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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26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지급금중 연차수당지급금 에대하여 문의합니다?보안경비회사에 (주간(08~18시/10h근무에 휴무1h*2일)야간(18~익일08h/14h근무에 휴무3h)기준(주주야야비비)스케줄 근무하고 있읍니다.수당지급은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서 지급되는데 통상임금8h 기준이아닌 7h(67200원)기준으로 지급되는데 회사에서는 정확한 답이 없기에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바랍니다.
- 생활꿀팁생활Q. 예비군 5년차 작계훈련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기본훈련(8H)는 훈련 완료 했고,작계 1차 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다름이 아니라 제 거주지가 파주인데,작계 1차 소집통지서에 훈련장소가 동사무소가 아닌,기본훈련을 받았던 장소와 동일한 파주예비군훈련장으로 되어있네요...아니 월래 작계훈련은 상반기, 후반기 전부 동사무소가 원칙 아닌가요??인터넷 검색만해봐도 대부분이 동사무소에서 작계훈련을 받았다고 다 뜨던데...질문드리겠습니다. ㅠㅠ1. 작계훈련을 만약 1차 무단 불참할 경우(1,2차 까지는 무단불참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2차 신청때는 제가 직접 전국훈련단위신청을 통해서 일정뿐만아니라 "훈련장소"까지도 직접 선택이 가능한가요??2. 도데체 저는 무슨 연유로 상반기 1차 작계훈련 부터 왜 동사무소가 아니라 예비군훈련소로 배정 받았을까요?무슨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선택하는 건가요?3.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상반기/전반기 작계훈련 둘다 1,2차는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훈련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저는 왜 "상반기 1차"부터 바로 동사무소가 아닌, 예비군훈련소로 지정되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인데 근로계약서 내용 적법한지요?1. 오전9~오후6시근무( 점심12~1시), 1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1주 6일근무2.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및 토요휴일근로에 동의함임금구성내역기본급(일8h)-56.13%유급주휴(주8h)-11.29%휴일(주 9h)-19.35%연장(주5h)-10.65%연차(월8h)-2.58%1,2번 내용처럼 연장근로와 토요휴일근로에 동의하면 아래와 같이 임금구성내역 하면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선택적 근로시간 실무 처리 문의 (연장 및 야간)1. 연차 8H 사용시 아래처럼 이해했는데 맞을까요?사례) 약정한 총 근로시간 160H실 근로시간 160H - 8H = 152H법정 근로시간 177.1H포괄x) 177.1H - 152H = 25.1H을 초과해서 일해야 연장수당 발생10H 연장 포함된 포괄) 25.1H + 10H = 35.1H 초과해서 일해야 연장수당 발생2.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야간근로가 발생 했을 경우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하지 않았을 때와 같이 연장시간에 야간근로한다는 가정하에 <야간 수당은 0.5배>만 지급하면 될까요?ex.) 야간 근로 10h -> 수당 = 시급 × 10h × 0.5 지급 (1.5배x)
- 가압류·가처분법률Q. 중거거래 허위표시로 환불가능할까요?다음날 집에서 확인을 해보니 배터리의 용량은 17.8h, 주행거리는 3000km로 당근마켓으로 알려준 내용과는 전혀 다른상황이여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B는 중고나라 거래자에게는 허위사실을 기재한적이 없다고 하여 환불을 거부하는상황입니다혹시 고소까지는 안가더라도 제가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중고나라에서는 자전거의 주행거리, 배터리용량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않았습니다c가 b에게 a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여 실질적으로 약속을 잡고 입금을 해준사람은 a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5일제 주6일제1번근무시간 08:00~18:00휴게시간 12:00~13:00주 6일(54시간) /최저임금 적용 9,860원임금 54H*9860(원)=532,440주휴 8H*9860(원)=78,880(532,440+78,880)*4.345주=2,656,185원(세전)2번근무시간 08:00~18:00휴게시간 12:00~13:00주 5일(45시간) /최저임금 적용 9,860원임금 45H*9860(원)=443,700주휴 8H*9860(원)=78,880(443,700+78,880)*4.345주=2,270,610원(세전)위의 두가지 임금체제 중 오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5일 일하고 세금을 이렇게 떼 가는게 맞나요 ?제가 3월 25일 입사해서 근로계약서쓰고 25 26 27 28 29 이렇게 일하다가 사정이생겨서 그만두게되었는데기본급 9860*8h 394,400원 연장,직무수당 해서 424,940원 지급합계액이나왔는데여기서 건강보험 79,760원 장기요양보험료 10,320원 국민연금 101,250원 고용보험 3,820원5일 일했는데 세금이 195,150원 빠져나가는게 맞는건가요 ?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5일근무 5인이상 사업장 월급문의드립니다.8H연장근로(평일) 367,484 월간 35.5H추가수당 294,976(휴일근로등) 월간 30.7H✅ 지급된 급여명세서 구성항목 월급총액 2,750,000기본급 2,032,079연차수당 77,783 연장근로(평일) 345,162추가수당 294,976월급 총액은 같긴하지만 임금구성항목 계산과 금액이 달라졌는데.... 이것도 노무사님들의 계산식으로 맞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탄력적 근로시간제(소정근로시간이 8.25h)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문의했을때 해당 휴일근로수당은 ①(8.25 x 1.5) + (2 x 2) ②(8h x 1.5) + (2.25h x 2) 이 중 어떤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Q2.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8.25h에 원래 근무일이 공휴일이고 10.25h 근무했을때 해당 휴일근로수당은①(8.25 x 1.5) + (2 x 2) ②(8h x 1.5) + (2.25h x 2) 이 중 어떤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근무자 휴게시간 및 휴일수당 처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8시간 인정 예) 12월 22일 야근 근무 시, 22일(8h) 23일(8h)로 총 16h 근무시간 인정 - 모든 휴일 근무는 휴일수당 또는 대체 휴무일로 보상 - 휴일수당 산출방법: 기준연봉월정액/209 * 휴일근무시간 * 1.5그러나, 사용자가 지노위로부터 해당 보상 방식은 회사 배임으로 간주가 되므로 변경을 해야한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아래와 같이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야근 근무 종업 후 해당일은 휴일로 인정 예) 12월 22일 야근 근무 시, 22일(금)은 근무일로 인정, 23일(토)은 휴일로 인정 따라서, 23일에 대한 휴일 수당은 제공할 수 없음 예) 12월 10일(일) 일근 근무 및 12월 11일(월) 야근근무 시, 10일 휴일 근무 8h 인정, 11일 근무일 인정, 12일 휴일 인정 따라서, 10일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은 12일 휴일로 대체사실, 휴일 근무 시간 산출 시 실 근무시간이 아닌 8h 씩 인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교대 근무자 입장에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보상조차 못받게 될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어떠한 부분이 관련 법 및 근거 때문에 배임으로 간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측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야근근무를 1근무가 아닌 2근무로 인정받는데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제도를 유지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