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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명예훼손·모욕법률Q. 학폭 가해자의역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학폭 가해자의역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학폭가해자중 주동 가해자 세명(ABC)를고소했습니다. (현재 저는 해외 학교 중퇴한 상태)사안은 동성 성추행, 강요죄, 협박죄,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등이 있습니다.저는 기숙학교에서 자살기도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들은 동기들과 무리지어 일년 넘게 아무 일 없이 학교를 다니며 저를 되려 자신들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협박한 가해자라고 계속하여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학교도 그만둔채 일상적인 생활을 올 스탑하고 정신병원을 왔다갔다 하며 살았고요.결국 견딜수 없어서 가해자들을 고소했고, 제 카톡 멀티프로필에 가해자들만 추가하여 고소장들을 올렸습니다. 또한 메세지에 ‘일산경찰고소완료. 겨울방학때보자 000(B본명). 학폭 가해자 쌍년아‘ 라고 적었습니다.그랬더니 가해자 B쪽 부모가 저를 ‘정통망법 협박죄‘로 역고소하였습니다.여전히 저를 협박범이라고 호도하고 있었습니다.현재 제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납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역고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25.7.18. 본인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및 모욕, 동영상 촬영 사실에 관한 확인 및 사과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문자·카톡으로 발송하며, 불성실한 대응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여 협박하였다는 주장.2. 2025.8.13. 본인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위 문서 사진과 함께 “일산경찰서·추가고소완료 겨울방학때보자. ○○ 학폭 가해자 쌍년아”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하였고, 이를 반복 게시해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3. “가해자들”이라는 제목으로 B가해자 및 그 부친의 프로필 사진을 공개적으로 노출했다는 주장.4. 대학 내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는 SNS에 실명(영문명 포함)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을 했다는 주장.5. 얼굴 사진과 허위·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50페이지 분량의 이메일을 다수에게 발송했다는 주장.6.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카톡으로 뒷담화 내용을 공개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주장.7. 허리케인 피신 당시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고, 단톡방 및 학교 커뮤니티에 악담을 게시·삭제해 고소인이 오해를 받았다는 주장(가해자B의 부친은 가해자A가 진짜 피해자이며 A의 사건은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주장함).그러나 위 주장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과장됬으며. 가해자 B‘가 주장하는 가해자A의 ‘무혐의’ 주장 사건은 현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 중입니다. (죄목은 강제추행, 폭행, 강요 협박등)또한 전 학교 커뮤니티·단톡방에 글을 게시한 사실도 없습니다.가해자 A와 B가 퍼뜨리고 다니는 제가 “죽이겠다”고 했다는건 말한적도 없으며 오히려 가해자들로 인해 장시간 타지에 칼과 홀로 방치된 상황에서 ‘내가 뭘그렇게 잘못했어?‘ ’칼은 왜두고 갔니?‘ ’나 정말 죽고싶다‘고 호소한 메시지들을 왜곡한것 (현재도 대학에서 제가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했다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합니다), 제 카톡멀티프로필은 가해자들과 그 부모만 볼수있게 한것이구요.이메일은 학교 관계자 직원들에게 학교내 가해 사실을 신고한것인데, 그것조차 걸고 넘어지다니.. 아직까지 자신들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뻔뻔한 성추행범을 포함한 가해자들과 그부모 총 6명의 인간들..너무 역겹고.. 되려 역고소까지 한것이 너무 어이가 없고..너무 너무 화가납니다.어떡할까요..?역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후 또 죽고싶어서 현재 자살방지 센터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어떻게 할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연장 재계약 후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집주인 : 임대사업자 / 2026.11.14 임대사업자 만료* 임차인(본인) 계약상황: 19년도부터 계속 연장해서 거주/ 집주인 임대사업자로 계약 만료 시점에 항상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했었음(전자계약 혹은 지류 계약, 때때로 달랐음)* 상황1. 본인은 26년도에 집을 매매 혹은 넓은 평수로 이사가길 원함. 하지만 현재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금년도 1년 연장만 하기로 결정.2. 1년 연장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끝난다고 1년 연장만 하자고 선제안함.- 재계약시 기간 : 2026.2.28~ 2027.02.27까지 1년 연장됨추측이지만, 임대사업자 만료 후 본 집을 매매할 생각일 듯 함.3. 임대사업자라 재계약시 항상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에 이전 계약 연장 계약이다 라는 문구가 있음.* 궁금한것1. 이번 재계약을 하는 건 갱신이라도 신규 계약이라고 보고 신규계약의 효과(?)를 받는 것인지?2. 주택임대차 계약필증에 갱신 계약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임차 기간 전 퇴실하면 중개수수료 내야하는지?3. 임차 기간 중 퇴실로 중개수수료를 안 내기 위한 방법이 있을지?A. 임대사업자라 표준임대차 계약서 서식으로 계약서를 기입하는데, 계약서 별지에 퇴실 중개수수료 내용만 없으면 되는건지? 그 내용은 없지만 일반 관례를 따른다고 작성되어 있으면 중개 수수료를 내야하는지? B. 중개수수료를 안내기 위해서 계약갱신권을 쓰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 2달전에 1년 연장은 하겠다고 말했으나 계약갱신권 쓰겠다고 말하진 않았음.3. 이번 계약를 하게 될 경우 8년 정도 살게 되는 것인데,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조율하는 게 좋을지 혹은 갱신권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게 좋을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입찰공고문 재심의 관련 문의드립니다.절차·입찰 참가 자격·입찰의 효력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따름.②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입찰 방법) : 입찰 방법은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1]과 같다.[별표1] 나. 제한경쟁입찰 : 계약 목적에 따른 자본금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계약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 제2항(입찰의 성립)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경쟁입찰을 진행함에 있어협의에 의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도한제한은 자본금 상향 주장, 우선협상대상자는 미리 시안을 받았고 해당 업체가 사용하는 공법을 1차 공고문에 올렸기 때문에 , 해당 업체 자본금이 7억 이상이었다는 점을 들어 진행하였습니다.상황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문의드릴 부분은 크게 두가지입니다.1. 입대의 감사의 재심의 신청 시 선 법리검토를 진행해야하는게 맞는지2. 재심의 신청을 한 사유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억지로 진행을 한걸로 보이는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타지역에서 알바 구할 때 경력을 질문.A 지역에서 알바 경력을 3년 정도 가지고 있는데 타지역으로 가게됐어요거기서도 알바 구할 건데, 요즘은 무경력은 잘 안 뽑히잖아요그래서 경력을 넣긴 할 건데, A지역에서 일한 경력사항을 기입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알바는 편의점이고요. 혹시, 사장님이 경력이 허위인지 조사까지는 하지 않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중인데 주택 관련 공제가 다 막혀서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총급여 7천초과, 8천초과 이렇게 뜨면서 공제가 다 막히고있는데 이게 맞나요..?상황은 이렇습니다. • 2024년 행복주택 입주하면서 전세자금대출 받아 거주 • 2025년 9월까지 혼자 거주 (세대주) • 2025년 9월 이후 부모님 자가로 전입 (세대원) • 2025년 11월 이직 → 2025년 한 해 동안 회사 2곳 근무 • A회사(1~11월) 총급여 약 3,800만 원(원천징수기준),(연봉 계약서 상으로는 4,300만원) • 현재 회사 급여 합산 예정 (현재 회사는 연봉 계약서상 4,700만원) 2025.11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질문드립니다. 1. 2025년 12월 31일 기준 부모님 자가 세대원인데,→ 주택임차차입금 이자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전부 불가가 맞나요? 2. 연초~9월까지는 무주택 세대주였는데,→ 기간 기준으로 일부라도 공제 가능한 항목은 없나요?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총급여 7천 초과”로 막히는데,→ 이직한 경우 두 회사 급여 합산한 금액 기준이 맞나요?총급여 7천초과, 8천초과 이렇게 뜨면서 공제가 다 막히고있는데 이게 맞나요..?
- 기업·회사법률Q. 형사고소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대략적으로 방향을 잡고 싶습니다.1. A가 돈이 필요해서 B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다가 B가 거절2. A가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사서 갖고 있어주면 몇주뒤에 본인이 돈이 마련되면 그걸 다시 되사오겠다고 하고 거래를 함3.근데 알고보니 A가 갖고 있던 주식이 본인것이 아닌 투자회사 주식이었고 그걸 판매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해서 그걸 생각하고 B한테 팔고 회사에서 수료를 받음4.추후 더 알게된 사실은 그 주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휴짓조각에 그 투자회사 대표는 여러사람한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은 상태5. A는 본인이 그랬던것을 인정했고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차차 상황이 나아지면 갚겠다고 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먼저 연락 한번 없고 B가 연락하니 기억이 안난다, 그럼 자기가 그때 받은 수수료만큼만 주면 되는거 아니냐, 이상한 예시를 들며 도덕적 책임만 지면 되는거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 부동산경제Q. 각기 다른 부동산끼리 임대인의 사업자대출 여부 및 전입신고 가부에 대해서 말이 다릅니다<상황설명>신축 첫입주인 아파트 단지 내 오피스텔 세대(아직 소유권보존등기 없음)를 월세로 들어가려고 매물을 알아보던 중 어제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 일부를 보내고 본계약 날짜를 잡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 보증금이므로 전입신고 조건이었습니다.그런데 저녁에 공인중개사(이하 'A부동산') 아저씨께서 전화가 오셔서, 임대인이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임대를 놓을거면 대출을 낼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난처한 입장이라며 이미 보낸 가계약금만 반환해주면 안되겠냐고 전화가 오셨고, 당황스러웠지만 당일 취소통보기도 하고 임대인이 사회초년생이라고 하여 그냥 가계약금 돌려받기로 하고 끝냈습니다.그런데 그 건물의 호실 타입 자체는 마음에 들어서 A부동산에서 다른 호실 매물들을 찾아준다고 하셨고, 대안으로 두 개의 매물을 소개해주셨고 그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을 선택했는데 같은 일이 없도록 먼저 A부동산 중개사분께 임대인에게 대출 혹은 전입신고 불가 등 사항이 없는지 다시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A부동산이 전화해서 확인해봤는데 해당 매물의 임대인이 사업자대출을 받아야 해서 여기도 계약을 못할거 같다고 알려주었고 나머지 하나의 매물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했었습니다.A부동산 아저씨는 본인이 이 오피스텔 매물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도, 저는 혹시나해서 네이버부동산을 보고 다른 부동산에 연락해서 다른 매물을 찾는데 한 부동산(이하 'B부동산')에서 매매로 내놓은 임대인중에 혹시 월세로 돌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러다 A부동산이 소개해준 두 개의 매물 중 제가 마음에 들었으나 대출때문에 안된다고 안내받았던 매물과 같은 층수, 같은 타입의 매물을 소개해주었는데 가격이 제가 생각한 것 보다 좀 비싸서 고사하니, 어느정도 절충하면 되겠느냐고 물어와서 제가 생각하는 선을 말해주니 그럼 딱 거기까지 절충해보고 되면 연락주겠다고 하였고 몇시간 후 가격에 가능하다고 B부동산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이후 제가 B부동산에 사전에 있었던 문제들(대출이 불가한데 대출없이는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 임대인이 사업자대출을 받는 상황인지, 전입신고가 안되는 상황인지 등)에 대해서 물어봤고, B부동산으로부터 확실히 그런 문제 없다는 확언을 받았습니다. 가계약금 송금 전에 계약내용에 대해서 B부동산이 문자메세지로 작성한 내용에도 '전입가능(최우선변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가계약금을 송금했는데, 갑자기 A부동산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혹시 ***호 계약했냐고 물어보길래 그렇다고 하니(전산에서 매물 종료가 떴다고 합니다), 그게 A부동산에서 처음에 사업자대출때문에 안된다고 했던 그 매물인데 왜 계약을 했냐 전입신고가 안될거라고 말을 하는겁니다.그래서 저는 애초에 호실도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안된다고만 받았고 그게 같은 매물인지 알 방법도 없을 뿐더러, B부동산에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물어봤는데 문제없다고 그런다고 하니, A부동산에서는 문제가 안생기면 좋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본인책임이다, 내가 말해줬다고 말하지말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다시 B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또 해당내용을 확인해보니 본인들도 수차례 다 확인했고 사업자대출이나 전입신고 불가 등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혹시 안된다고 했던 부동산이 어딘지 자기한테 말해주면 어떻겠냐고 해서 처음에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고사했는데, 생각해보니 또 혹시 발생할 문제를 제가 짊어질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ㅠㅠ 그냥 다른데 얘기안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A부동산에서 말해줬다고 실토했습니다..그러니 B부동산에서는 아아 그러냐 사실은 어떤일이 있었냐면, 이 매물을 중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절충하고 했는데 계약에 진입하려고 하니 임대인 측에서 사실은 오래 전부터 믿고 A부동산과 거래를 해왔다. 그래서 혹시 A부동산과 B부동산 공동중개로 해서 중개료를 나눠먹으면 어떻겠냐고 제의를 했고, B부동산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거래를 다 성사시켰는데 갑자기 그러니 그걸 거부하려고 했으나 상황이 딱 맞으니 그냥 공동중개해도 된다고 한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부동산을 하고 있고, 이런 케이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 원래 A부동산 본인이 전속으로 해야 할 매물인데 공동중개가 되니 다른 매물로 거래를 돌리려는 경우가 있긴 하다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반면 A부동산과의 통화에서는 해당 건물의 호실 매물들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것만 B부동산이 관리하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A부동산과 B부동산의 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B부동산은 본인들이 분명히 확인했으니 본인을 믿어도 좋을 것 같다고 말은 해주었으나 묘하게 찝찝한 상황입니다.추가로 임대인이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자로 2개의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는 걸 등기부등본을 통해 제가 확인하긴 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내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 외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하러 갈 계획입니다.<질문>1. 제가 알기로는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당연히 전입신고 불가능 특약 없음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내일 대출 여부 및 전입신고 가부를 임대인으로부터 확인받고 계약하면 저로서는 문제될 게 없는 것 아닌지(보증금은 최우선변제 안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2. 그리고 부동산에 종종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건지, 누굴 믿어야 하는지..3. 위 사항 및 미등기된 신축 건물의 경우 등으로 말미암아 제가 앞으로 계약에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지위 사항들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 형사법률Q. 학폭 가해자의 역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학폭가해자중 주동 가해자 세명(ABC)를고소했습니다. (현재 저는 해외 학교 중퇴한 상태)사안은 동성 성추행, 강요죄, 협박죄,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등이 있습니다.저는 미국 기숙대학교에서 자살기도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고, 한국인 유학생 가해자들은 무리지어 일년 넘게 아무 일 없이 학교를 다니며 저를 되려 자신들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협박한 가해자라고 계속하여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학교도 그만둔채 일상적인 생활을 올 스탑하고 정신병원을 왔다갔다 하며 살았고요.결국 견딜수 없어서 가해자들을 고소했고, 제 카톡 멀티프로필에 가해자들만 추가하여 고소장들을 올렸습니다. 또한 메세지에 ‘일산경찰고소완료. 겨울방학때보자 000(B본명). 학폭 가해자 쌍년아‘ 라고 적었습니다.그랬더니 가해자 B쪽 부모가 저를 ‘정통망법 협박죄‘로 역고소하였습니다.여전히 저를 협박범이라고 호도하고 있었습니다.현재 제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납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역고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25.7.18. 본인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및 모욕, 동영상 촬영 사실에 관한 확인 및 사과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문자·카톡으로 발송하며, 불성실한 대응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여 협박하였다는 주장.2. 2025.8.13. 본인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위 문서 사진과 함께 “일산경찰서·추가고소완료 겨울방학때보자. ○○ 학폭 가해자 쌍년아”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하였고, 이를 반복 게시해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3. “가해자들”이라는 제목으로 B가해자 및 그 부친의 프로필 사진을 공개적으로 노출했다는 주장.4. 대학 내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는 SNS에 실명(영문명 포함)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을 했다는 주장.5. 얼굴 사진과 허위·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50페이지 분량의 이메일을 다수에게 발송했다는 주장.6.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카톡으로 뒷담화 내용을 공개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주장.7. 허리케인 피신 당시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고, 단톡방 및 학교 커뮤니티에 악담을 게시·삭제해 고소인이 오해를 받았다는 주장(가해자B의 부친은 가해자A가 진짜 피해자이며 A의 사건은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주장함).그러나 위 주장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과장됬으며. 가해자 B‘가 주장하는 가해자A의 ‘무혐의’ 주장 사건은 현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 중입니다. (죄목은 강제추행, 폭행, 강요 협박등)또한 전 학교 커뮤니티·단톡방에 글을 게시한 사실도 없습니다.가해자 A와 B가 퍼뜨리고 다니는 제가 “죽이겠다”고 했다는건 말한적도 없으며 오히려 가해자들로 인해 장시간 타지에 칼과 홀로 방치된 상황에서 ‘내가 뭘그렇게 잘못했어?‘ ’칼은 왜두고 갔니?‘ ’나 정말 죽고싶다‘고 호소한 메시지들을 왜곡한것 (현재도 대학에서 제가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했다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합니다), 제 카톡멀티프로필은 가해자들과 그 부모만 볼수있게 한것이구요.이메일은 학교 관계자 직원들에게 학교내 가해 사실을 신고한것인데, 그것조차 걸고 넘어지다니..아직까지 자신들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뻔뻔한 성추행범을 포함한 가해자들과 그부모 총 6명의 인간들..너무 역겹고.. 되려 역고소까지 한것이 너무 어이가 없고..너무 너무 화가납니다.어떡할까요..?역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후 또 죽고싶어서 현재 자살방지 센터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어떻게 할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한 달 단위로 작성하고 3개월 근무문의드립니다.상가 오피스텔 시설기사가 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후 입원해 있고 뇌졸증으로 다시 입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소속 격일제 임시직으로 입사를 해서 10월말부터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써 왔는데 1월말까지가 딱 석달 근무잖아요~계속근무 할 생각이 있는데 교대하는 근무자(A씨)가 2월 설명절 3일을 연장 쉰다고 저한테 3일 근무를 요청해서 제가 싫다고 안된다고 하면서 마찰이 생겼습니다.A씨(7년근무자)는 전에는 그렇게 했었다 해라~ 저는 못한다. 정 그러면 대타를 알아서 세워라~그런식으로 서로 고집을 부리는 상태입니다.2월달에는 한 달 단위 아니고 새로 1년치 계약서를 작성할 것 같은데 혹시 A씨와의 마찰로 제가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가능한 걸까요?근로계약서는 한 달 단위지만 그 곳에서 석달을 꼬박 일했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여쭤봅니다.그리고 퇴직금 발생은 근로계약서 기준이라 안되는 걸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가 없는 단톡방에서 제 욕을 했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저랑 A라는 여자친구를 사귀던 1~2달전에 있었던 일입니다.A와 A친구들 총 8~9명 정도 있는 단톡방에서 A의 친구들 여럿이 저에 대해서 말하면서 미친놈 혹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 추하십니다 등과 같은 욕을 한걸 제 눈으로도 확실하게 봤습니다.1. 제 눈으로는 명확하게 봤고 그때 사귀던 당시 A와도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굉장히 불쾌하다고 이야기도 했었으나 절 욕한 내용이 있는 톡을 찍어놓은 사진이나 증거는 없어서.. 이럴때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2. 제가 몰래 A의 폰을 뒤져 그 단톡방 내용을 사진으로 갖고 있었다면 그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던건지?3. 고소한다면 절차 및 변호사 비용, 절 욕한 상대들이 받는 죗값? 혹은 보상? 그런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