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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약 복용약·영양제Q. 콘서타 메디키넷을 섞어먹을경우 최대 용량이 궁금합니다.콘서타는 하루 최대 용량 72mg,메디키넷은 80mg이라고 나와있는데콘서타 54에 메디 20 을 먹으면 최대치를초과하지않는 용량인가요?
- 저축성 보험보험Q. 현대카드에서 전화온 동양생명 암보험 적합한가격가격이 적당한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기존 3대질병은 다 맞춰놨는데 전화와서 보험이겟거니하고 끊으려했는데 용종땔때 3만원준다 뭐이런식으로 얘기를 했고 총보험이 54,997원이고20년납 종신주계약 암사망 200만원 / 일반사망 100만원 1,820원암진단특약 최초1회 5000만원 45,150원소액암진단특약 기타피부/갑상선/제자리/경계성종양최초1회한1000만원 2,340원방사선항암약물치료특약 가입금액 20,000만원암/기타피부/갑상선/제자리/경계성종양 최초1회한 1000만원 [김우빈얘기하면서 계속나온다고얘기했음]4,400원기타 보험료 납입면제랑 보험료환급특약은 20년납 20년만기 이런상품입니다괜찮은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요일단 급여는 3,300,000원이구요.주 6일 (월~토) 휴게시간 포함하여 10시간입니다.주로 따지자면 54시간입니다.혹시 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과근무 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세종과 대전의 연구원에 일용직으로A회사에서 평일에 8시간을 일하고 (주40시간)B회사에서 주말에 7시간을 일하려고 합니다.(주14시간)회사 각각으로 보면 근무시간이 초과근무 기준을 넘지 않는 것 같고,저라는 사람이 1주일에 일하는 시간으로 보면 54시간으로 초과근무인 것 같은데초과근무는 회사 각각의 시간으로 따지는 것 인가요?아니면 개인이 주당 근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 저축성 보험보험Q. 현대카드 전화보험가입 (동양생명)54,997원이고20년납 종신주계약 암사망 200만원 / 일반사망 100만원 1,820원암진단특약 최초1회 5000만원 45,150원소액암진단특약 기타피부/갑상선/제자리/경계성종양최초1회한1000만원 2,340원방사선항암약물치료특약 가입금액 20,000만원암/기타피부/갑상선/제자리/경계성종양 최초1회한 1000만원 [김우빈얘기하면서 계속나온다고얘기했음]4,400원기타 보험료 납입면제랑 보험료환급특약은 20년납 20년만기 이런상품입니다괜찮은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54조 신고하려합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면 근무가 4시간이상이면 30분 휴게시간을 8시간은 1시간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렇게 휴게시간을 못받은 인원이 둘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 미준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2명에서 동시에 신고한다고 가중처벌을 받을까요? 악덕기업이라 두명분 신고를 다 먹이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국민연금 의무 가입기간 이후 사대보험 가입63년 12월생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다 채웠습니다해당에 건강,요양+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건강,요양보험+고용보험만 급여 공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업종은 의류수선업, 주 6일 54시간 근무합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관련문의를 하고싶어요 추가적인 암보험특약을 해서 54,990원이라는 보험금이라는데현재 제가 동일 동양생명꺼 암보장5천에 뭐여러가지 해서 제가원하는걸로 가입을 해놓은상태인데 월 87,000원궁금한거는 기존 진단 5천해놧는데 또가입하면 중복보상이되는거며 제나이에 5천진단비 비갱신 가격이 45,000원이면 적당한건지 또 돈을 들여서 1억으로 하는게 타당한건지대해서 궁금합니다 솔직한답변좀 부탁드려요 집안내력에 암쪽질병은 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센티렉스실버어드밴스정의 비타민A함량80세 어머니께서 센티렉스실버어드밴스정을 드시고 계신데 성분표기에 하루필요량의%가 나와있지 않아서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래와 같이 써있는데 비타민A가 몇 IU이고 너무 많은건 아닌지. 그리고 칼슘의 함량이 몇mg인가요?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게 좋을지해서요. 식사는 생야채포함 골고루 잘챙겨드시는 편이세요.Anhydrous Dibasic Calcium Phosphate 무수인산수소칼슘 10.01mg, Ascorbic Acid Gr. 97% 아스코르브산과립97% 154.639mg, Calcium Carbonate Gr. 95% 탄산칼슘과립95% 518.55mg, Calcium Pantothenate 판토텐산칼슘 14.78mg, Cholecalciferol Mixture 콜레칼시페롤혼합물 4mg, Chromic Chloride Hydrate 염화크롬육수화물 0.179mg, Copper Sulfate 황산구리 1.256mg, Cyanocobalamin 1% 시아노코발라민1% 2.5mg, D-Biotin 1% D-비오틴1% 5.4mg, Ferrous Fumarate 푸마르산철 15.211mg, Folic Acid 폴산 0.2mg, Magnesium Oxide 산화마그네슘 139.28mg, Manganese Sulfate 황산망간 9.23mg, Nicotinamide 99.5% 니코틴산아미드99.5% 16.08mg, Phytonadione 5% 피토나디온5% 1.1mg, Potassium Iodide 요오드화칼륨 0.196mg, Pyridoxine Hydrochloride 피리독신염산염 6mg, Riboflavin 리보플라빈 4.6mg, Sodium Molybdate Hydrate 몰리브덴산나트륨수화물 0.126mg, Sodium Selenate 셀렌산나트륨 0.132mg (셀레늄(으)로서 55㎍), Thiamine Nitrate 티아민질산염 4.6mg, Tocopherol Acetate 50% 토코페롤아세테이트50% 110mg, Vitamin A Acetate Granule 비타민A아세테이트과립 5mg, Zinc Oxide 산화아연 13.69mg, β-Carotene 20% Gr. 베타카로틴20%과립 4.49mg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근무자 휴게시간 및 휴일수당 처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통신운영직에서 교대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근무시간, 휴게시간 및 휴일수당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우선,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일근 근무: 시업 당일 09:00 ~ 종업 당일 18:00(점심시간 12:00 ~ 13:00)야근 근무: 시업 당일 18:00 ~ 종업 익일 09:001. 법정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2항에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하지만, 통신직 특성상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자마자 통신실로 이동하여 상황대기를 해야함은 물론, 자유롭게 외출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이러한 경우 직원들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은 보장되고 있는것인지 알고 있습니다.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야근 근무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휴게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동종업을 1명이 근무를 서는 경우 보장 받아야하는 휴게시간은 몇 시간인지 궁금합니다.동종업을 2명 이상이 근무를 서는 경우 보장 받아야하는 휴게시간은 몇 시간인지 궁금합니다.3. 야근 근무 시 통신실에서 상주를 해야만합니다.따라서,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몇시부터 몇시까지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있지도 않을 뿐더러, 근무 시간 내(18:00 ~ 09:00)에 근무자가 통신실에서 쪽잠을 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져 제한된 방식으로만 행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어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4. 휴일근무 수당 및 휴일 부여 관련 질문입니다.현재까지의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야근 근무 종업 후 해당일도 근무일로 인정 예) 12월 22일(금) 야근 근무 시, 22일(금) 23일(토) 모두 근무일로 인정 - 휴일 근무(토, 일, 법정공휴일 등 해당 기업 휴무일) 시 근무일 당 8시간 인정 예) 12월 22일 야근 근무 시, 22일(8h) 23일(8h)로 총 16h 근무시간 인정 - 모든 휴일 근무는 휴일수당 또는 대체 휴무일로 보상 - 휴일수당 산출방법: 기준연봉월정액/209 * 휴일근무시간 * 1.5그러나, 사용자가 지노위로부터 해당 보상 방식은 회사 배임으로 간주가 되므로 변경을 해야한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아래와 같이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야근 근무 종업 후 해당일은 휴일로 인정 예) 12월 22일 야근 근무 시, 22일(금)은 근무일로 인정, 23일(토)은 휴일로 인정 따라서, 23일에 대한 휴일 수당은 제공할 수 없음 예) 12월 10일(일) 일근 근무 및 12월 11일(월) 야근근무 시, 10일 휴일 근무 8h 인정, 11일 근무일 인정, 12일 휴일 인정 따라서, 10일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은 12일 휴일로 대체사실, 휴일 근무 시간 산출 시 실 근무시간이 아닌 8h 씩 인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교대 근무자 입장에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보상조차 못받게 될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어떠한 부분이 관련 법 및 근거 때문에 배임으로 간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측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야근근무를 1근무가 아닌 2근무로 인정받는데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제도를 유지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