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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한글2024 찾기창 닫는 단축키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한글2024 사용중입니다. 근데 최신버전부터는 찾기(컨트롤+F)기능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창이 하나 뜨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아래 이미지처럼 찾기 창이 오른쪽에 뜨면 이걸 닫는 단축키는 없을까요?컨트롤+F로 찾기창은 열었는데 이걸 닫을때는 마우스로 X버튼을 눌러야하니 좀 귀찮더라구요혹시 방법을 아신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증Q. KS Q 2859-1에 따른 샘플링 검사 질문 드립니다.KS Q 2859-1에 따라 샘플링 검사를 진행할 때, 로트 크기에 시험용 샘플 수량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총 90개를 생산하고 보통검사 수준 II / AQL 1.0을 적용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샘플문자가 E에 해당하여 시험용 시료 13개가 필요합니다.이때 시험에 필요한 13개가 생산 수량(90개)에 포함되는 경우, 검사 후 남는 양은 77개가 되어 출고 예정 수량(90개)보다 부족하게 됩니다.반대로, 시험용 시료를 별도로 준비하기 위해 13개를 추가 생산하면 총 생산 수량이 103개가 되어 로트 크기가 달라지고, 이 경우 샘플문자가 F로 변경됩니다.따라서, 샘플링 검사를 수행할 때는시험용 샘플을 생산량(90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아니면 시험용 샘플을 별도로 생산하여 출고 수량을 정확히 90개로 맞추는 것이 맞는지명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장근무와 육아기단축근무에 질문합니다.1.근무일정표에 맞춰서 일하는 상당원 근무일정표입니다.2.법정근로날은 10월10일 1일뿐이라면C상담원은 토.일 연장근무로 봐야하는지요?또한 연장근무가 맞다면 12시간이 지난것으로봐야하는지요?3.F상담원-육아기단축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연장근무를 해도 되는지요?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인텔 10400f 쿨러 추천 부탁드립니다기쿨로 운용하다가 컴퓨터가 막 이상현상이 발생하길래 hwmonitor로 온도 보니까 99도에서 100도 왔다갔다 하더라구요 써멀 재도포 한번 하려다가 그냥 재도포 하는김에 쿨러 하나 사서 바꾸려는데 저렴한걸로 추천 부탁드려요 3만원 이하로 어쌔신 살려다 그것도 좀 비싼 거 같아서 케이스팬은 흡기3개에 배기 4개로 괜찮아요
- 생활꿀팁생활Q.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를 취득하는데 명령어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나요?제가 오토캐드 책 보면서 암기한 명령어가 대충 이 정도인데 이 정도만 암기하고 반복사용하면 충분히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취득 가능할까요? LINE (L)선 긋기RECTANG (REC)사각형CIRCLE (C)원ARC (A)호POLYLINE (PL)폴리라인HATCH (H)해칭 (단면, 재질 표현)TEXT / DTEXT (T)문자 입력수정MOVE (M)이동COPY (CO)복사ROTATE (RO)회전MIRROR (MI)대칭TRIM (TR)자르기EXTEND (EX)연장OFFSET (O)평행선 만들기FILLET (F)모깎기 (R값 지정 가능)CHAMFER (CHA)모따기STRETCH (S)일부 늘이기ERASE (E)삭제SCALE (SC)축척 변경EXPLODE (X)분해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4대보험 직장인 단기알바(투잡) 관련 문의건안녕하세요 4대 보험 가입된 회사 재직중인데 현재 집안 경제적 이유로 비정기적으로 할수있는 3.3% 세금을 떼는 단기알바등을 하고자하는데 이경우 a b c d e f등 여러업체를 돌면서 진행시 급여 수입외 연간 수입 연2천이하, 한곳 회사에서 월7회 이하 근무, 국민연금 상한액 월 6,370,000원 등의 조건을 지킬시 회사에 안알려질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회사 내규상 겸업을 금지하고있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박카스를 보면 박카스A,박카스 F, 박카스 D 같이 종류가 다양하더라구요. 이게 차이가 뭐죠?박카스를 보면 박카스A,박카스 F, 박카스 D 같이 종류가 다양하더라구요. 이게 차이가 뭐죠. 저는 박카스는 다 똑같은건줄 알았는데요. 상표를 보니 영어가 다르더라구요. 무슨 차이죠?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실 관계]• 당사자 관계: 대학교 담당 교수와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입니다.• 증거: 1차 사건 목격자(동료 학생), 2차 사건 목격자(동료 학생), 2차 사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녹취록)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1차 사건 (강의실)• 장소: 수십 명의 학생이 있는 강의실• 내용: 제가 부정출석 후 늦게 강의실에 들어가자, 교수가 모든 학생이 보는 앞에서 제 이름을 물어 신원을 확인한 뒤, 큰 소리로 "너 F니까 나가라고, 이새끼야"라고 말했습니다.• 2차 사건 (복도)• 장소: 다른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공개된 복도• 내용: 제가 변경된 성적 방침에 대해 정중하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교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이거 웃기는 새끼네", "야, 너 말 되는 소리를 해라 이새끼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이야기해" 등의 폭언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피하자 뒤에서 "야! 너 이름 뭐야 임마"라고 소리쳤습니다.[핵심 쟁점 및 질문]상대방 측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할지, 제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 '모욕적 표현' 성립 여부• 상대방은 "새끼" 등의 표현이 교육적 질책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인 분노 표출일 뿐, 교수는 부정출석에 대한 지도 및 훈육 과정에서 격분하여 나온 일시적 감정 표현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새끼야" 같은 표현은 비속어이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속어로 볼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은 아니라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따라서, 교수의 발언은 저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경멸적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질문1) 하지만 ①교수-학생이라는 명백한 권력 관계, ②정당한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 나온 점, ③반복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2. '공연성' 성립 여부• 상대방은 "강의실이나 복도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나와 비밀보장 관계에 있거나, 그 사실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연성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대법원 판례는 '전파 가능성'만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있는 강의실과 공개된 복도라는 상황만으로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될까요?[최종 질문]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쟁점, 그리고 녹취록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을 종합했을 때, 변호사님들께서 보시기에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모욕죄 혐의로 인정(기소의견 송치)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이나요? 객관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과장이나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했을때, 제가 얻게되는 리스크(불이익)이 클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라이젠 7500F 9600X 지금 사면 안좋을까요.라이젠 7500F 9600X 곧 단종 된다고 하는데지금 사는건 비추인가요?9500F 8500F 7400F 이번에 출시했는데 가격이 너무 구려서요..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한글2024 '찾기' 기능 문의드립니다한글 2024에서 찾기(컨트롤+F)를 누르니 아래 그림처럼 뜨네요순간 제가 설정을 잘못했나싶어서 이래저래 찾아봐도 저렇게 뜨도록 바뀌었는거 같은데 맞나요?한편 찾아바꾸기(컨트롤+H)는 대화상자 그대로인거 같구요찾기기능이 대화상자가 아니라 오른쪽 작업창으로 뜨는걸로 바뀐거 같은데 이걸 원래 대화상자 형태로 바꿀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