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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도와부탁드려요!이번에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97년 11월에 아빠가 상속받은 땅을 24년 8월에 매도하였는데이에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취득가액은 모르는상황이고97년 공시지가*면적으로 계산했을때는 48,737,600원이 나옵니다!24년8월 매도가는 60,000,000원 입니다!양도가액60,000,000양도일자 : 2024-08-05취득가액48,737,600취득일자 : 1997-11-17필요경비0전체양도차익11,262,400비과세 양도차익0과세대상 양도차익11,262,400장기보유특별공제3,378,720보유기간 30%양도소득금액7,883,680⑦ - ⑧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과세표준5,383,680세율6%산출세액323,020자진납부할세액323,020홈택스 모의계산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맞을까요?추가로 법무사선임비용 70,000원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이개 이해가 안되는 푸는방법좀 알려주세여 ㅠㅠ부분이 48쪽일 때 이 동화책의 전체 쪽수는 몇 쪽입니까? 푸는방법만알려즈세요 ㅠㅠ
- 축구·풋살스포츠·운동Q.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출전국을 늘린 이유는 무엇인가요?2026년 북중미 월드컵 최종예선이 이제 시작을 할껀데요 그런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나갈 국가가 총 48개국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출전국을 늘린 걸까요?
- 형사법률Q. 제가 난생 처음으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조사받는게 처음이거든요찾아본결과 드라마에서는 조사 최대가능시간이 48시간이고 인터넷에서는 하루 즉 날밤 샐때까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있는데 조사 절차와 조사 최대가능시간 질문드립니다
- 역사학문Q.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강화 회의 후 체결한 일본과 연합국 간의 조약이며 1952년 4월 28일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강화 회의 후 체결한 일본과 연합국 간의 조약이며 1952년 4월 28일 발효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간단문은 뭔가요 요점이?
- 안과의료상담Q. 40대 후반 입니다 아직 노안이 오지 않았는데 그럼 제가 눈이 좋은 편인건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나이가 77년생으로 48세 입니다. 친구들이나 2-3년 후배들을 만나면 모두 노안이 와서 잘 안보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노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노안이 오지 않은 저는 눈이 좋은 편이라고 할수 있는 건가요?
- 내과의료상담Q. 소변검사 결과 요단백 수치 괜찮을까요?정성검사 음성, 정량검사(단백질/크레아티닌 비율) 48.5mg/g으로 정상범위입니다.30-200인가? 까지는 약요단백 수치래서 쫌 걱정되서 여쭤보아요ㅜ+집에서 간이 스틱 사서 여러번 해봤는데, 음성과 +- 중간색 정도 나옵니다.국가 검진에서 받은 신장 수치 첨부합니다.
성 고민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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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과의료상담Q. 총빌리루빈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당장 병원에 가야할까요?총 빌리루빈 수치21.7월 : 1.6(직접 : 0.6, 간접 : 1)22.7월 : 1.5(직접 : 0.4, 간접 1.1)23.7월 : 0.3523.7월 : 1.48(직접 : 0.28, 간접 : 1.2)23.9월 : 1.124.1월 : 0.6224.4월 : 0.9924.4월 : 1.524.6월 : 0.98(직접 : 0.52, 간접 : 0.46)24.8월(현재) : 1.9-alt, ast, alp, gtp 등 간수치 및 다른 수치는 모두 정상-복부초음파상 2년전부터 담낭에 0.2mm 용종발견(가장 최근 복부초음파 실시 시기는 24.6월)(질문사항)3년전부터 총빌리루빈 수치가 정상수치에서 조금씩 높아 졌다 낮아졌다 하다가 3일전 검사에서 총빌리루빈 수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1) 지금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인지,2) 아니면 향후 갑상선항진증으로 진료를 받을 때 피검사로 추적관찰하는 정도면 충분한 것인지요?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채용취소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조리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제가 이틀전 산재보험 가입을 요청했다가 돌연 해줄수없다는 이유로 채용취소가 되어 막대한 피해가 생겨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우선 대학교 재학중이기때문에 조기취업형태로 3개월간은 학교와 업체가 협약서등 (양식은 근로계약서와 비슷한 형태) 몇가지서류를 작성한후 근무하려는 상황.업체는 요식업 업체.부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A를 남자사장 B를 여자사장으로 지칭. 사업자는 여자사장님 단독으로 되어있음5인이상사업장전화 녹취록,메세지는 모두있는상황근로계약서는 없고 B가 작성한 자필서류 보유중(서류중 9.1부터 11.23까지 기간이 적혀있고 사업주도 확인후 서류작성1)알*천국을 통해 8.16일 이력서지원 ( 근무조건은 정규직 복리후생 4대보험 확인후 지원 주 5일 2일 휴무 휴게시간포함 9시간 근무2)8.18 에 B와 유선상으로 면접일 8.20으로 잡음3)8.20일 당일 A와 면접. 면접중 3개월간 조기취업형태로 근무하고싶다 의사밝히고 서류 작성해달라 부탁 .다음날 채용여부 연락받기로함4)8.21 B에게 이력서와 보건증을 가지고 9.1부터 근무를 하라는 채용통보를 유선상으로 받음5)앞서말한 필요서류들로인해 8.23일 B에게 연락을 취함 . <이때당시A의 번호가 없던상황 >B는 자신이 전달받은 이야기가 없다며 다시 연락을 주겟다 말하며 끊고 3일간 연락이없음6)8.26 B에게 A의 번호를 받고 8.27 A에게 연락해 서류작성문제로 다음날 8.28에 약속을 잡음7)8.28 당일에 작성해야할 서류들, 보건증 이력서 준비해갔고 A와 B 가 둘다 있었고 B와 따로 자리를 옮겨 서류를 확인하며 작성중 끝무렵에 4대보험은 1달근무후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이 업체의 특성상 근무한달후부터 사대보험을 가입시켜주었다며 나에게 특혜를 줄수없다함 )학교측필수조건중 산재보험은 필수사항 ( 산재보험 가입날짜가 확인되어야 학기인정이 가능한상황)이기때문에 산재보험 만 이라도 가입요청 B는 자신의업체 노무사에게 문의해보겠다 한후 우선 나머지서류들까지 모두 작성8)학교제출서류 수기작성이 불가능하여 직접 프린팅하러 다른곳으로 이동한후 작성중 B가 유선상으로 자신들은 산재보험만 따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하여 글쓴이가 근무를 못할거같다는 이야기를 먼저함 .9)B가 15분뒤 다시 전화로 근로계약서를 한달씩 끊어서 작성 하고 사대보험을 바로 가입을 시켜주는대신 본인 업체와 맞지않으면 채용이 취소될거란 압박에글쓴이는 최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한다 이야기하니 다시전화주겠다며 약 20분후 최종적으로유선상으로 채용취소통보를 함정리하자면 이러한 상황이구요 지금당장 서류제출기한도 끝나 다른곳으로 갈수도 없는 상황에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다날리고 하루빨리알았더라면 다른곳을 더 알아볼기회도 있었을텐데 시간도 시간대로 날리고 무책임하게 미안하다는말 한마디가 없어 너무 속상하고 부모님께도 어떻게 말해야할지도모르겟어 힘든상황입니다 ..너무황당하고 첫 직장이라 설레는 마음도 컷는데 ..중간중간 다못적은 내용들도 있지만 그나마 간추려 적은 내용입니다위 상황에서 질문하고싶은것은*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2. 학교 서류문제 별개로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필수라고 알고있는데 만약 나중에도 가입을 시켜주지않는곳이있다면 근무를 해도 될까요?3.만약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면 금전적피해부분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잇다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4.통화녹취록 ,날인이 없는 사업주 자필서류 이두가지 증거만으로도 가능할까요?복잡한마음에 작성하여 두서가 없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