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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및 임금인상 제외건 관련 문의드립니다.기본급 2,025,000원에 연장근로(18h) 261,610원이 되겠네요.제가 궁금한건,1. 근로계약유형이 고정OT인가요? 포괄임금제인가요?2. 현재 한 달에 주야 합해서 평균 50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3.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4. 작년엔 1월 급여부터 임금인상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3월에 승진승급자 때문에 3월 급여부터 인상이 되었고 1,2월 소급분도 3월 급여에 같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로 임금인상 및 소급분 지급에서 제외되었는데요.인상 및 지급여부는 회사재량이라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현재 재직 중이며, 3월 초에 퇴직원 제출하였고 퇴사희망일은 4월 말이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계약기간 : 24.2/1~25. 1/31근무일 : 주 2회 근무(1일 8시간)급여 :월 300만원연차사용 : 18h (연차(8h)1회 , 반차(4h)1회, 반반차(2h)3회)이라 했을때 25.1/31 만료일 기준 연차수당을 계산하고자 합니다.발생연차: 11개*16/40*8 =35.2h(4.4일) =>35.2h ->36h 으로 소수점 반올림하여 연차를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35h으로 소수점 절사하면 안되나요?연차수당계산: 35.2h - 18h = 17.2h or 4.4일-2.25일=2.15일시급:3,000,000/???(몇시간으로 나눠야 하나요? 시급은 얼마인가요?)연차수당계산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