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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청구'로 신청했다가 이기면, 나머지 전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1. A는 B에 대하여, ‘단심제이며 기판력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동업관계 이익 정산금을 B가 A에게 지급하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었고 A가 작년에 일부 승소했음. 2. 최근 B는 A에 대해 “A도 B에 대해 이익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쌩뚱맞은 주장을 하면서 “비록 총 몇십억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1억원만을 ‘일부청구’한다.” 라며 굳이 ‘일부청구’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면서 1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청구하는 신청서를 B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했음.<참고로, A가 B에 대해 청구한 이익정산금이나 B가 A에 대해 청구한 이익정산금은 그 성격이 완전히 동일함.> 3. A는, B가 쌩뚱맞은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가 다음중 하나라고 생각함.1) 그냥 A를 귀찮게 하려고.2) 패소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크게 물어야 하므로 일단 아주 작은 금액을 청구했다가 만에 하나 이 소송을 승소하기라도 하면 나머지 몇십억 전부를 대한상사중재원에 다시 청구신청하려고. 4. 질문입니다.B가 이번에 A를 상대로, ‘일부청구’라는 용어를 쓰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한 이익정산금 청구를 만에 하나 승소한 경우, 나머지 몇십억 전부를 대한상사중재원에 다시 청구신청이 가능한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에 대해 알려주세요(딸)• 증여가액: 100,000,000원• 직계존속 증여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50,000,000원• 증여세: 약 4,850,000원⸻③ 취득세 (딸)• 무상취득분(1억): 약 380만 원• 유상취득분(채무 3억): 약 330만 원➡️ 취득세 합계: 약 710만 원⸻5. 실무상 준비 서류• 부담부증여 계약서 (채무 인수 명시)• 임대차계약 변경합의서 또는 특약• 수증자 세대분리 완료• 등기일: 2026.5.9 이전⸻6. 최종 결론본 건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1채에 불과하여 다주택 중과 대상이 아니며,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계산이 타당함.⸻1.양도세 증여세 취득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2.세대분리후 어느정도 기간후 증여세 신고를 하는것이 안전한가요?3.증여세 신고후 어느기간후 나머지 주택을 매도 해야 안전한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상 부녀자공제 문의드립니다.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저는 인적공제를 받아야지만 부녀자 공제가가능한건줄 알고 있는데어느게 맞는건지 혼동되서 문의드립니다.등본상 세대주 A (B의 어머니 / 소득자 본인)세대원 1 자녀 B (만40대 후반)세대원2 손자 C (만20세이하)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서①중소기업 취업일, ②감면기간의 시작일 및 ③감면기간의 종료일은 날짜를 각 어떻게 기재하여 신청해야할까요? 그리고 그 날짜는 반드시 그렇게 기재하여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2. 제가 이번에 신청하지 않고 나중에 신청하는 등, 신청을 언제하느냐에 따라 절세상 유리하고 불리한부분도 있을까요?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부사감)의 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관공서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부사감)의 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부사감 2인이 격일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로,휴게시간 03:00~05:00(2시간)을 제외한 1일 실근로시간은 13시간입니다.근무일 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A근무자: 월·수·금·일B근무자: 화·목·토이 중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화·목·토 근무자가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해당 토요일 근무가 근무표상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토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아니면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화·목·토 근무자의 경우 주간 총 근로시간이13시간 × 3일 = 39시간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바,이 경우에도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보지 않고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판단 기준에 따른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민사법률Q. (간단 정리) 정산금을 '일부청구'로 신청했다가 이기면, 나머지 전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가요?1. A는 B에 대하여, ‘단심제이며 기판력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정산금 지급’ 신청서 제출, A가 일부 승소. 2. 그후 A에 대해 B는 “몇억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산금 1천만원만을 ‘일부청구’한다.” 는 신청서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A와 B가 청구한 정산금은 성격 동일> 3. A는, B의 신청서 제출이유를 다음중 하나라고 생각.1) 그냥 A를 귀찮게 하려고.2) 패소확률 높은데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크게 물어야 하므로, 우선 작은 금액을 청구했다가 승소하기라도 하면 나머지 몇억을 신청하려고. 4. 질문위와 같이 ‘일부청구’라는 용어를 쓰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한 정산금 청구를 만에 하나 B가 승소한 경우, 나머지 몇억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 다시 청구 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식품 이물질] 치아 파절(S02.53) 업체 자체 합의 vs 배상책임보험 접수 중 유리한 쪽은?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냉동 볶음밥 섭취 중 약 2mm 크기의 돌을 강하게 씹어 어금니가 파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현재 업체의 대응 방식(자체 합의 vs 보험 접수)을 두고 고민 중이라, 손해사정사님과 치과 전문의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1. 사고 및 진단 현황사고일: 2026년 1월 21일진단: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 치관 파절 (S02.53)증상:#27(파절치): 사고 직후엔 없었으나, 귀가 후 찬물 섭취 시 찌릿한 지각과민(시림)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26(인접치): 의사 소견상 미세 균열이 관찰되었으나, 진단서에는 "파절과의 연관성을 확정 지을 수 없음."이라 명시되었습니다.2. 업체 측의 제안 (현재 상황) 업체 고객센터와 통화 결과,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A안 (업체 자체 합의): 보험사 거치지 않고 업체가 치료비 실비 + 추가 보상금 지급하고 종결. (절차가 빠르다고 회유)B안 (PL보험 접수):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접수. (손해사정사가 배정되며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고 안내받음)3. 질문 사항Q1. (손해사정/보험) 업체는 크라운 비용을 40~50만 원 선으로 잡고 합의를 유도하는 듯합니다. 저는 만 26세로 기대 여명이 길어 향후 보철물 교체 비용(평생)과 위자료, 그리고 인접 치아(#26)의 잠재적 파절 위험까지 보상받길 원합니다. 이 경우, 업체가 말하는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더라도 [B안: 정식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보상 금액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까요?Q2. (치과) 주치의는 초기엔 레진을 권했으나, 현재 찬물 시림 증상이 발현되었고 해당 부위가 저작압이 가장 센 제2대구치입니다. 이 경우, 레진 수복보다는 크라운 치료를 전제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주장일까요? (레진으로 했다가 나중에 깨지면 보상받기 어려울까 봐 걱정됩니다.)Q3. (합의금 산정) 지인의 유사 사례(치아 파절)를 보니 300~500만 원 선에서 합의했다고 합니다. 제 경우(20대, #27 파절+시림 증상, #26 크랙 관찰), 보험사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금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냉철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소득요건이 초과한 장애인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여부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다음을 어떻게 입력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상황 : 어머니(사업소득 100초과, 암 환자로 장애인 증명서 보유) = 기본공제X, 소득초과O, 장애인 여부????제 질문은 1. 장애인 여부는 O체크를 해야하나요, X체크를 해야하나요?ㄴ a 어디에선 기본공제자가 아니니 애초에 체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고ㄴ b 다른 곳에선 장애인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니 체크를 해두면 프로그램에서 자동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실제로 a와 b를 해봤을때,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의료비 금액 반영이 차이가 납니다. 2. 장애인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ㄴ c. 소득기준이 초과한 장애인 부양가족(어머니) 명의의 의료비도 모두 공제 대상 금액에 반영된다ㄴ d. 소득기준이 초과한 장애인 부양가족(어머니) 명의의 의료비 중 본인(나)이 실제 지불한 금액만 공제가 반영된다3. 만약 d가 맞다면 어떻게 제가 지불한 금액을 증빙해야 하나요? 전체 의료비 내역에서 자동 구분이 되는 걸까요, 아님 별도로 제가 수기 제출이나 증빙을 해야하나요?4. 만약 d가 맞을 경우, 어머니의 의료비 중 제가 지불한 금액이 어머니가 실제 실손보험으로 반환 받으신 금액보다 작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ex. 어머니= 병원비 500만원. 실손보험으로 450만원 반환 받음 / 나 = 어머니 병원비 중 300만원을 카드 결제해드림)전문가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다세대 주택 지분 교환 시 취득세, 양도세 문의단순 재분할은 공유물의 분할로 보고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세 면제인가요?2) 아니면 일정기준(?)에 따라 양도세가 발생하나요?그리고 지분 정리 관련 시점 문의 입니다. 1) 주택 가격이 그나마 조금 저렴한 지금 시점에 지분 교환 정리를 하는게 맞을지 2) 아니면 상속 시점에 하는게 좋을지..(상속시 하면 취득, 양도, 상속세 등 세제혜택이 있나요? )
- 연말정산세금·세무Q. A업체 소속으로 B회사 파견 나가 있어 급여를 B회사에서 받았는데 B회사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연말정산 기간이랑 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A업체 소속으로 B회사 파견 나가 있어 1~2월 급여를 B회사에서 받았는데 3월에 B회사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연말정산 기간이랑 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1~2월은 전근무지일까요?아니면 1~12월 모두 현근무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