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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26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명세서 받았는데, 최저임금 위반하나요?am9-pm6 비과세식대 포함220만원 이고,7월 급여 비과세식대 포함 140만원받았습니다.1.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7월 1일~16일까지 근무로 되어있고, 근무시간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맞나요?기본+주휴시간 (8h*5일+8h) * 2주 = 96h연장근로시간 (3h*8일) 1.5배 = 36h2. 혹시 최저임금을 위반하나요? 회사에 평균 건강보험가입자가 5명이상이고, 2주 근무했으나 식대는 2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간 정함이 없는 단기근로계약이 궁금합니다.1번 빼고 주6일제 시행입니다. 월~금 (8H), 토(7H)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월급 계산 질문드립니다ㅠㅜ생겨 질문드립니다*5월 근무시간7일 8h9일 5h 10분13일 8h 10분14일 8h 10분15일 6h 10분(15일 부터 평일 6h으로 근무시간 변경)16일 6.5h17일 6.5h18일 6h19일 6h23일 6h24일 6h 10분25일 8h26일 6h29일 6h 1030일 6h31일 6h7인 이상 근무시급 10000원주휴수당 등 포함한 세전,세후 금액을 알려주세요ㅠㅠ*연장 근로는 연장근로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회사에서 6월에 담당 세무소를 바꿔 원래 4대보험 떼고 지급하는 월급을 이번달만 3.3%로 내고 나머지 세금 안뗀것을(4대보험 9.32%-3.3%=5.9%) 8월에 받을 월급에서 4대보험과 5.9%를 뗀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부탁드립니다.주40시간 근로기준의 20인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월-금 주5일근무(8h*5일), 토요일은 무급휴무,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출산휴가 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입사일은 4월 6일입니다.출산휴가는 8월 28일부터인데, 출산휴가일 기준으로 피고용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됩니다.출산휴가 종료일 전에 피고용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된다면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단위기간 180일 계산을 좀 부탁드립니다.또 한가지 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일은 4월 6일로 4대보험 취득일이 4월 6일인데,고용보험은 임의가입대상자로 신청서를 접수한날로 취득일이 4월 25일입니다.이경우 피고용보험 단위기간의 기산일이 4월 6일로 보아야 할지, 4월 25일로 보아야할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한달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당해 근무라지 못했습니다*5월에 일했던 일급(8h)이 6월에 미지급되어 이번달에 같이 받기로 했습니다*5일부터 8h이상 일한 근무시간은 연장입니다*시급 10,000이고 주휴수당,공휴일 근무 수당 등 포함한 세전,세후 금액 알고 싶습니다*세후 158정도 받았는데 맞는지 궁금해요@달력 아래 숫자h는 일한 근무시간입니다@1주: 1일-2일 6시간2주: 5일-8일 8h/9일 9h3주: 12일 8.5h/13일 8h4주: 19일 9.5h/20일 8.5h/21-23일 8h5주: 26일-30일 8h+저번달에 일했지만 못 받았던 미지급 일급(8h)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초과근로시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1일 소정근로시간이 8h인 근로자가 휴일에 10h 근무하는 경우, 1) 초과된 2h은 휴일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모두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2) 아니면 휴일근로시간으로만 분류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월 총 근로시간으로 포함해도 될까요?근로시간에서 빼는 개념입니다. (산정 예: 8월에 3일 연차를 사용하면 176h - (8h x 3) = 152h이 월 총 근로시간이 됨)이런 근무형태에서 만약 직원이 휴일(토,일,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에 근무한 근로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누적하게되고, 근무시간에 따라 보상휴가시간을 부여하며 이 보상휴가시간을 사용하게되면 총 근로시간에서 차감합니다. (산정 예: 8월에 휴일근무 6시간을 하면 평일에 일한 근로시간에 휴일근무 6시간을 +로 누적하여 월 근로시간을 쌓고, 보상휴가시간 9시간을 사용할 경우 8월 총 근로시간 176h에서 9시간만큼 차감하여 8월 총 근로시간은 167시간이 됨)궁금한 부분은 휴일에 실제 근로시간은 평일에 근무한 것과 같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맞아보이나, 보상휴가로 주어진 시간 또한 총 근로기준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시간을 중복하여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의제기가 있습니다.현행 제도가 맞는지, 아니면 휴일에 근무한 시간은 해당월에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누적하고 않고) 보상휴가시간을 사용할 시에만 월 총 근로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노무사님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일반적으로 휴일근무 시 (8시간 미만이면) 1.5배를 휴일근무수당으로 계산하는 것과 같이, 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1로 봐서 월 실제 근무시간으로 누적하고, 0.5에 해당하는 보상휴가시간을 월 총 근무시간에서 빼며, 휴무일인 토요일 근무만 보상휴가시간 없이 실 근무시간으로 누적하는 것이 맞아보이는데 만약 제가 잘 못 해석한 것이라면 노무사님들께서 남겨주신 의견대로 근무시간 산정기준을 변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및 무급휴가 각 1일 급여 책정 관련1. 통상시급이 12,919원*8h = 통상일급 103,350원 맞을까요?2. 올해 잔여 연차가 1개 남았을때 1일에 대한 연차수당이 103,350원 지급이 맞을까요?3.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본인에 필요에 의해 회사 동의하에 무급휴가를 1일 사용 하였을땐 급여에서 마이너스 하여 지급하고 있을시 1일에 대한 통상일급 -103,350원이 맞을까요? 아니면 3,707,660원로 계산된 일급 -141,920원이 맞을까요?4. 무급휴가로 사용시 그 주에 만근을 못했을시 주휴수당은 제외 하는게 맞을까요?*마이너스 연차(당겨쓰기) 없음
- 휴일·휴가고용·노동Q. 기본근로(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질의_평일 공휴일월 3h, 화 3h, 수 8h, 목 8h, 금 8h, 토5h, 일5h (선택적 근무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일반 사무직이라고 가정) 위와 같이 근무했다고 가정할때 기본근로: 월~금 30h ▶ 일주일 기준 소정근로시간 미달연장근로: 소정근로일(평일) 8h 초과시에 산정되는 시간 ▶ 위의 경우에는 없음휴일근로: 평일을 제외하고 기본근로도 연장근로도 아닌 별도의 '휴일근로'다만 주 52시간을 계산할때에는 기본+연장+휴일을 모두 합한게 산정 기준임. Q1.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이 틀린다면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Q2. 위의 스케줄에서 수요일이 평일 공휴일이라고 가정한다면 Q2-1. 수요일에 근무를 안해도 8h 기본근로시간으로 잡힘(유급휴일이기 때문) Q2-1. 수요일에 근무한다면 기본근로, 연장근로가 아닌 별도의 휴일근로시간으로 잡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해주세요 ~!!토요일 일요일 2틀 근무하구요 7/1 = 8.5 h근무7/2 = 8h근무7/8 =8.5 h근무7/9 = 8h근무7/15~16 = 8h근무7/22~23 = 8h근무7/30 = 2시간 근무시급은 11.000원 입니다.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며이번달 받아야할 금액이 얼마안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