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병으로 요양병원 입원중 낙상사고발생시 보험청구 문의친정어머니(76세)가 파킨슨으로 2023년부터 요양병원 입원중이십니다.2024.9.18.에 침대에서 낙상2024.9.19.X-ray검사(요양병원)2024.9.20.MRI 및 골밀도 검사/요추1번압박골절 진단(종합병원)2024.10.3.종합병원 입원예정2024.10.7.척추성형술 시행예정종합병원 의사선생님이 요양병원에서 2주간 보존적치료(보조기착용)후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자십니다.질문사항-이 경우 현재는 질병으로 입원비를 청구하고 있는데 같은 요양병원이어도 상해로 입원비 청구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상해 청구시점은 사고발생일인지,MRI진단일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