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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에 해당 될까요?친했던 동료 a씨와 사이가 틀어진 후 그분이(a씨) 제 뒷담화를 하고 다녀 회사에서 구설수가 돌아 입지가 곤란한 상태였는데그후 회사 내 기숙사에 있는 건조기 문제로a씨와 욕설이 오간 말다툼이 있었고그 일로 징계심의가 이루어져 둘 다 퇴사 경고를 받았습니다.(한번 더 문제를 일으키면 이유불문 퇴사 처리를하겠다고 하심)그 이후 a씨와 친하게 지내던 b씨가근무 중에 타올로 제 얼굴을 때렸으나이유를 물어도 알 수 없었고사과를 요구 했으나 끝까지 사과 받지 못했습니다.그리고, 회사 익명 계시판에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으나 b씨가 썼다는 심증은 있었으나 물증이 없는 상태라ip 추적을 부탁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상담을 받아본 결과 iP 추적은 댓글이 지워져 증거가 없고 익명계시판이라 밝혀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명예훼손 보다는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것같다는 조언을 듣고 단순폭행 죄로 고소장을제출 했습니다.회사에서 폭행죄로 b씨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긴급 조장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25년 12월 31일 까지 b씨랑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고소가 진행 중이면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둘다 퇴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알고 12월 31일 날 퇴사 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저는 마지막 까지 그 분의 사과를 기다렸으나끝끝내 사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고죄로저를 신고 하겠다며 회사 사람들이 제가 그만두면 좋아 하겠다면서 조롱 섞인 문자를 받아 어쩔수없이 회사에서 짤리더라도 고소를 진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현재 26년 1월 19일 이후로회사 근무가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실업 급여를 신청 할 생각 입니다회사 측에서는제가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퇴사 하는 거기 때문에 노무 계약 종료 사유에 제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 파기나 해지를 주장할것 같습니다.1.원래 라면 이런 경우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는무엇이 될까요?2.회사에서 귀책 사유가 저에게 있다고주장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다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3.직업은 캐디 이기 때문에 이직 확인서는 필요 없고 대신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를 제출 해야한다고 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연봉에 비해 카드사용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어머니가 제 카드를 사용하셔서, 제 연봉에 비해 카드비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등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여쭤봅니다.카드비는 어머니가 친구분께 빌려드린 돈이 있어서, 어머니 친구분이 매달 제 계좌로 돈을 보내주시고, 저는 그 돈으로 어머니가 사용하신 카드비를 냅니다.어머니가 제 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절세 혜택 때문이 아니라 가정사입니다.(아버지가 신용카드 사용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시고, 어머니 친구분께 돈 빌려준 사실도 모르고 계셔서요.)저에게는 사업소득도 있지만, 겸업금지라서 회사에는 절대 들켜서는 안됩니다.(동종업계 아닌 전혀 다른 일)참고로 작년 연말정산때도 신용카드 비슷한 금액이였는데, 체크카드 금액(본인사용 6천만원)으로도 충분해서 신용카드 금액을 0원으로 연말정산 제출했었어요.정보1. 수입1) 근로소득(직장 연봉) 약 7천만원2) 사업소득(1인 개인사업자) 2024년 매출액 약 8천만원(다른 어떤 숫자 정보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정보2. 지출1) 체크카드 1700만원(본인 사용)2) 현금영수증 300만원(본인 사용)3) 신용카드 총 2억4800만원-. 어머니 사용 2억원 = A카드사 1억5천만원 + B카드사 5천만원-. 본인 사용 2800만원 = B카드사 2천만원 + C카드사 800만원-. 본인 개인사업자용 2천만원 = D카드사 1500만원 + E카드사 500만원어머니 사용분은 체크 해제해서 연말정산 제출하려고 생각했었는데어머니와 제가 같이 B카드사를 사용해버려서요.질문1.어머니 사용하신 A카드 비용 1억5천만원과 제 사업자용 D,E카드사 1500만원은 체크 해제해서 0원으로 처리,신용카드 나머지 B카드 7천만원(어머니 5천+본인 2천)과 C카드사 800만원 선택해서신용카드 B,C카드 총 7800만원 + 체크카드/현금 2천만원 = 총 9800만원으로 제출해도 무방할까요?아니면 세금을 좀 내더라도 어머니 사용분이 포함되어있는 B카드를 아예 선택하지 않고신용카드 C카드 800만원 + 체크/현금 2천만원 = 총 2800만원으로 올리는게 안전할까요?질문2.연말정산시 신용카드액이 너무 높아 세무조사가 들어온다든지오히려 다른 세금(증여세 등)이 부과된다든지 하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장기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세대원 문의A주택 계약자, 원리금상환, 소유 등 모두 제(이하 본인)가 하고 있습니다.현재(2025.12.31) 기준 본인은 A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며 B주택은 전세에 있습니다.2022. 3. 1.~2025. 12. 14.A주택 세대주: 남편A주택 세대원: 본인 <소유>2025. 12. 15. ~ 현재B주택 세대주: 남편B주택 세대원: 본인 <전세>남편은 따로 장기주택차입금 상환공제 받지 않으며 무주택자입니다. 세대원은 실거주 해야한다고 하는데연도중에는 실거주 했다가 현재는 다른 집 전세 새대원인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나요?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되어 작년에는 공제 받았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대기업 건설 현장 하청업체, 입사 5일 만에 '나이 착오' 이유로 해고 통보... 보상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19세 학생입니다. 얼마 전 대규모 반도체 건설 현장의 하청업체(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식 입사하여 오늘까지 5일간 근무했습니다.가족의 소개로 들어간 곳이라 정말 성실히 일하고 싶었는데, 오늘 퇴근 무렵 갑자기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원청 규정상 만 20세부터 근무가 가능한데, 우리가 서류 검토 과정에서 나이를 착각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것이었습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회사 규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업체입니다.2. 해고 사유: 회사의 행정적 착오(나이 확인 미비) 및 원청의 출입 제한 규정입니다.3. 특이 사항: 가족이 현재 해당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 법적 분쟁이 커지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회사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부터 일자리를 잃게 되어 생활비 마련 등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전문가분들께 아래 내용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1. 부당해고 성립 및 보상: 근무 기간이 5일로 짧지만,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2. 현실적인 합의 방법: 가족의 입지를 고려해 소송보다는 '위로금' 형태의 원만한 합의를 원합니다. 회사 측에 어떤 논리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3. 서류 작성 주의점: 현재 사무실에 장비 반납을 하러 가는 중인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기재된 서류에 서명을 강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이번달까지로 계약되어있습니다해고 관련 서류 작성 없었습니다나이 부족으로 인해 일 못하게 됐다는 카톡 증거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부사감)의 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관공서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부사감)의 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부사감 2인이 격일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로,휴게시간 03:00~05:00(2시간)을 제외한 1일 실근로시간은 13시간입니다.근무일 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A근무자: 월·수·금·일B근무자: 화·목·토이 중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화·목·토 근무자가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해당 토요일 근무가 근무표상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토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아니면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화·목·토 근무자의 경우 주간 총 근로시간이13시간 × 3일 = 39시간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바,이 경우에도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보지 않고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판단 기준에 따른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질문] 아파트 줍줍(임의공급) 계약 해지 시 위약금 10% 부담 여부 + 양도 가능성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위약금 10%를 꼭 부담해야 하는지,그리고 제3자에게 양도(명의변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 개요선착순 줍줍(임의공급) 방식으로 아파트 계약 진행모델하우스 방문 후 남편 단독명의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계약 당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을 받음→ 저는 남편이 2022년 개인회생 종료 이력이 있다고 알리고, 대출이 안 되면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분명히 전달함🔹 시행사 측 안내 및 진행 내용상담 직원이 “공동명의로 하시면 대출 나옵니다”라고 안내→ 이 말을 믿고 공동명의로 계약 변경 진행을 결정공동명의 계약서 작성 중 인감도장 미지참으로 날인 없이 중단,→ 계약서는 교부되지 않았고 미완성 상태기존 남편 단독명의 계약서 원본은 시행사 측이 회수, 제가 보관하고 있지 않음🔹 중도금 대출 관련지정 협약 은행 2곳 중1곳(A은행): 남편의 개인회생 당시 채권자 → 대출 거의 불가 (은행 직원이 명확히 설명)1곳(B은행): 관련 없음 (대출 보장 불가)은행 확인 결과, 실제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 시행사 대응시행사 측은 "은행은 알선만 해줄 뿐, 대출 불가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계약 해지 요청 시 “위약금 10%를 무조건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제가 상담사 발언이나 계약 상태를 언급해도→ “공동명의로 하면 된다는 건 일반적인 안내였다”, “개개인 신용은 알 수 없다”는 답변만 함🔹 추가 배경 설명시행사 측은 “그럼 와이프 단독명의로 하시면 되지 않냐”고도 했지만,→ 저는 개인 사정상 단독명의 계약은 어렵고, 공동명의로 지분만 작게 들어가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결국 저는 상담사의 안내를 신뢰해 계약을 진행했으나,→ 현실적으로 공동명의도 무의미해지고,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양도 관련 질문도 추가로 궁금합니다계약 당시 양도(명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별도 안내는 받지 않았습니다선착순 줍줍(임의공급) 계약의 경우에도→ 제3자에게 명의 변경이나 양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일반적으로 무순위 계약은 전매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약도 그런 제한이 적용되는지,→ 또는 시행사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사유(예: 대출불가, 개인사정 등)**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정리 (법률적 판단 요청)남편 단독명의 계약서 원본은 회수되었고, 공동명의 계약서는 도장 없이 미완성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는지“공동명의로 하면 대출 나온다”는 안내가 사실과 다르고,→ 남편의 개인회생 이력을 사전에 말했음에도 그런 안내가 있었다면→ 기망 또는 착오 유발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중도금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태에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10%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시행사 측이 계약자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안내만 반복하며→ “무조건 위약금” 주장만 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부당한지선착순 줍줍(임의공급) 계약의 경우에도 양도(명의 변경)이 절대 불가능한지,→ 시행사 승인 하에 예외적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참고 요약계약방식: 선착순 줍줍 (임의공급)남편: 2022년 개인회생 종료계약 상태:남편 단독명의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입금 → 계약서 회수됨공동명의 계약: 인감 미지참으로 도장 없이 중단 → 계약서 교부 안됨중도금 대출: 2곳 중 1곳은 거의 거절 확정, 1곳도 불확실전문가 여러분의 계약 해제 가능성, 위약금 책임 범위,양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금문의 수습3개월 정규직9개월안녕하세요25년1월6일 입사 수습3개월, 근로계약서 미작성25년4월1일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여기서 의문이 A회사 공고모집 후 수습기간은 A회사 명으로 월급입금25년 4월 부터 4대보험은 B회사로 되었고 5월 월급도 B회사명으로 들어오고있습니다(통보가 아닌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조회 후 알게되었고 지금도 건강보험료가 연체되고 사무실 월세가 밀리는등 경영이 악화되고있음)퇴직금은 26년2월중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근시 업무보고 톡으로하고있으며 1월6일부터 업무보고가 존재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식품 이물질] 치아 파절(S02.53) 업체 자체 합의 vs 배상책임보험 접수 중 유리한 쪽은?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냉동 볶음밥 섭취 중 약 2mm 크기의 돌을 강하게 씹어 어금니가 파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현재 업체의 대응 방식(자체 합의 vs 보험 접수)을 두고 고민 중이라, 손해사정사님과 치과 전문의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1. 사고 및 진단 현황사고일: 2026년 1월 21일진단: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 치관 파절 (S02.53)증상:#27(파절치): 사고 직후엔 없었으나, 귀가 후 찬물 섭취 시 찌릿한 지각과민(시림)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26(인접치): 의사 소견상 미세 균열이 관찰되었으나, 진단서에는 "파절과의 연관성을 확정 지을 수 없음."이라 명시되었습니다.2. 업체 측의 제안 (현재 상황) 업체 고객센터와 통화 결과,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A안 (업체 자체 합의): 보험사 거치지 않고 업체가 치료비 실비 + 추가 보상금 지급하고 종결. (절차가 빠르다고 회유)B안 (PL보험 접수):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접수. (손해사정사가 배정되며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고 안내받음)3. 질문 사항Q1. (손해사정/보험) 업체는 크라운 비용을 40~50만 원 선으로 잡고 합의를 유도하는 듯합니다. 저는 만 26세로 기대 여명이 길어 향후 보철물 교체 비용(평생)과 위자료, 그리고 인접 치아(#26)의 잠재적 파절 위험까지 보상받길 원합니다. 이 경우, 업체가 말하는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더라도 [B안: 정식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보상 금액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까요?Q2. (치과) 주치의는 초기엔 레진을 권했으나, 현재 찬물 시림 증상이 발현되었고 해당 부위가 저작압이 가장 센 제2대구치입니다. 이 경우, 레진 수복보다는 크라운 치료를 전제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주장일까요? (레진으로 했다가 나중에 깨지면 보상받기 어려울까 봐 걱정됩니다.)Q3. (합의금 산정) 지인의 유사 사례(치아 파절)를 보니 300~500만 원 선에서 합의했다고 합니다. 제 경우(20대, #27 파절+시림 증상, #26 크랙 관찰), 보험사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금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냉철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를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할때안녕하세요!직원 연차를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아래 두 직원의 2026년도 연차 계산방법 알려주세요ㅠㅠ1. 직원A입사일 : 2024.03.11잔여연차 : 2026.01.22 기준 3.5개 (연차사용기간 2025.03.11~2026.03.10)2. 직원B입사일 : 2024.10.28잔여연차 : 2026.01.22 기준 11.5개 (연차사용기간 2025.10.28~2026.10.27)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런 경우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친했던 동료 a씨와 사이가 틀어진 후 그분이(a씨) 제 뒷담화를 하고 다녀 회사에서 구설수가 돌아 입지가 곤란한 상태였는데 그후 회사 내 기숙사에 있는 건조기 문제로 a씨와 욕설이 오간 말다툼이 있었고 그 일로 징계심의가 이루어져 둘 다 퇴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더 문제를 일으키면 이유불문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하심) 그 이후 a씨와 친하게 지내던 b씨가 근무 중에 타올로 제 얼굴을 때렸으나 이유를 물어도 알 수 없었고 사과를 요구 했으나 끝까지 사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익명 계시판에 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으나 b씨가 썼다는 심증은 있었으나 물증이 없는 상태라 ip 추적을 부탁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아본 결과 iP 추적은 댓글이 지워져 증거가 없고 익명계시판이라 밝혀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명예훼손 보다는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것 같다는 조언을 듣고 단순폭행 죄로 고소장을 제출 했습니다. 회사에서 폭행죄로 b씨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긴급 조장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25년 12월 31일 까지 b씨랑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고소가 진행 중이면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둘다 퇴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알고 12월 31일 날 퇴사 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까지 그 분의 사과를 기다렸으나 끝끝내 사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고죄로 저를 신고 하겠다며 회사 사람들이 제가 그만두면 좋아 하겠다면서 조롱 섞인 문자를 받아 어쩔수 없이 회사에서 짤리더라도 고소를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26년 1월 19일 이후로 회사 근무가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생각 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제가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퇴사 하는 거기 때문에 노무 계약 종료 사유에 제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 파기나 해지를 주장할것 같습니다. 1.원래 라면 이런 경우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는 무엇이 될까요? 2.회사에서 귀책 사유가 저에게 있다고 주장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다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3.직업은 캐디 이기 때문에 이직 확인서는 필요 없고 대신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를 제출 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