라미 3번에서 A,C가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이니 공제가 되는건 알겠는데이럴 경우 누구의 보장성 보험료에 200,280을 적용하는게 맞나요? 누굴 하든 사실상 상관이 없는걸까요?세번째로 A본인의 연말정산을 할 때 보장성보험료에 한도가 1,000,000원인데A,B,C가 모든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각각의 한도가 1,000,000원인지 아니면 합계로 1,000,000원 인지가 궁금합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의사가 육안검사로 오진 내기도 하나요?A비뇨기과에서 육안검사로 헤르페스라고 진단 후, 혈액검사했습니다 다음날 전화로 혈액검사도 전부 음성이 나왔는데 넌 내가 육안으로 봤을때 걸린거 맞으니 내가 처방약은 약 다먹으라고 했는데2일뒤 다른병원 3군데 돌아보니깐 전부 아니라고 상처약만 처방해주네요 원래 의사가 육안검사로 오진내기도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입주권 승계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급)신탁사에 전화하여 조합승계확인서를 꼭 받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는 신탁사에 문의했을 때 책임면피를 위해 “가능할것 같으나 확신할 수는 없다” 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4. 계약시 특약에 뭐라고 추가하면 좋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장애아동 학대 혐의로 억울한 판결 앞두고 있습니다삼촌인 제가 제가 장애아동인 3살 짜리 조카를 상해입혔다는 이유로 공판에 있습니다.공소사실은1. 피고인이 장애아동(만3세)의 다리를 23년 4월 1일에 골절 시켰다.2. 피고인이 장애아동(만3세)의 또다른 다리를 22년 12월 ~ 23년 1월 사이 골절시켯다.3. 피고인은 장애아동(만3세)를 폭행하는 장면을 장애아동(만5세) 누나에게 보여줌으로서 정서적학대시켰다입니다.저의 쪽 주장입니다.1. CCTV 및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습니다.2. 또다른 장애아동인 5살짜리는 저를 지적하긴 하면서도 다른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진술전문가 3명의 의견은 장애아동의견에 신빙성 없다고 판단한 의견서 존재했고 이 중에 한명은 검사측 증인으로 재판장에 와서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동진술전문가 3명의 의견을 베제한 상태로 구속영장 낸 것 때문에 2달이나 구속되어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그래서 판사가 검사를 향해 '증인으로 5살짜리 아동을 부를 것이냐?' 물었는데 검사는 '미취학 아동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부르지 않겠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3. 장애아동이 골취약증 검사 받아보라는 판사 명령땜에 골취약증 검사 받았고 결과 이상없음골밀도 검사 결과 뼈만 또래에 비해 약간 약한 편입니다4. 두 장애아동들이 저의 조카라 그래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있습니다.다행스럽게도 공판 진행 중인 판사가 주말마다 면접교섭을 허락해주는 상태입니다.(CCTV제출 조건부)4. 검사의 공소사실은 23년 4월 1일 피고가 다리를 골절 시켰다. 그러므로 신체적 학대이다. 입니다.지금 의사들마다 골절시기 의견이 다릅니다가) 검사가 지정한 한명의 의사는 제가 돌본 4월 1일날 골절이 맞다나) A의사는 4월 1일로부터 7일 이내 골절이다.다) B, C 의사는 4월 1일로부터 7일~14일 이내 골절이다.라) D의사는 2주 이내 골절이다.골절범위가 넓으면 어린이집 직원이나 부모나 보육도유미도 용의대상인데 저만 남자라서 그렄지 저 위주로 집요하게 수사가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5. 또다른 골절인 22년 12월 초 ~ 23년 1월에 일어났다는 골절도 억울합니다.22년 12월초, 중순은 아이와 함께 살지도 않았습니다.22년 12월 25일부터 조카와 지내기 시작했으며, 이마저도 1월 초에는 코로나 때문에 통채로가족들과 분리된 큰방에 자물쇠 걸어잠그고 지냈습니다. (코로나 내역, 분리된 상태로 음식, 옷, 수건을 요구하는 카톡 및 문자 캡쳐본 재판장에 제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줄 지 모르겠습ㄴ다.그래서 그런지 검사도 처음엔 1월 중순에 가해를 하였다고 공소하다가의사의 '22년 12월 초~23년 1월 초에 일어난 골절로 추정된다'는 의견서를 보며판사가 '이게 말이 되느냐? 공소 변경해보는걸 권한다'는 발언에 '12월 초~ 1월 중순'으로 공소장 변경하였습니다.그런데도 저만을 가해자로 몰고 갑니다.6. 평소 상담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저를 아주 거칠고 잔인한 사람으로 표현해놓았다더군요,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동생네 부부랑도 트러블이 있었는데 저에 대해 이상한 사람으로 발언해놨습니다.(거칠다던가, 아이를 막 다룬다던가 등등) 특히 저도 어릴때 아동학대를 당했기에 보상심리로 보복하는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담사 주장에 제가 초등학교때 썼던 일기장, 초등학교생활기록부, 친구들 탄원서 받아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재판장에서 받아들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생네 부부는 일단 재판장에서는 '홧김에 상담사에게 한 말이었다, 과장된 부분이거나 허위된 부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진술하긴 했지만 받아들여줄지 모르겠습니다.7. 좌우지간 4.1 당일에 아파했다면 당일 골절된 것이 맞다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네요. 동생네 부부는 제가 폭행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진술하긴 했습니다. 동생네 부부는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되었구요.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아이를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다면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고, 큰방에서 조카의 방으로 거실을 거쳐서 지나가야되는데, 거실에서 잠을 자는 동생네 부부가 그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는데 저만 범인으로 몰고가는게 이게 맞는 상황인가 싶습니다.8. 저는 신호위반 사고1,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서적학대(3년전 빚으로 인하여 제가 자해하여 목숨을 끊으려는데 그장면을 지나가던 어떤 유치원 아이가 보고 뒤따라오던 부모에게 발언. 부모측이 신고. 정서적 학대로 일부 유죄 가정법원 교육처분 판결) 이력 있네요 참.. 9. 어쨌거나 그래서 전 구형 5년을 받았습니다.공판 재개 후 다시 최종 공판에서 판사가 검사에게 '기존의 구형 5년을 계속 유지할거냐?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검사는 '유지하겠다'라고 답변 하였습니다.어떤 선고를 받을 확률이 가장 클까요????징역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징역을 받는다면 몇년이나 나올까요...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선고날짜가 얼마 안남아서 두렵네요.. 죽고만 싶습니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는데요. .15살 노견 수컷의 견주 입니다.작년 5월 심장사상충 3기말 4기로 진단받고 A동물병원에서 꾸준히 케어받는 도중 12월 18일에 빈혈증서로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하니 면역매개성빈혈로 진단하여 B병원으로 전원 갔다가 거기서 간암이고 페까지 전이된 상태라고 하여혈복수를 빼면서 케어하다 그저께 올해 1월28일 복수를 빼기 위해 내원하던 중 병원주차장에서 심정지가 와서 3분안에 응급조치를 해서 겨우 숨만이라도 붙어있는 상태였고 퇴원 후 간밤에 애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는데요.애가 무지개다리를 건넜지만 아미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원장님들과 직원분들께 잘 케어해주신 덕분에 조금 더 살다가 갔다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 성의표시를 하고 싶은데해도 될까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곤지름인지 기타 병변인지 궁금합니다발견한지 약 11일정도 됐습니다. 발견이기에 이전부터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크기는 2-3mm 정도 되는거같고 위치는 성기 옆 2cm정도 떨어진 음모들 사이에 있습니다, 단일병변 이구요.A,b,c 세 비뇨기과를 다녀왔고A병원에선 1주일 간격으로 재진, 육안 및 만져보셧으나 곤지름 아니라고 하셧습니다.B병원에선 육안으로 보시고 제가 찍은 사진 보여드렸습니다, 이걸로는 확진 못한다고 경과 지켜보자 하셧습니다.C병원에선 플래쉬 달린 돋보기로 보셧고, 일반적인 곤지름 모양과는 다르니 마찬가지로 기다려보자 하셧습니다.곤지름일까요? 에스로반을 1주일정도 발랐으나 호전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약 쭉 변화가 없다면 어떤식으로 곤지름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 의료법률Q. 행정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변호사 선임이 시급합니다.2023년 배우자가 아동을 동반하여 대학병원을 방문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아동의 골절 시기가 3월 30일을 기준으로 약 1주에서 2주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왜 해당 시점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나 영상 소견에 대한 설명은 제공받지 못함또한 늑골 골절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나 서면 형태의 의학적 의견을 받지 못함단순 진료 목적이 아니라 아동 골절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형사 또는 행정 절차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미 촬영된 영상 자료(CD)와 기존 의무기록을 전제로 의료진이 어떤 근거로 골절 시기를 추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고자 한 것정보공개청구 경과해당 병원들을 상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아동의 골절 시기를 1주에서 2주 전으로 판단한 의학적 근거늑골 골절 발생 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 또는 의학적 소견이미 촬영되어 병원에 보관 중인 영상 자료와 의무기록을 전제로 한 판단 근거 설명 가능 여부그러나 병원 측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정보공개를 거부문의한 골절 시기의 추정 근거 및 늑골 골절 시기에 대한 판단은 의료진의 전문적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는 환아에 대한 직접 진찰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진료 행위에 해당하며, 책임 있는 의학적 설명과 판단을 위해 외래 진료를 통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이유병원 측은 정보공개청구 단계에서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단 근거 공개를 거부하면서, 실제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골절 시기 판단의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X단순히 새로운 진단이나 추가 판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영상 자료와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의료진이 어떤 논리와 근거로 골절 시기를 추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것이것들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이 잇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님에게 드리는 질문 !!!!!!!!!!!!!!!!1첫째, 병원이 위와 같은 문구를 근거로 골절 시기 판단의 근거 설명 자체를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둘째, B,C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이미 존재하는 다른 A대학병원의 X-Ray CD 영상을 B,C대학병원에 등록하였고 이에 대한 2차 판독(소견) 내용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진료를 볼 때 의학적 답변을 거부하였음. 답변을 거부하였길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해줄 것을 요청한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직접 진찰을 전제로 한 진료행위로 보는 것이 행정소송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셋째, 본 사안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제기가 가능하다면 주요 쟁점과 승소 가능성에 대한 의견넷째, 정보공개소송 외에 진료기록부 열람(아마도 진료기록부에도 별 내용 없을 것으로추정)이나 사본 교부를 넘어 의료진의 판단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이 있는지 여부. (민형사상 절차는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할때 의료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건은 손해배상이 필요가 없는 사건이기에...)추가 질문병원 측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책임 있는 의학적 판단을 위해서는 직접 진찰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 주장인지, 단순한 면책성 표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