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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7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지연이자 계산에 대해 여쭤봅니다!~ 7/31 -> 17일8/1 ~8/30 -> 30일 총 47일계산식 : (임금체불액 x 이율 x (지연일/365)) -> 2,269,270 x 20% x (47/365) = 58,441원-> 맞게 계산하였나요?추가질문) 임금지연이자 계산시 임금체불액에서 4대보험정산 금액이 적용된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순수 임금이 채불된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죠?
- 연말정산세금·세무Q. 식대 2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국민연금 공제금액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77500(400 - 20) x 4.5% = 171000 비과세 상향되면서 국민연금 금액도 변동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 무역경제Q. 천가방 H.S. 코드 질문입니다궁금합니다.가방 크기는M:20X 24cm; L:25 X 32cm 정도 됩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필로티 1층과 필로티 2층 차이가 무엇인가요?필로티 2층인데 20x호가 아닌 10x호로 되있는곳이 있어서 필로티 1층이라고 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연 이자는 합의로 정해지는 건가요?지급일) : 원금 3,200,000원 + 법정지연이자 57,000원 (9,500,000 x 20% x (지연11일/365일)2) 12월 30일 (2차 지급일) : 원금 3,200,000원 + 법정지연이자 158,000원 (6,300,000 x 20% x (지연46일/365일)3) 01월 27일 (3차 지급일) : 원금 3,100,000원 + 법정지연이자 125,000원 (3,100,000 x 20% x (지연74일/365일)으로 정리해서 대표에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지급일에 이자가 너무 많다며 담당세무사에게 문의하니 이자도 합의하면 안 줘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혹시 이자도 합의로 처리가 되는 문제일까요? 제가 계산한 이자금액이 맞는걸까요?지연일자를 합의할 때 이자를 주겠다고 회사측에서 먼저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고용증대세액공제2차, 통합고용세액공제1차 같이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22년에 고용증대1차 받았고 유지하여 2차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23년에도 인원이 늘어 새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받으려고 합니다홈택스에 넘기면 오류문구로 고용증대세액공제(20J)와 통합고용세액공제(20X)는 같이 제출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뭐가 맞나요??인터넷 쳐보면 고용증대 이월분에 대해서는 받아도 된다고 나오는데 이월분, 정기분 모두 다 같이 받아도 되는건가요? 오류 무시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제 조직검사 결과입니다만 의심에서 양성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S/P Local resection of mass About 20 X 10 X 12 mm sized, poorly demarcated heterogeneous enhancing lesion in anteromedial aspect of left thigh; Suspicious postoperative granulomatous & fibrotic tissue rather than mass ; But, can not exclude remnant mass Well preserved adjacent muscle fascia No abnormality in adjacent bony structure Others are unremarkable findings.Recommend) Clinical correlation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