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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간 소득 100만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아내가 25년 9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4개월간 300만원 정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연말정산 시 연간소득 100만원 이상이라 인적공제를 못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자나 월세를 내고 나면 실 소득은 100만원 이하인데 그래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형사법률Q. 인강 계정을 팔았습니다. 2대가 제 허락 없이 재판매 하려고 했습니다.9월 29일 인강 계정을 팔았습니다.1월 27일 구매자가 계정을 되팔아도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봤고 저는 되팔지 말아 달라 했습니다.하지만 구매자는 팔지 말아 달라는 것을 확인 하고도 판매글을 올렸고 3자와 거래를 진행 하였습니다.3자에게 판매 하기 위해 본인 계좌번호와 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3자가 저에게 본 주인이 맞는지 확인 전화를 해서 판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계정 안에 이름 핸드폰번호 주소가 등록 되어있습니다.제 정보가 퍼지는 것이 싫어 비밀 번호를 바꿔둔 상태 입니다.이때 제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제 허락 없이 재판매 하려고 한 것과 제 번호를 알려준 것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 고등학교 생활고민상담Q. 고교학점제 2등급 공부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2학생입니다 최근2025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9등급에서 5등급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을 올려여합니다 저는 공부를 아예 할줄모릅니다 대학을 가야하니 중상위권 정도로 2등급이 나와야 합니다공부법좀 알려주세요 예습복습이나 노트정리법도참고로저는 istp intp입니다
- 대출경제Q. 저금리 대출이나 대환대출 안될까요?50대 초반 직장인이고 정확히 공무원입니다.연봉 9천이상이고요. 투자실패로, 개인회생 신청해서 공무원 급여야 정확히 나오는지라 어려운 가운데 제 유책이라 3년간 매월3백5십만원 변제하면서 3년전 회생도 끝났어요. 물론 그 이후에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어서 다시 신용대출을받었는데 제1금융권은 대출이 꽉 막혀서 14~15% 이율이다 보니 현재까지 연체없이 갚는데 원금이 줄어들지 않아요.개인회생 기록은 몇년간 이른바 금융기록에 남나요? 2. 충분히 이제는 갚을 여력이 있는데 제1금융권 대환대출로 이자를 줄일수 없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도중 일용직 지원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만약 실업급여가 2월 18일에 끝나면, 18일 이전에 일용직 지원 (9일~13일쯔음)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이게 출근확정문자를 출근예정일 전날에 받아야 일용직 근무가 가능한 구조인데, 희망근무일은 18일 이후인데, 일용직 출근확정문자를 18일 이전에 받아도 괜찮나요?그리고 계약직/정규직도 최종합격문자 및 입사 안내를 18일 이전에 받았는데, 입사일은 18일 이후면 괜찮은건가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청소년인데 임신일까요? 도와주세요..생리 끝나고 이틀 뒤 1월18일 관계 노콘 질외사정 9일차에 흰색분비물 많이나와서 3일정도 나왔고 관계후 12~14일차까지 미열 지속(37.3~37.8) 해열제 많이 먹어도 열 안 내려감 13일차 오후 두번째 소변으로 얼리임테기 희미한 두 줄 나왔는데 15분뒤 한 줄로 바뀜 14일차 새벽1시 트리플리 얼리체크 임테기 1줄 2시간 자고 버티다가 아침9시에 스마일 체크얼리, 스마일 더블체크임테기 둘 다 1줄 오늘은 관계한지 14일차 지금까지 있었던 증상 아랫배 통증, 속 울렁거림,헛구역질, 미열지속, 다리붓기, 허리뻐근함, 골반, 많이 불안해함임신 가능성 많이 높나요..? 내일 아침에 해피타임 얼리체크로 임테기 해 보고 산부인과 가서 피검사 해볼 예정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수당인정기준, 수당이 기본급에 들여가면 문제없나요?제가 직원인데요월~금 9to 6인데 이번달 급여 명세서에연장근로 수당이 기본급에들어가서 250(기본급)+94,095원이 나왔어요.이번달 연장시간은 총 7시간 51분인데보통 연장근로 수당은 x1.5배로 하지 않나요?연장근로 수당이 기본급에 들어가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5인 미만 사업장이면 1.0배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나요..?
- 상해 보험보험Q. 자전거대 사람 사고 일상배상책임보험남자친구가 점심시간에 식사 후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뒤에서 오던 자전거에 의해 양쪽 아킬레스건을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충돌이 아주 강하지는 않았고, 사고 당시에는 큰 이상이 없어 자전거 운전자분의 연락처만 교환한 상태였습니다.그러나 사고 다음 날부터 발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며칠 치료하면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해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자전거 운전자분께 알렸고, 일배책으로 처리하겠다, 편하게 치료받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하지만 치료를 지속해도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호전되지 않았습니다.의사 소견으로는 아킬레스건염이 의심된다고 하였으며, 남자친구의 직업 특성상 하루 1~2만 보 이상을 걷는 업무라 치료를 받아도 계속 악화되는 것 같다고 하여 휴직을 권유받았습니다.근무 형태가 일용직 처리라 연차 개념이 없어, 약 한 달간 무급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다소 호전된 듯하여 복귀했으나 다시 통증이 악화되었고, 결국 다시 무급휴가를 내게 되었습니다.이후 대학병원에 내원해 고주파 신경차단 치료(통증이 극심한 환자에게 시행하는 시술)까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결과적으로 두 달 이상 무급휴가, 장기간 치료에도 차도가 없는 상황이었고, 회사 측에서는 추후 근무 중 추가 부상으로 산재 처리가 이어질 가능성 장기간 공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등의 이유로 퇴사 이야기까지 오갔습니다.현재는 협의 끝에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 월·수·금: 06시 ~ 15시 • 화·목: 06시 ~ 21시 • 토요일: 06시 ~ 15시로 축소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기존에는 오전 6시 출근, 오후 9시 퇴근이었습니다.대학병원에서는 염증이 아주 크지는 않다고 했고, 이로 인해 나일롱 환자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저 역시 처음에는 출근이 힘들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실제로 계속 절뚝거리며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며 실제 통증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트라우마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최근 단축근무와 병원치료 병행으로 괜찮아 지고 있는중이긴합니다.문제는 일배책 보험 처리 방식입니다.일단 병원비를 본인이 선납하고, 이후 한 번에 청구하는 구조라장기간 치료 + 무급휴가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졌고, 결국 대출까지 받아 현재 약 1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입니다.입원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현재까지 병원비로만 약 500만 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보험사에서는 먼저 연락을 준 적은 없었고, 저희가 병원비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비급여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등 문의할 때만 통화를 했습니다.보험사 담당자는 비급여 치료는 다른 보험사 기준으로도 10회 이상은 잘 인정되지 않는다 그만 받는 게 좋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고남자친구가 “그렇다면 비급여 치료를 받으면 보상을 못 받는 것이냐”고 묻자“그건 아니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이로 인해 향후 병원비를 전부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합의금이나 추가 보상은 받을 수 없는지 치료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결혼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이후 빚만 늘어나고 있어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큰사고도 아니였고 그냥 운이 안좋았다라고 생각하긴합니다만..최소한 현재 발생한 병원비와 대출금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시 초과근무수당 반영 방법 질문안녕하세요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초과근무수당을 반영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저희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래 예시와 같습니다.1월 초과근무한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 2월에 지급2월 초과근무한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 3월에 지급이하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나가다가, 12월에는 회계 마감 등으로 인하여12월에는 11월 초과근무한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 12월 초과근무한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한다면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1. 10월 급여 + 9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11월 급여 + 10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12월 급여 + 11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 12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이렇게 계산해야 하는지아니면2. 10월 급여 + 10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11월 급여 + 11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12월 급여 + 12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렇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실지급된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면 1번이 맞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 여기저기 말이 달라서 어렵네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조건이 안되는데 퇴직금을 받았습니다.2023년 6월부터 26년 2월인 현재까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23년 6월 ~ 24년 12월까지는 주 10시간25년 1월 ~ 25년 9월까지는 평균 주 15시간이 넘습니다.25년 10월 ~ 26년 2월까지 주 15시간이 넘지 않습니다.퇴직금 명목으로 26년 1월 1일에 57만원을 수령하였고, 현재 사장님이 퇴직금이 오지급 된 것을 돌려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현재 생활비 명목으로 금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장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이런 경우에 퇴직금은 돌려드리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당시 퇴직금 지급시에는, 해고통보를 하시면서 퇴직금을 지급해주시는거라 말씀하셨습니다.가게 사정이 어려워져서 한달 전 해고통보를 하시면서 기간이나 시간이 충족이 안되는걸 아시면서도 퇴직금 지급을 해주겠다 하셨어요.그리고 가게 접을때까지 그냥 좀 더 해달라하셔서 근무를 지속했습니다.그러면서 1월 한달이 지나니 기준이 충족이 안되는데 퇴직금을 오지급했다며 전액 반환을 요구하셨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지급 반환의 의무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