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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자동차생활Q. 22년식 주행거리 68,000 소렌토 1.6 하이브리 fwd 프레스티지 모델중고가 3200만원 이라는데 가격과 스펙이 어떤가요?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혹시 추천차량 있으면 이야기 해 주세요. 링크를 주셔도 됩니다.
- 한약약·영양제Q. 보험한약 s55 형개연교탕 1회 2포씩 하루 총 6포 처방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환절기 비염증상 때문에 보험한약 1회 2포씩 총 하루 6포 처방 받았습니다예전에 다른 한의원에서는 1일 3포씩 처방 받았습니다몸무게 68키로 남성이 하루 스틱 6포씩 복용해도 되는지요?감사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경구피임약 부작용 심한가요??ㅠㅠㅠ술,담배는 안히고 20살 여자입니다2023년에 6-8월 복용하였고2024년 6-9월 복용2025 2-8월까지 복용하였는데 끊으니까 생리통, 생리주기 문제로 다시 복용을 할려고 합니다ㅠㅠ. 근데 너무 자주 끊었다 복용했다 한거같아서 부작용이 걱정됩니다ㅠㅠ 복용해도 괜찮을까요?그리고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많이 심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비용 적정수준?(500/68)제가 매수인이고 가계약금 50만원 입금후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카톡으로 전달받은 가계약(낙성계약)으로는 ’ 귀책사유자가 양측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조건이다‘라는 게 명시되어있습니다.가계약금 날리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고, 실비 및 수고료 명목의 합리적인 중개 비용(3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건축물대장상: 사무소용 / 상한요율(0.9%)를 적용한 65만원 ^2 =130만원 가량 요청을 하십니다. 사전에 중개보수율에 대한 협의가 없었는데 상한요율을 적용하는 것과, 중개 보수가 완료되지 않았고, 실제 성사되지 않은 계약 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기는 게 맞나 싶어서요 ㅠ ㅠ 혹시 도움이 되주실 수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68세인데 지금 간병보험 들어도 될까요?나이드니까 더 늙어서 아프면 간병비 많이 들까봐 걱정이 되네요.지금이라도 간병비보험 드는 게 좋을까요?보험료만 비싸고 혜택받기는 어렵다는 말 들었는데 어떤지요?
- 내과의료상담Q. 몸약한 사람 독감,페렴 동시에 맞아도 되나요.몸약한 사람 독감,페렴 동시에 맞아도 되나요. 어머니가 68살이신데 평소에 불면증이 심해서 잠을 완전 못자서 신경안정제랑 수면제에 의존할정도로 몸상태가 안좋은데여. 독감 폐렴 동시에 맞아도 부작용 없을까여.
- 다이어트 식단건강관리Q. 만 14세 중학생입니다 프로틴 먹어도돼나요?만 14세인데 엄마가 자꾸 청소년이 프로틴 먹으면 키안큰다고 먹지말라고하네요 근데 다른데서 보면 먹어도됀다한다해서 헷갈리네요 키는 165에 68키로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운동하는데 카페인이 많다고 잠이 안온다고해서 먹지말라고도하네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조합 규약 및 규정 유권해석 부탁 드립니다.수 없다.규약 제 68 조 〔복권〕 ① 탄핵 및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 한 때 징계처분을 받은 임원 또는 조합원은 징계처분을 내린 상벌 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에 복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복권을 의결할 수 있다.규정 제12조(선거권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1.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조직에 소속된 조합원 2.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조합원 3. 조합에 가입 후 최초 1회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미성년자 동생의 외상 도와주세요ㅠㅠ제 동생은 중2 만 14세입니다.오늘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스크린골프장에서 총 68만원 외상을 했다고 부러트린 3개의 골프채도 포함입니다. 친구들이랑 내기를 한 값도 포함이라 하더라구요민법 제5조 2항에 참고하여… 부모님 동의 없이 한 외상금을 값아야 하는 건가요? 골프장 미성년자 출입이 가능한가요?10시 이후에 있어도 되나요? 부모님한테 말하지도 않고 68만원까지 계속 외상을 해준 사장님이 너무 밉습니다..저희 집은 많이 힘들고 아버지는 많은 나이에 전기 일용직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목욕탕 청소를 하십니다. 요즘 동생 때문에 많이 힘드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전통카트로 인한 공원 직원 갑질 법적 문제 질문 드립니다.남자분들을 다른일로투입시키고 여성분들이 레토카를 운전하라고 갑질을 한다는 겁니다.다들 나이가 60대중반에서 60대 후반이고 다들 운전면허증도 없는 분들입니다.저희 어머니는 68세이신데 자전거 조차 몰지도 못하는 분인데 저런 전동카트를 연습시키고 계속 하라고 압박해서힘들다고 집에오면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차라리 리어카를 몰고 다니겠다고 할정도 입니다.공원관리 근무자 모집 상세 내역에도 공고일 전일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교대근무 및 주말, 공휴일 근무 가능자로서 시설 관련 전기 , 조경 등 업무가 가능한자라고만 되어있지면허증이나 전동카트 필수로 가능한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도 전혀 없었고 작년에도 전동카트를 전혀 몰지않았습니다. 전동카트 운전을 배워도 운전을 하다가 공원내 산책하는 분들과 사고가 날 위험률도 높고 미숙하여언제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같이 일하는 기간제 남성분들도 걱정을 많이하고 작년인가 제작년에도 남성분이 몰다가 다른 공원 이용자 분과 접촉사고도 났다고 들었습니다.제가 도시공사측에 이부분에 대하여 민원을 넣어도 되는 부분일까요? 법적으로 이런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일단 아하에 글을 적어 도움을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