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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829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혈압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지요동안 먹지 않고 혈압을 체크해 보니 83, 133이네요.이 경우 혈압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주일 단기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백화점에서 마켓으로 입점해서 악세사리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0/2 ~ 10/9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구요.10/2 12시~6시(5시간) 3:40-4:40 휴게시간10/3 쉬는날10/4 1시~6시(5시간)10/5 3시~8시(5시간)10/6 3시~8시(5시간)10/7 3시~8시(5시간)10/8 3시~8시(5시간)10/9 2시~7시(5시간)이렇게 근무를 하였고 10/3일도 원래 근무날인데 다른 직원분이 오셔서 출근을 하지말라해서 안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조정이 된다고 들어서 자주바꼈지만 시간은 매일 5시간으로 동일합니다! 이런 단기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정해진 요일 시간에 다 근무했습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다이어트 이후로 머리가 어지러워요ㅠ160일정도 다이어트를해서 117->83 34키로정도뺏습니다.근데 요즘 누워있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시야도좀 이상하더라구요 그래서 영양때문인가하고 영양제를 챙겨먹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생활꿀팁생활Q. 아이폰 배터리 닳는 속도 줄이는 법하지 마세용..성능 83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청 진정 급여계산 도와주세요!5인이하 사업장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근무기간 : 8/3 ~ 8/31근무시간 : 주5일 하루 8시간 제가 8월 28일까지는 쭉 다 일을하고 주말에 퇴사 절차를 물어봤더니 답장을 안해줘서 31일에 출근했더니 주민번호를 물어보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해서 일을 안하고 갔습니다월급을 102만 5000원을 줘서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했는데 급여계산을 인터넷에 나와있는 최저 월급인 179만원을 달라해야하는지 아니면 일한시간을 다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더해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우리 몸은 추울때 왜 계속 떨릴까요?추울때 마다 몸이 (특히 턱) 떨리는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83자를 더 채우라길래 채울께요 달 이 차고 내 마음도 차고 이대로 담아 두기엔 너무 안타까워 너를 향해가는데 달은 내게 오라 손짓하고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는 언제 인가요?퇴직일 8.4입니다.그런데 제가 궁금해하는 14일 계산하는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길 원합니다...8.4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8.18 일까지 인가요? 4 +14 =18 이니까요? 민법상 초일 불산입해서 8월5,6.7.8.9.10.11.12.13.14.15.16.17.18 아닌지요?좀더 날짜를 콕 찝어서 설명해주세요마지막 근무일8.3일이고 퇴직일 8.4입니다
- 내과의료상담Q. 고혈압입니다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만 좋아질수있나요?남자고 168에 83 키로정도 나갑니다혈압이 180 까지 올라가서 약먹고 두어달만에 130 대로 내려왔다가약 안먹으니 현재 다시 170 정도 나오네요 [헌혈집에서 검사]이거 운동이랑 식이요법같은거로 다시 130 120 정상 수준으로 내려갈수 있나요?평생 약 먹어야 한다고 의사가 그러던데 약값도 약 값 이지만 평생 먹으로고 하다니....~~ 을 하시면 좋아집니다 이런말은 한마디도 없고 ....여기에 물어봅니다 도와주세요
- 기업·회사법률Q. 노동위원회 부당채용취소 구제 및 부당채용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문의경력직으로 이직하여 입사한 첫날(2020년 8월 4일)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해당 기업은 법인이며,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채용취소 구제 및 소액 민사소송(6개월치 급여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을 나홀로소송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1. 노동위원회: 피신청인측 답변서(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내용) 부본 송달 후 의견서 제출2. 손배소: 1. 소장 및 각종 서증 제출완료 ※ 서증목록 1) 기업담당자 문자메세지 내역 2) 해당 부서장과의 통화 녹취록 (부당채용취소 인정내용, 공인속기사본) 3) 기업의 채용공고 및 채용공고 지원현황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전직장 퇴사정산급여명세서 (임금 및 퇴사확인용) 5) 노동위원회 피신청인 답변서부본 (부당해고를 인정함) 2. 소장부본 및 안내문 피고측으로 송달중.3. 고용노동부: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진행중(상시근로자수 파악요청함)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진정 진행중(하는짓이 괘씸해서 진정함)다들 아시다시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로 피신청인측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하여 보니 부당해고는 인정하고 있으나,상시근로자수를 4인으로 기재하였더군요. (면접일에 제가 목격한 퇴근인원만 10명이상 이었으며,사무직원수만 4명입니다.)관련하여 노동위원회 및 담당재판부로 상기내용을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이하 문의 드립니다.1. 소송진행시 소송에 유리한 증거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건지요? 상시근로자수 파악을 위하여 알아보려하니 개인이 알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2. 피고측이 재판부로 답변서를 제출 후 그 내용이 저의 주장과 배치된다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나요? (상시근로자수 관련)3. 제가 상시근로자수를 입증해야 한다면, 해당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과 세무서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습니다)4. 재판부에 근로복지공단 및 세무서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상시근로자수 파악을 위하여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하나요? 1) 근로복지공단: 2020.7.3 ~ 2020.8.3까지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명부(일용직포함) 2) 세무서: 일용소득지급신청내용?기업의 채용약속을 믿고 전직장에서 업무인수인계 완료 후 퇴사까지 하였습니다.한 가정의 가장을 한순간에 실업자로 만든 회사측의 행동에 울분을 참을 수 없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계산 알려주세요법은 이렇게되어있지만 실제 적용하기가 넘 어렵고 헷갈려서 노무사님의 전문적이고 명확한 답변 알고싶습니다 ㅡ 이래서 노무사님께 가야하나봅니다ㅡ마지막으로 출근한날인 8.3 에 업무정리 인계하고 오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왔고 , 퇴직금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질문드리는데 구체적인 날짜 ㅡ 8월 *일 로 콕 찝어서 알려주세요1. 퇴직한날?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2. 14일은 언제부터 계산해서 언제까지가 14일 인가요? 3.법적으로 퇴직금이 입금되어야 하는 날짜가 정확히 언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