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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폭행·협박법률Q. 경찰의 과잉대응과 공무집행방해입건집사람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경찰서 조서받으러 며칠후에오랍니다54세인 평범한주부가 출근길에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기물손괴나 폭행 흉기난동 주취도 아님에도 이런일이 일어나 너무황당 억울하여도움을받고자합니다좀 도와주십시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채식주의자 친구 건강이 괜찮을까요?채식주의자 친구 건강이 괜찮을까요?친구가 극단적인 채식주의자 입니다.남한테 강제로 권유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친구가 점점 말라가는게 걱정됩니다.54kg 였던 친구가 지금은 41kg 입니다.어떻게 해야지 친구의 극단적인 채식을 막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책정 및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의사항무급휴가를 쓰는 주는 주휴수당 또한 제외시키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관계없이 (월급여/해당월일수) * 근무일 로 급여를 지급하면 될까요?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체중감량 후 콜레스테롤이 증가할 수 있나요?혈액검사를 다시 받았는데간기능 신장기능 모두 정상.당도 내려가고 중성지방은 114 HDL은 54 로 나왔는데 검사한 병원에서LDL이 177으로 다이어트 전보다 훨씬 올라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탄수도 급격히 줄였고 육류도 마찬가지 입니다단순당도 피해서 먹고있고 절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검사한 병원에서는 다이어트를 한거 같긴한데 콜레스테롤이 왜 올랐는지 모르겠다 하시더라구요.집안에 유전적 요인은 없습니다.사는 지역 근처에는 큰 병원도 없고 정밀검사를 뭘 받아봐야 할지도 몰라서 일단은 더 식단을 조심하고 운동도 하고살도 더 빼서 다시 검사후에 그래도 높으면 약처방을 하겠다..말씀 드리고 나왔는데 너무 답답합니다.급격한 체중감량 후 혹은 체중감량중에 저처럼 콜레스테롤이 오르는 경우가 있나요??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약밖에 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혹시 먹고있는 약이 콜레스테롤 상승과 관련이 있진 않겠죠? 먹는약은 여드름약 이소티논 입니다.그리고 관련된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면어떤 검사를 하면 되는지도 꼭 의사선생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SKT 요금제 공유가능 한도는 기본제공량과 별도로 제공되나요?예를들어 5gx 레귤러플러스 요금제를 살펴보면 250gb + 테더링 공유 가능 통합한도 54gb 라고 나오는데 테더링이랑 공유 등을 이용하면 54gb만 차감되고 250gb는 그대로인지 54gb도 차감되면서 동시에 250gb쪽도 차감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하체비만 탈출하는 법 ㅠㅠ...입고 ,,ㅎㅎ키 166에 몸무게 54인데살을 빼면 달라질까요.... 정상체중이긴 한 것 같던데..;하체비만 탈출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당화혈색소 수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당화혈지수 5.4 면 혈당수치가 괜찮은 편일까요?4점중후반대로 관리하고싶은데약물이나 운동등으로 관리가 될까요식단도 중요하겠죠?
- 부동산경제Q. 분양권 매입 후 특례보금자리 대출 관련분양권 구입 후 특례보금자리시분양권+확장비 기준으류 70프로 나오나요아니면 제가 구입한 금액에서 70프로 나오나요분양권은 5.4억 확장비 2400만원 입니다제가 구입한 가격은 마피 적용후 5억800만원입니다만약 낮은 금액 적용시 매입금액 + 확장비인가요 매입가격으로 퉁 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자동차 정기검사는 왜 돈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인가요?자동차 의무검사을 받으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소형차인데 54,000원을 선납부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정부에서 의무시행하는것인데 금액이 너무 큰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예약 날짜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년퇴직 후 촉탁직이 되어 2년 이상 근무했을때 무기계약전환여부?안녕하세요최초 입사시 만 54세(기간제계약직)로 입사하여 근로계약기간 도중 고령자(만55세) 도래 + 근로계약 2년 초과로 무기계약직이 된 직원이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1. 정년퇴직 시점(만60세)이 되어 퇴사처리(퇴직금정산 등) 후 촉탁계약직으로 다시 근무를 이어간다면, 이건 만60세에 새로 체결한 계약으로 간주하여 고령자(만55세 이상)의 입사로 간주되는것인가요?2. 그럼 근로기간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 전환에 해당되지 않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최초 입사시점의 만나이(54세)로 간주하여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무기계약전환을 해야하나요?기존에도 계약직이었던 직원이라 계약기간을 입사시점으로 봐야할지, 정년퇴직 후 촉탁시점을 입사시점으로 봐야할지 혼동이 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