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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관련해서 근로시간의 정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이 근로시간이 하루에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인건지 혹은 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연관되어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 시간이 된다면 4시간을 초과한 조퇴/지각/외출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아도 되지만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 상 근로시간이라면 4시간 이상의 조퇴/지각/외출에 대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서근로시간에 대한 정의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가산세 여부불공인지? 불공이라면 매입매출전표에서 54하고 어떤걸로 적용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
- 정형외과의료상담Q. 무릎관절 주사를 맞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나요?어머니께서 무릎이 좋지 않아병원에 갔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서고통이 심해서 무릎관절 주사를 맞았다고 하던데요~!!어머니께서 54년생입니다.맞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콘서타 72mg 18+54로 먹어도 되요?72mg 처방받았는데 18mg이랑 54mg남아있걸랑요72mg한 알 안 먹고 18mg이랑 54mg로 두 알 먹어도 상관없나요?아니면 36 36
- 의료법률Q. 헬스장 선입금을 지불하였지만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어제 날짜로 선입금 6만원,잔금 54만원을 3/4에 제출 하기로 적혀있습니다만 잔금을 치르고 무조건 들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내지않고 안나가도 괜찮은걸까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감속기에 다리가 길어질 수 있나요? 다리 길어지는 방법 있으시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저는 올해 19살, 고3인 여자입니다.제가 초딩 1~3, 4학년 때쯤에 성조숙증을 주사 맞으면서 치료했던 걸로 기억해요.그래서 제가 급성장기가 없을 거라는 말을 들었는데요.그러면 지금 제가 감속기일 텐데 다리가 길어질 수 있나요? 그리고 다리 길어지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참고로초1 --> 초2 : 4.9(cm)초2 --> 초3 : 6.2(cm)초3 --> 초4 : 6.3(cm)초4 --> 초5 : 5.4(cm)초5 --> 초6 : 6.2(cm)초6 --> 중1 : 2.9(cm)중1 --> 중2 : 1.4(cm)중2 --> 중3 : 2(cm)중3 --> 고1 : -2(?)(cm)고1 --> 고2 : 1.3(cm)더 컸습니다.
- 회생·파산법률Q. 살다보니 뜻대로 되지는 않고 또제가 채 2년이 안된것 같은데 개인회생으로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거의 54개월만에 변제금을 완납하고 신용까지 회복이 되어 잘 생활해 오다가 최근 또 큰 빚을 지게 됐습니다.1.한번 개인회생의 경력이 있다면 또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할수가 있나요?2.만약에 안된다면 파산신청은 가능한가요?제 명의의 부동산은 전무 합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가다실9가 재접종 받으면 부작용이 많이있을수 있을까요?될지 부작용이생기진 않을까ᆢ걱정되고 인터넷 찾아보니가다실 부작용이 많다고 하던데 안맞자니유통기한지난거 맞았을까 걱정되고제가 52번 54번 바이러스도 가지고 있고자궁에 물혹도 있어서다른 바이러스가 더 생기지 않게 예방차원에서 맞는건데아무리 글찾아봐도 같은 주사재접종한 사례는 없는거같아서 어찌해야될지 고민입니다
- 성범죄법률Q. 술값 과다 청구 및 약물 복용 의심만 됨.. 이 부분에 대한 저의 대처 방안술값 과다 청구 및 약물 복용 의심만 됨.. 이 부분에 대한 저의 대처 방안저에 실수가 분명이 존재 함을 인지합니다저녁 10시부터 다음날 03시까지는 동료와 함께 먹었어요04시부터 혼자먹었다고 하는데 기억이 없음(약물 복용 예상됨) 찾을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14시 21까지 결제되었는데 그 당시 저는 실종자 신고 되었음.현제 민원실에 사기 신고하였음.이후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제가 스스로 작성한 사고 경위서 입니다.사건 경위서 사건 발생 시간: 2월 01일 22시42분에 최초 결제 가게 시스템이 선 결제 후 아가씨들과 함께 놀수 있는 가라오케식 노래방입니다. 이 가게를 찾아간 계기는 사전에 1차와 2차를 진행하였기에 제 스스로 판단력이 없어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전단지를 통화여 픽업 차량을 불렀습니다. 제 고향은 목포이며, 안동에서 현재 살고 있으며, 서울에는 작년 11월부터 올라와 살고 있기에 전단지를 통하여 술집에 간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것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첫 번째 카드 결제: 22시42분 결제액950,000--> 협의 결제액650,000]--> 아가씨가 두명만 들어 왔기에 480,000원이 타당가게에 도착하여 최초 금액을 협의하였습니다.이때부터 가게 담당 메니져의 고위적인 조작이 시행되었습니다. 총 입장인원 4명인데, 3명의 아가씨를 호출하여 양주는 먹지 않는 조건으로 650,000원에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된 카드 금액은 950,000원 만원이였습니다. 실내에서 이동식 카드 결제기를 사용하기에 이때부터 저의 실수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3명의 아가씨가 들어와야 하는데 실제 들어온 아가씨는 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실제 결제액은 480,000원이 타당 노래방 분위기는 생각보다 좋지 못하여 동료 두명은 중간에 나갔습니다.시간은 대략 23:10분 정도로 주정합니다. [두 번째 카드 결제: 23시45분 결제액480,000] 1시간이 초과 되었기에 두 번째 결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아가씨는 두명이 존재하였고 1인당 240,000원 기준으로 정상 결제가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카드결제: 01시 21분 결제액 240,000] 제 동료 한분과 메니져와 결제액 분쟁이 있었습니다. 최초 협의시 1시간에 170,000원으로 합의하고 들어 왔는데 가격이 상이하다는 부분으로 분쟁을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아가씨들은 나가고 협의하는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때까지도 최초 결제금액을 650,000원으로 알고 있었기에 240,000원 내고 1시간을 추가하는 조건이였습니다. [네번째 카드결제: 01시 54분 결제액 480,000원] 01시 21분에 결제하였기에 1시간후는 2시 21분이 되어야 합니다. 제 동료와 제가 술이 너무 많이 취하여 시간의 개념을 상실한 시점입니다. 30분만에 제 결제를 요청하였습니다. 03시 전후로 하여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서 다시 가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다섯번째 카드결제 03시43분~04시04분 결제액: 700,000, -700,000,현금결제 300,000원] 이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나는 부분입니다. 혼자 방문 했는데 카드 결제 700,000만원이 되어 나는 집에 가겠다. 취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약 20분동안 안에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나왔어야 하는데 1시간만 놀고 가하고 현금 300,000만원에 하겠다고 하여 토스로 송금하였습니다. 저는 한시간만 놀고 가겠다고 정확이 이야기 했는데. 아가씨와 인사하고 그 이후부터 제 모든 기억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 모두 사라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섯 번째 카드결제 05시 11분 결제액: 350,000] [일곱 번째 카드결제 05시 51분 결제액: 350,000]40분 경과후 결제 수행 [여덟 번째 카드결제 06시 50분 결제액: 380,000]결제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카드결제 07시 53분 결제액: 700,000]결제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열 번째 카드결제 08시 50분 결제액: 700,000] [열한 번째 카드결제 09시 51분 결제액: 700,000] [열두 번째 카드결제 10시 33분 결제액: 700,000]42분 경과후 결제 수행 [열세 번째 카드결제 11시 06분 결제액: 700,000]33분 경과후 결제 수행 [열네 번째 카드결제 11시 41분 결제액: 1,100,000]35분 경과후 결제 수행 [열다섯 번째 카드결제 11시 41분 결제액: 1,000,000]0분 경과후 결제 수행 [열여섯 번째 카드결제 12시 25분 결제액: 550,000]44분 경과후 결제 수행 [열일곱 번째 카드결제 13시 24분 결제액: 700,000]59분 경과후 결제 수행 [열여덟 번째 카드결제 14시 21분 결제액: 700,000]57분 경과후 결제 수행 위 모든금액을 합계하면 11,080,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위 결제 금액은 맞지 않고 여섯 번째 부터는 제가 결제도 진행하지 않았음. 카드 영수증 제출 가능. 또한 제가 아가씨와 혼자 노래방 비용을 정확히 알수 없기에 제 핸드폰에 가격 협의를 하였던 매니져 전화 번호가 있어 가격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았습니다. 문의결과 1시간에 양주 한병에 맥주 무제한 아가씨 TC까지 하여 280,000원에 맞추어 준다고 함(전화 통화 파일 첨부 가능) 제가 술을 많이 먹고 다섯 번째 현금결제로 300,000만원 했던 부분과 일목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간까지 회사도 가지 않고 술을 먹었다는게 이해 할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실종신고하고 찾았으며 약 30~40통의 전화가 들어왔으며, 위 내역과 같다면 저는 15시 21분까지 술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여섯 번째 결재부터 인정할수 없으며, 첫 번째도 450,000원으로 결재금액이 변경되는게 다당함. 또한 마약류 및 수면제를 통한 부분을 검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2월 03일 성모 세브란스 병원 -> 서울대 병원 -> 중앙국립의료원을 방문하여 혈액속에 수면제 성분 검사를 의뢰하여 보았는데 국과수에서만 가능하고 토요일에 사건 검수 불가에 따라 시행할수 없었습니다. 이에따라 본인 자비로 중앙국립의료원에서 마약류 검출 검사는 시행하였습니다. 술을 먹기 위해 회사를 출근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회사 입사 3개월 직원이 실종신고라는 경험을 회사에 하게 되어 저에게는 막대한 이미지 손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 생각나는 모든 사실을 위와 같이 적었습니다.[영수증 모음입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체류자격 영주F-5 4대보험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외국인 직원 4대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체류자격이 영주F-5라고 되었습니다. 4대보험 전부 가입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