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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컴퓨터를 새로 샀는데 문제가 많습니다(인터넷 속도)윈도우를 실수로 hdd에 설치하여 다시 ssd에 재 설치했습니다 hdd에 있던 윈도우는 다 삭제하고게임 다운을 받는데 속도가 50mb 정도 나왔었는데윈도우 업데이트 후 12mb가 최대 속도네요다시 속도를 올릴 방법이 없나요?보내기 속도는 저렇게 낮은게 정상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설 앞두고 민생지원금 받을수 있을까요?설 명절을 앞두고 지방 곳곳에서 민생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50~60만원정도 준다고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도 민생지원금 줄 계획이 있나요?
- 경제정책경제Q. 민생지원금 1인당 50만원 추가 지원 해주나요??뉴스 타이틀만 보긴 했는데 민생지원금 1인당 50만원 추가로 지급할 예정인가요??설 연휴 전에 지급 한다고 하는데,이게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 하는 건가요?아니면 별도의 신청 자격 조건이 있는 건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레토프라와 파모티딘 차이가 뭔가요??둘 차이가 뭔가요? 케이캡정50mg이 다 떨어져서 레토프라정20mg이 있긴 한데, 케이캡정 대신 자기전에 둘 중에 하나라도 먹는다면 뭐가 더 좋을까요?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관리비 인상 부동의 및 관리비 사용처 불합리로 인한 협의전체 도배 시공.2. 입주 후 2~3주(도배 후 1~2주) 경과 누수 및 곰팡이 재발3. 관리실측에 보상(도배 재시공 약 50여만원) 요구 하였으나 지금까지 보상을 해준 전례도 없을 뿐더러 전체 세대 중 약 5세대 누수 확인하였지만 잔여 관리비가 없어 보상 해줄 수 없다 일방 통보4. 곰팡이로 인한 병원진료를 수차례 받았고 현재까지 약 복용 중(알러지 성 비염 발병)5. 이 후 옥상방수 전체 재시공으로 집주인/관리주체 협의하였고 더이상 언급하지 않음(약 600여만원 추가 비용 발생)[질문발단]6. 26년 1월 예산산보고회?같은 입주민 회의를 진행했고 월 관리비 5천원 상향 의결 되었다는 안내문 1층 공동현관에 부착.(인상 주요 내용은 건물 외벽 도색에 상당한 비용 발생 됨을 사유로함. 또 개별적인 입주민 회의 참석/관리비 의견 수립 일체 없었으며 공동현관에만 부착 됨)7. 빌라의 월 관리비 내역으로는 월정관리비항목 44,000원(고정) 외 수도세,공동 전기료,계단청소,주차비임8. 관리비 세부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였으나 총 100세대 미만으로 공개 할 필요가 없으며, 세부 내역 또한 알려 줄 수 없다 함.(빌라 표재부 상 85세대이며 약 10여명의 운영위원(회장,실장,총무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그 중 회장,실장,총무의 임금 및 명절 보너스, 운영위원 선물 비용 등이 관리비로 충당 되고 있음.)9. 건물에서 발생중인 층간소음에서도 경찰은 부르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하고 있음.10. 입주민의 피해는 등한시하고 건물 가치만을 위해 외부에 비용을 투자하면서 관리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음.[질문]ㄱ.관리비 인상에 부동의함을 통보하고 기존 월정관리비로 납부하여도 문제가 없는지?ㄴ.관리비 인상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지?ㄷ.월정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지?ㄹ.발단이 된 도배 관련하여 재요구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떤 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ㅁ.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들의 임기는 언제인지,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를 게시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지?ㅂ.기존,향 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요구 하며,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를 명 할 수 있는지?내용이 두서없이 길어져 부득이 개조식으로 질문 올린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언급하진 않았지만 귀농하여 시골의 작은 빌라로 이사온터라 입주자들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오래 사셨던 분들인지라 별 문제 없이 사시는 듯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어느정도 이해하려고 병원 진료도 따로 보상 요구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불편함을 참고 살고 있지만 일방적 관리비 인상 등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습니다.관련하여 내용증명등을 통한 입주민 권리 회복과 부당하게 입은 피해를 보상받고자합니다.이 상황을 현명하게 타개 할 수 있는 고견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캡슐약을 정제약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약국에서 유한세프라딘캡슐 50 [새팔로스포린계 항생제]를 처방받았습니다.하지만 구역반사가 너무 심해서 캡슐약을 힘겹게 겨우겨우 삼키는데 다른 정제약으로 바꿔서 처방받을 수 있을까요?고개 숙이고 삼키려고해도 캡슐약이 목구멍이나 혀에 닿는 순간 물과 함께 삼키는 것을 못하겠습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배우자가 술을 즐겨서 간에 좋다는 밀크씨슬과 우루사를 꾸준히 먹던데 다 간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인가요?50에서 현재는 200 가까이 됩니다. 지방간이 지방간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병원에서 그러던데술을 끊기는 힘들다면서 간에 도움이 된다는 영양제는 잘 먹더라구요.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에게 부담이 덜 되면서 간 보호하는 데 이와 같은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수선의무로 임대인과 논쟁중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현재 월세로 입주한지는 3주정도 되었고요.집 상태가 수선이 안되어 임대인과 논쟁중입니다. 집에 들어올때 설명들은 바는 없습니다.----1차 요구사항-온수1) 문제: 전기난방 온수로 50L사용시(온수통에 표기된 온수량, 정확히는 모르겠음) 온수가 안나옴.욕조에 물을 받으면 7분의 1도 안채워지고 찬물이 나오며 다시 따뜻한 물이 나오기까지 30 분이상 소요.2) 사전설명: 계약서에 전기온수라고는 되어있고, 온수통이 집 내부에 있어서 온수통을 봄.위의 내용처럼 계속 온수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은 못들음3) 요구사항: (전화로)온수통 용량을 늘려달라.4) 임대인 응답: 이미 두달전에 바꾼것이고 해당 용량이 이 건물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며한번도 클레임이 없던 것이라 못바꿔준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5) 결론: 해결안됨2차 요구사항-벽 단열재 뜯어짐1) 문제: 밤에 갑자기 벽면 단열재 뜯어짐2) 요구사항: (문자로) 사진보냄4) 임대인 응답: 업자 부르겠다5) 결론: 해결됨3차 요구사항- 환풍기, 화장실 전등, 화장실 콘센트1) 문제: 주방 환풍기 작동안함, 화장실 전등 깜박꺼리다 켜짐(바로 켜질때도 있음), 화장실 콘센트 떨어질라함2) 사전설명: 없었음. 화장실은 집 볼땐 안깜박였음.3) 요구사항: (문자로)세개 다 고쳐달라4) 임대인 반응: 문자 읽씹함5) 결론: 중개인한테 말하자 화장실 콘센트 부분만 직접 고쳐주고 다른건 못해준다 함/주방 환풍기. 화장실 전등 해결안됨4차 요구사항- 전기1) 문제: 인덕션, 집난방(전기방식), 컴퓨터를 동시에 하면 전기 차단기가 내려감.전에도 온풍기, 난방+ 전기기기 하나 더 사용했을때 세번연손 차단기 내려갔음.2) 사전설명: 없었음3) 요구사항: (문자로) 꺼졌을때 영상 찍어서 보냄4) 임대인 반응: 직접 현장에서 보자함(아직 안본상태)5) 현 상황: 지인 전기하는 분께 물어보니 인덕션과 전기난방, 컴퓨터를 꼽는 콘센트가 하나의 배선(?)으로연결되어 있어서 그런것 같다함. 그리고 집주인 잘 못 아니라함.인덕션을 사용안하고 난방이랑 컴퓨터만 했을때는 차단기 내려가지 않음. 컴퓨터를 다른 위치로옮기거나 인덕션 대신 가스버너를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 같음.하지만 그게 불편하고 가스버너를 사거나 멀티탭 긴거 사는것도 다 돈이어서임대인이 전기 용량을 높이거나 해줬으면 좋겠음.+6차: 화장실 수도꼭지도 틀면 물 샘.----이렇게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리 임대인이랑 중개인한테 말해도 안들어 줄 것 같습니다.중개인은 환풍기를 제가 직접 달아서 이사갈때 가져가라고 했고 정 못살겠으면 이사가라고 중도퇴실 수수료는 안받겠다고 하고 이미 지불한 중개료와 이사비는 못돌려준다고 합니다.임대인은 중개인한테 제가 여자라서 예민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전기도 아마 예상상 완전히 안되는거 아니면 안고쳐줄 것 같습니다.분쟁조정 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에도 문의했는데정확한 해결방안은 없었고 그냥 집주인이 해줘야할것 같은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 이정도 였습니다.1) 저는 법적으로 위의 문제점 들(온수, 환풍기., 전기, 화장실 전등, 수도꼭지 물샘)에서 집주인이 수선 의무를 가지고 있어 무조건 고쳐줘야 하는 것을 알고 싶고2) 안고쳐춰 이사를 갈 경우에 이사비, 이미 낸 중개수수료, 이 집에 맞춰서 산 물품들 가격 중에서 어떤걸 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있는지3) 월세라도 깍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4) 중개인이 미리 사전 고지를 안한점 신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임대인이 문자를 씹을정도로 수선해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두루뭉실한 답변 대신확실히 법적으로 집주인이 해줘야하는 점과 그에 따른 근거, 그리고 해결방안 절차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자산관리경제Q. 40-50대 자산 관리의 팁이 있을까요?저는 이제 50대에 들어서고 있는 사람인데아무래도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의 사람이라면또 다른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어떤 관리 팁이 있을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너무급해요 도와주세요 역류성 후두염역류성 후두염으로 처방받은 케이캡정50mg이랑 등등(사진 참고 부탁드려요)을 다 먹어서 병원을 가야됐는데 오늘 토요일이라 병원 문을 다 닫아서요..혹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케이캡정50mg만큼 센 약 없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